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고
①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② 실제로 발생한 사건 사고에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①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② 실제로 발생한 사건 사고에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경산 아파트 친구 살해 사건 | ||
▲ 2026년 7월 16일,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 ||
발생일 | 2026년 7월 4일 오전 4시 35분께 |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의 한 아파트 | ||
국가 | ||
수사기관 | 경북 경산경찰서 경북경찰청 | |
인명 피해 | 사망 | 1명 (남성 / 당시 20대)[1] |
피 의 자 | 이름 | 정재환 (남성 / 당시 24세) |
혐의 | ||
재판 | 제1심 항소심 상고심 | |
수감 기간 | ||
1. 개요[편집]
2. 상세[편집]
JTBC ‘사건반장’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당시 흉기에 찔린 피해자 B씨는 다른 친구에게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다. 심각성을 느낀 친구들은 곧장 현장으로 달려갔지만,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통화 녹음에는 B씨가 “진짜 가만히 있겠다”, “너무 아프다”고 호소하는 목소리가 담겼다. 반면 정재환은 “나 너무 귀엽다”는 말을 하며 웃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도착한 지인들은 아파트 공동현관부터 복도까지 이어진 핏자국을 발견했고, 집 안에서는 피해자가 흉기에 찔려 숨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친구 C씨는 “경찰에 신고하면 일이 커질까 봐 직접 싸움을 말릴 생각으로 현장에 갔다”며 “그런데 지하 1층 공동현관에서부터 복도, 엘리베이터에 다 핏자국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C씨는 “발로 차서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보니 집이 피바다였다. (피해자는) 거실에 누워 있었고, 이미 숨을 안 쉬는 상태였다”며 “범행에 사용된 흉기 2개도 옆에 놓여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재환은 C씨 일행이 오고난 후 얼마 뒤 알몸 상태에 피를 뒤집어 쓴 채 도어록을 열고 안으로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일행들이 상황을 묻자 정재환은 “어머니께 전해달라”며 현금 2000만원과 명품 시계를 건넨 뒤 비상구로 달아나려고 했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 결과 정재환은 범행 후 인근 편의점에 들른 사실이 확인됐다. 목격자는 “정재환이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있었다. 전신에 문신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나체 상태로 편의점에 들어와 바나나 우유 2개를 들고 나갔다. 정재환이 나간 뒤 바닥에 피가 떨어져 있었다. 피가 묻은 건지, 흐른 건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재환은 범행 이유에 대해 “친구와 술을 마시며 미래에 대한 고민을 나눴다. 그 뒤 기억은 없다”며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했지만,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통화 녹음에는 B씨가 “진짜 가만히 있겠다”, “너무 아프다”고 호소하는 목소리가 담겼다. 반면 정재환은 “나 너무 귀엽다”는 말을 하며 웃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도착한 지인들은 아파트 공동현관부터 복도까지 이어진 핏자국을 발견했고, 집 안에서는 피해자가 흉기에 찔려 숨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친구 C씨는 “경찰에 신고하면 일이 커질까 봐 직접 싸움을 말릴 생각으로 현장에 갔다”며 “그런데 지하 1층 공동현관에서부터 복도, 엘리베이터에 다 핏자국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C씨는 “발로 차서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보니 집이 피바다였다. (피해자는) 거실에 누워 있었고, 이미 숨을 안 쉬는 상태였다”며 “범행에 사용된 흉기 2개도 옆에 놓여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재환은 C씨 일행이 오고난 후 얼마 뒤 알몸 상태에 피를 뒤집어 쓴 채 도어록을 열고 안으로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일행들이 상황을 묻자 정재환은 “어머니께 전해달라”며 현금 2000만원과 명품 시계를 건넨 뒤 비상구로 달아나려고 했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 결과 정재환은 범행 후 인근 편의점에 들른 사실이 확인됐다. 목격자는 “정재환이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있었다. 전신에 문신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나체 상태로 편의점에 들어와 바나나 우유 2개를 들고 나갔다. 정재환이 나간 뒤 바닥에 피가 떨어져 있었다. 피가 묻은 건지, 흐른 건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재환은 범행 이유에 대해 “친구와 술을 마시며 미래에 대한 고민을 나눴다. 그 뒤 기억은 없다”며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했지만,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3. 수사 및 재판[편집]
4. 논란[편집]
4.1. 경찰의 초동대처 미흡 주장[편집]
경북 경산에서 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범행 직후 피가 묻은 나체 상태로 거리를 배회하다 순찰차와 마주친 사실이 알려졌다. 유족 측은 당시 경찰의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피의자 A씨는 범행 이후 옷을 입지 않은 채 피가 묻은 상태로 아파트를 빠져나온 뒤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우유를 마시고 거리를 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7월 13일 중앙일보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나체 상태로 도로를 걷던 중 순찰차를 발견하고 차량 쪽으로 달려가는 장면이 담겼다.
