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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 화양읍 경부선 철로 인근 시설 안전 점검 작업에 투입됐다가 열차 사고로 숨진 하청업체 직원 2명 가운데 1명은 올해 입사한 30대 신입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또 다른 30대 직원은 외동아들로 밝혀져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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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2025년]]) 입사한 신입직원인 조 씨는 평소 회사 선배인 이 씨와 한 팀을 이뤄 현장 안전 점검 업무를 담당해 왔다고 한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숨진 직원 2명 모두 자신 업무에 성실했던 사람들이었다. 사고로 부상한 다른 직원 4명도 오랜 경력을 가진 베테랑들"이라며 울먹였다. 이어 떨리는 목소리로 "업체를 운영하며 처음 겪는 인명사고"라며 "철도 운행 관리자도 있고, 신호수도 있었고, 담당 감독도 있었는데 (왜 사고가 났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8525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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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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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촉사고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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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최근 사망 2명 포함해 7명의 사상자를 낸 경부선 무궁화호 열차사고를 '접촉사고'라고 표기하면서 용어 사용기준을 규정한 내부 지침을 어긴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사안의 중대성을 축소하려는 시도 아니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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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국회 국토위 소속인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사고가 발생한 지난 19일 김윤덕 장관의 현장 방문을 알리는 보도자료에 이번 사고를 '접촉사고'라고 표현했다. "경부선 남성현~청도구간에서 무궁화 열차와 작업자 간 접촉사고 현장 방문"이라는 내용이 자료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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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어 강희업 2차관의 현장 방문을 알리는 별도의 보도자료와 대변인실이 언론에 공지하는 이메일 등에서도 이번 사고를 '접촉사고'라고 명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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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규정한 '용어 분류 기준'을 지키지 않은 표현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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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내 '철도사고 등의 분류기준(철도사고·장애, 철도차량 고장 등에 따른 의무보고 및 철도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철도교통사고는 크게 △충돌사고 △탈선사고 △열차화재사고 △기타철도 교통사고 등 4가지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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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여객과 공중(公衆), 직원 등의 인명피해가 있다면, 이는 '기타철도 교통사고' 항목의 '철도교통사상사고'로 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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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에는 '접촉사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도 별도로 규정돼 있다. 다만 이때는 '건널목'(철도와 도로가 평면교차하는 곳)에서 사고가 벌어진 경우로만 한정한다. '건널목에서 열차 또는 철도차량과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車馬), 사람, 또는 기타 이동 수단으로 사용하는 기계기구와 충돌하거나 접촉한 사고'의 경우 '접촉'이란 표현을 쓰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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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가 선로 근처에서 작업 도중 열차에 치인 이번 사고와는 거리가 멀다. 그런데도 '접촉사고'라는 표현을 써 애초 사고의 심각성을 축소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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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은 "철도 운영 주체 입장에서는 작업자와의 '접촉'으로 볼 수 있지만, 바로 이런 시각 때문에 사망 사고에 대한 명확한 용어 지침이 존재하는 것"이라며 "생명과 직결된 안전사고에 대한 공공기관의 감수성이 심각하게 부족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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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적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에 "당시 표현은 사고 유형에 따른 분류를 표현한 것이 아니다"라며 "경찰, 고용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수사 및 조사가 끝나서 법적인 사고 유형이 정해지기 전 확인된 사실을 보도참고자료로 배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79/0004059109?ntype=RANKING&sid=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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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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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노조(전국철도노동조합) : "이번 사고는 2019년 밀양역 사고와 판박이"라며 "밀양역 사고 이후 운행 선상에서 이뤄지는 죽음의 상례 작업(열차 운행 중 시행하는 선로 유지보수 작업)은 중단됐지만, 위험지역을 벗어 난 선로변 작업은 여전히 상례 작업으로 진행돼 왔고 결국 오늘 작업자들의 죽음을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열차가 다니는 주간에는 운행선을 차단하고 작업하지만, 인접선은 여전히 열차가 다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안전조치가 없는 실정"이라며 "지난해 구로역 사고가 인접선 운행 열차와 충돌해 발생한 대표적 사례로, 코레일은 사고 직후에야 인접선도 차단하는 조처를 했다"고 지적했다. 철도노조는 "땜질식 처방으로는 제2·제3의 사고를 막을 수 없다"며 "현장을 잘 아는 노동자가 참여해 총체적인 안전 점검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8525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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