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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씨는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20대 남성 3명에게 건네 이 중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는 빠르면 이번 주 후반에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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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찰은 추가 범죄가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유사한 방식으로 김 씨와 연락한 이들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421/0008786616?ntype=RANKING&sid=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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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가해 무방비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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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강북 모텔 연쇄살인 용의자 신상공개'라는 제목으로 한 여성의 얼굴사진이 모자이크 없이 공개됐다. 게시물에는 피의자로 지목된 여성의 이름과 나이 등 개인정보도 담겼다. 댓글난에는 피의자뿐만 아니라 사망한 피해자들을 향한 인신공격성 표현이 이어졌다. 법적 테두리에서 벗어난 신상공개가 2차 가해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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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번 사건이 [[신상정보 공개|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김씨의 [[신상정보 공개|신상공개]]를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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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는 사적으로 이뤄지는 무분별한 신상털이는 명백한 처벌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사건의 본질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외모 등 선정적인 내용으로 팔로우를 늘리는 등 '관심끌기'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분석이다. 박종민 경희대 미디어학과 교수는 "공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처벌대상"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등 규제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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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사법체계와 국민 법감정 사이의 간극이 사적제재로 이어진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경찰의 신상공개 기준인 '범행수단이 얼마나 잔인해야 하는지' '공익의 기준이 무엇인지'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보완사안으로 꼽힌다. 기준이 모호한 탓에 사건별로 신상공개 결정기준이 달라져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https://m.news.nate.com/view/20260224n00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