영상에서 순찰차는 A씨를 지나친 뒤 후진해 도로에 멈춰 섰고, 경찰관이 차량 문을 여는 모습도 촬영됐다. 그러나 영상에서는 경찰관이 차에서 내려 A씨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현장에서 제압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A씨는 오히려 순찰차를 향해 손을 흔든 뒤, 걸어서 현장을 벗어났다. A씨와 순찰차가 마주한 시간은 CCTV 영상 기준 25초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유족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A씨가 피투성이 상태로 범행 현장을 벗어나 약 1시간 동안 주변을 돌아다녔고, 이 과정에서 순찰차와 마주쳤는데도 경찰이 즉시 신병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A씨는 1시간여 뒤 범행 현장으로 되돌아왔다가 현장에 있던 친구들에 의해 몸싸움 끝에 제압됐지만 경찰은 뒤늦게 출동해 오전 5시 20분쯤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도 A씨 체포가 지연됐다"면서 "당시 대응 경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유족 측이 밝힌 시간과 당시 대응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출동한 직원들이 거리에서 A씨를 마주친 시각은 오전 4시 25분으로, 피의자가 알몸에 피가 묻어 있어 사건 관련자라 판단해 멈추라고 지시했으나 도망갔다"며 "피의자가 사라져 피의자의 혈흔을 보고 추적 중인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현장에 경찰이 도착한 건 오전 4시 46분이다"라며 "출동한 경찰이 혈흔을 따라가다 보니 사건 발생 장소가 아파트인 걸 확인했고, 1층부터 수색하던 중에 상층에 피해자가 죽었다는 2차 신고가 오전 4시 35분에 접수돼 곧바로 가게 됐다. 체포 시각은 4시 57분"이라고 밝혔다.
경찰 설명에 따르면 출동한 경찰관들은 A씨가 달아난 뒤 길에 남아 있던 혈흔을 따라 이동하며 범행 장소를 찾았고, 추가 신고를 통해 피해자가 있는 아파트의 위치를 확인했다.#
피의자 A씨는 범행 이후 옷을 입지 않은 채 피가 묻은 상태로 아파트를 빠져나온 뒤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우유를 마시고 거리를 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7월 13일 중앙일보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나체 상태로 도로를 걷던 중 순찰차를 발견하고 차량 쪽으로 달려가는 장면이 담겼다.
영상에서 순찰차는 A씨를 지나친 뒤 후진해 도로에 멈춰 섰고, 경찰관이 차량 문을 여는 모습도 촬영됐다. 그러나 영상에서는 경찰관이 차에서 내려 A씨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현장에서 제압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A씨는 오히려 순찰차를 향해 손을 흔든 뒤, 걸어서 현장을 벗어났다. A씨와 순찰차가 마주한 시간은 CCTV 영상 기준 25초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유족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A씨가 피투성이 상태로 범행 현장을 벗어나 약 1시간 동안 주변을 돌아다녔고, 이 과정에서 순찰차와 마주쳤는데도 경찰이 즉시 신병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A씨는 1시간여 뒤 범행 현장으로 되돌아왔다가 현장에 있던 친구들에 의해 몸싸움 끝에 제압됐지만 경찰은 뒤늦게 출동해 오전 5시 20분쯤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도 A씨 체포가 지연됐다"면서 "당시 대응 경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유족 측이 밝힌 시간과 당시 대응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출동한 직원들이 거리에서 A씨를 마주친 시각은 오전 4시 25분으로, 피의자가 알몸에 피가 묻어 있어 사건 관련자라 판단해 멈추라고 지시했으나 도망갔다"며 "피의자가 사라져 피의자의 혈흔을 보고 추적 중인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현장에 경찰이 도착한 건 오전 4시 46분이다"라며 "출동한 경찰이 혈흔을 따라가다 보니 사건 발생 장소가 아파트인 걸 확인했고, 1층부터 수색하던 중에 상층에 피해자가 죽었다는 2차 신고가 오전 4시 35분에 접수돼 곧바로 가게 됐다. 체포 시각은 4시 57분"이라고 밝혔다.
경찰 설명에 따르면 출동한 경찰관들은 A씨가 달아난 뒤 길에 남아 있던 혈흔을 따라 이동하며 범행 장소를 찾았고, 추가 신고를 통해 피해자가 있는 아파트의 위치를 확인했다.#
[1] 피의자와 친구 사이였다.[2] 경찰은 7월 10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충분한 증거 확보,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정재환의 신상 공개를 의결했다. 정재환이 신산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자 경찰은 5일간 유예 기간을 거쳐 7월 16일 공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