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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상 사선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피고인에 대해 법원은 국선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국선변호인이 사임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임이 허가되면 법원은 김소영에게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지정하게 된다.[[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12527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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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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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오병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소영 측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이 음료를 준 것은 인정하지만, 이는 피해자가 음료를 마시고 잠들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라며 “특수상해, 살인할 고의가 없었고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다는 결과를 예견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변론했다. 이날 초록색 수의를 입고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소영은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다. 재판부가 “진술할 때 마스크를 벗으라”고 하자 그는 마스크를 내리고 작은 목소리로 생년월일과 주소 등을 읊었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냐”는 질문엔 “아니오”라고 대답했다. 고의성을 부인하는 김소영 측의 주장에 유족은 강하게 반발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의 친형은 이날 재판 시작 전 취재진과 기자회견을 열고 “숙취 해소제라며 건네준 그 독약을 고맙다고 하며 받았을 것을 생각하니 숨이 막힌다”며 “김소영은 자택에서 최소 50여 알이 넘는 알약을 빻아서 대용량 숙취제에 넣어 계획적으로 살인했다. 계획적이고 평소 행실에서도 절도와 거짓말을 일삼은 그에게 사형이 꼭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판부에 사형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유족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인은 공판을 마친 후 “피고인이 사실상 범행의 모든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유족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미리 준비한 정황이 발견됐고 챗GPT로 얼마나 약물을 사용해야 사람이 죽는지 확인했다. 이런 정황 볼 때 미필적 고의, 나아가 확정적인 고의까지도 인정된다고 본다”고 말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11968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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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의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A씨는 김소영이 건넨 비타민 음료에서 쓴맛이 나 마시기를 거부했으나, 김소영이 '원샷하라'며 전량을 마실 것을 강요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를 위해 경기 남양주의 한 카페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재생했다. 영상 속에는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휘청이는 남성과 그를 이끄는 김소영의 모습이 담겼다. 사건을 맡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해당 영상을 통해 당시 정황을 살폈다. 방청석에서는 김소영의 모습에 작은 욕설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김소영은 재판부가 증인에게 질문이 있느냐고 묻자 '과거 자신에게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는 원치 않는 스킨십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약물 탄 음료를 건넨 것이라는 주장을 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리적으로 형법 제21조에 따른 정당방위나 과잉방위가 성립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과거의 경험에 기반한 것으로 침해의 '현재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또한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몰래 투여한 행위는 피해자를 의식불명이나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위험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방위 행위의 상당성과 법익 균형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것으로 해석된다.[[https://lawtalknews.co.kr/article/09IGSHXHJU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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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및 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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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olor=#fff><bgcolor=#000><tablealign=center><tablewidth=450><tablebgcolor=#fff,#1f2023><tablebordercolor=#000,gray> '''강북구 모텔 연쇄 사망 사건 수사 및 재판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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