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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에서 넘어옴
1. 개요2. 상세3. 유형
3.1. 범죄 인정 안됨3.2. 증거불충분

1. 개요[편집]

혐의없음 처분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중 하나다. 주로 무혐의라고 불린다. 소위 형사적 처분 중 가장 낮은 등급의 처분이다.

2. 상세[편집]

물론 소위 전과라 불리는 범죄경력자료나 수형인명표, 수형인명부엔 당연히 기록이 안되긴 하나 수사받은 건 엄연히 사실이기에 경수사기관 내부의 수사자료표엔 6개월 정도 보존이 된다.

하지만 수사경력회보서에는 수사받은 혐의의 종류에 따라 법정 최고형이 징역 10년 이상인 범죄로 수사 받았을 경우는 10년, 법정최고형이 2년이상인 범죄로 수사받은 경우는 5년간 자료가 보존된다. 법정최고형이 징역 2년 미만인 범죄로 수사 받았을 경우는 처분즉시 자료가 삭제된다.

3. 유형[편집]

3.1. 범죄 인정 안됨[편집]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대상자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이다. 이 경우 경찰수사관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검찰에 사건이 넘어가지 않고 경찰 선에서 사건이 끝난다.

3.2. 증거불충분[편집]

경찰에서 사건이 넘어와서 수사를 하였으나 유죄로 볼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