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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12 | '''{{{#fff 사망}}}'''}}} ||1명 {{{-2 (남성 / 당시 20대)}}}[* [[피의자]]와 친구 사이였다.] || |
| 13 | 13 | ||<|4> {{{#!wiki style="margin: 0px -10px; word-break: keep-all" |
| 14 | 14 | '''피[br]의[br]자[br]'''}}} ||<width=13%><bgcolor=#bc002d,#bc002d> {{{#!wiki style="margin: 0px -10px" |
| 15 | '''{{{#fff 이름}}}'''}}} || | |
| 15 | '''{{{#fff 이름}}}'''}}} ||정재환 {{{-2 (남성 / 당시 24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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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17 | '''{{{#ffffff 혐의}}}'''}}} ||[[살인]] || |
| 18 | 18 | ||<bgcolor=#bc002d,#bc002d> {{{#!wiki style="margin: 0px -10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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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25 | [목차] |
| 26 | 26 | [clearfix] |
| 27 | 27 | == 개요 == |
| 28 | 경산 아파트 친구 살해 사건은 [[피의자]] | |
| 28 | 경산 아파트 친구 살해 사건은 [[피의자]] 정재환이 [[2026년]] 7월 4일 오전 4시35분께 경산 하양읍 한 아파트에서 친구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다. | |
| 29 | 29 | == 상세 == |
| 30 | 30 | JTBC ‘사건반장’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당시 흉기에 찔린 피해자 B씨는 다른 친구에게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다. 심각성을 느낀 친구들은 곧장 현장으로 달려갔지만,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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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통화 녹음에는 B씨가 “진짜 가만히 있겠다”, “너무 아프다”고 호소하는 목소리가 담겼다. 반면 | |
| 32 | 통화 녹음에는 B씨가 “진짜 가만히 있겠다”, “너무 아프다”고 호소하는 목소리가 담겼다. 반면 정재환은 “나 너무 귀엽다”는 말을 하며 웃은 것으로 전해졌다. | |
| 33 | 33 | |
| 34 | 34 | 현장에 도착한 지인들은 아파트 공동현관부터 복도까지 이어진 핏자국을 발견했고, 집 안에서는 피해자가 흉기에 찔려 숨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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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37 | 37 | |
| 38 | 38 | 또한 C씨는 “발로 차서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보니 집이 피바다였다. (피해자는) 거실에 누워 있었고, 이미 숨을 안 쉬는 상태였다”며 “범행에 사용된 흉기 2개도 옆에 놓여있었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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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
| 40 | 정재환은 C씨 일행이 오고난 후 얼마 뒤 알몸 상태에 피를 뒤집어 쓴 채 도어록을 열고 안으로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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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일행들이 상황을 묻자 | |
| 42 | 일행들이 상황을 묻자 정재환은 “어머니께 전해달라”며 현금 2000만원과 명품 시계를 건넨 뒤 비상구로 달아나려고 했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 |
| 43 | 43 | |
| 44 | 경찰 조사에 결과 | |
| 44 | 경찰 조사에 결과 정재환은 범행 후 인근 편의점에 들른 사실이 확인됐다. 목격자는 “정재환이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있었다. 전신에 문신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나체 상태로 편의점에 들어와 바나나 우유 2개를 들고 나갔다. 정재환이 나간 뒤 바닥에 피가 떨어져 있었다. 피가 묻은 건지, 흐른 건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 |
| 45 | 45 | |
| 46 | ||
| 46 | 정재환은 범행 이유에 대해 “친구와 술을 마시며 미래에 대한 고민을 나눴다. 그 뒤 기억은 없다”며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했지만,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325909?sid=102|#]] | |
| 47 | 47 | == 수사 및 재판 == |
| 48 | 48 | ||<-3><color=#fff><bgcolor=#000><tablealign=center><tablewidth=450><tablebgcolor=#fff,#1f2023><tablebordercolor=#000,gray> '''경산 아파트 친구 살해 사건 수사 및 재판 상황 (요약)''' || |
| 49 | 49 | ||<bgcolor=#bc002d><rowcolor=#fff><width=6.3%> '''항목''' ||<bgcolor=#bc002d><width=15.3%> '''수사기관''' ||<bgcolor=#bc002d><width=38.3%> '''내용''' || |
| 50 | ||<bgcolor=#000><|3> '''수사''' ||<bgcolor=#bc002d> '''경북[br]경산경찰서''' || '''피의자 체포'''[br]{{{-2 ([[2026년]] 7월 4일, [[피의자]] | |
| 51 | ||<bgcolor=#bc002d> '''경북[br]경산경찰서''' || '''피의자 구속'''[br]{{{-2 ([[2026년]] 7월 7일, 경북 경산경찰서는 [[피의자]] | |
| 52 | ||<bgcolor=#bc002d> '''경북[br]경찰청''' ||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br]{{{-2 ([[2026년]] 7월 13일, 경북경찰청은 [[피의자]] | |
| 50 | ||<bgcolor=#000><|3> '''수사''' ||<bgcolor=#bc002d> '''경북[br]경산경찰서''' || '''피의자 체포'''[br]{{{-2 ([[2026년]] 7월 4일, [[피의자]] 정재환을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 || | |
| 51 | ||<bgcolor=#bc002d> '''경북[br]경산경찰서''' || '''피의자 구속'''[br]{{{-2 ([[2026년]] 7월 7일, 경북 경산경찰서는 [[피의자]] 정재환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 |
| 52 | ||<bgcolor=#bc002d> '''경북[br]경찰청''' ||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br]{{{-2 ([[2026년]] 7월 13일, 경북경찰청은 [[피의자]] 정재환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7월 10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충분한 증거 확보,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정재환의 신상 공개를 의결했다. 정재환이 신산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자 경찰은 5일간 유예 기간을 거쳐 7월 16일 공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 | |
| 53 | 53 | ||<bgcolor=#000><|3> '''재판''' ||<bgcolor=#bc002d> '''제1심''' || || |
| 54 | 54 | ||<bgcolor=#bc002d> '''항소심''' || || |
| 55 | 55 | ||<bgcolor=#bc002d> '''상고심[br]{{{-2 (대법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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