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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27 | == 개요 == |
| 28 | 경산 아파트 친구 살해 사건은 [[피의자]] A씨가 [[2026년]] 7월 4일 오전 4시35분께 경산 하양읍 한 아파트에서 친구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다. | |
| 29 | == 상세 == | |
| 30 | JTBC ‘사건반장’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당시 흉기에 찔린 피해자 B씨는 다른 친구에게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다. 심각성을 느낀 친구들은 곧장 현장으로 달려갔지만,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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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통화 녹음에는 B씨가 “진짜 가만히 있겠다”, “너무 아프다”고 호소하는 목소리가 담겼다. 반면 A씨는 “나 너무 귀엽다”는 말을 하며 웃은 것으로 전해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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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현장에 도착한 지인들은 아파트 공동현관부터 복도까지 이어진 핏자국을 발견했고, 집 안에서는 피해자가 흉기에 찔려 숨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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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친구 C씨는 “경찰에 신고하면 일이 커질까 봐 직접 싸움을 말릴 생각으로 현장에 갔다”며 “그런데 지하 1층 공동현관에서부터 복도, 엘리베이터에 다 핏자국이 있었다”고 전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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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또한 C씨는 “발로 차서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보니 집이 피바다였다. (피해자는) 거실에 누워 있었고, 이미 숨을 안 쉬는 상태였다”며 “범행에 사용된 흉기 2개도 옆에 놓여있었다”고 설명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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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A씨는 C씨 일행이 오고난 후 얼마 뒤 알몸 상태에 피를 뒤집어 쓴 채 도어록을 열고 안으로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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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일행들이 상황을 묻자 A씨는 “어머니께 전해달라”며 현금 2000만원과 명품 시계를 건넨 뒤 비상구로 달아나려고 했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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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경찰 조사에 결과 A씨는 범행 후 인근 편의점에 들른 사실이 확인됐다. 목격자는 “A씨가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있었다. 전신에 문신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나체 상태로 편의점에 들어와 바나나 우유 2개를 들고 나갔다. A씨가 나간 뒤 바닥에 피가 떨어져 있었다. 피가 묻은 건지, 흐른 건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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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A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친구와 술을 마시며 미래에 대한 고민을 나눴다. 그 뒤 기억은 없다”며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했지만,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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