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6 vs r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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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color=#bc002d> '''상고심[br]{{{-2 (대법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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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color=#000><|2> '''최종''' ||<bgcolor=#bc002d> '''선고''' || '''피의자 형의 선고'''[br]{{{-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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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color=#bc002d> '''수감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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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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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 및 의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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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미화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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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강북 모텔 약물 사망 사건'의 피의자 김 소영을 둘러싸고 가해자 미화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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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는 사적으로 이뤄지는 무분별한 신상털이는 명백한 처벌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사건의 본질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외모 등 선정적인 내용으로 팔로우를 늘리는 등 '관심끌기'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분석이다. 박종민 경희대 미디어학과 교수는 "공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처벌대상"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등 규제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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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사법체계와 국민 법감정 사이의 간극이 사적제재로 이어진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경찰의 신상공개 기준인 '범행수단이 얼마나 잔인해야 하는지' '공익의 기준이 무엇인지'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보완사안으로 꼽힌다. 기준이 모호한 탓에 사건별로 신상공개 결정기준이 달라져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https://m.news.nate.com/view/20260224n00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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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송치결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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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피해자]] 변호사를 맡고 있는 남 변호사는 경찰의 송치결정서 내용에 “가해자의 설명일 뿐, 아무도 납득하고 있지 못하다”며 의문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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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김소영에 대한 송치결정서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태에서 고급 맛집, 호텔 방문, 배달 음식 등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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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이 데이트한 남성들이 대가를 요구하는 등 의견 충돌이 발생하면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기 위해 미리 제조한 약물 음료를 건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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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은 서울 한 청소년센터에 다니던 2024년 절도 사건에 수차례 휘말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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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남 변호사는 “가해자가 얻어먹은 음식들은 그렇게 고가가 아니었고 예약했던 숙박업소는 5성급 호텔이 아닌 모텔 정도였다”며 “과연 이 정도의 경제적 이득을 보기 위해 살인을 한 게 맞는지 모르겠다”면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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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에 따르면 김소영은 지난달 9일 피해자가 사망한 현장에서 숨진 피해자의 카드로 배달시킨 치킨 13만 원어치를 챙겨 택시를 타고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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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은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고, 모텔에서 (피해자와) 의견 충돌이 발생해 피해자를 재우기 위해 숙취해소제를 건넸다”며 “죽을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18/0006231396?ntype=RANKING&sid=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