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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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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틀: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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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ablealign=right><tablewidth=480><tablebordercolor=#00a1e9><tablebgcolor=#fff,#191919><colbgcolor=#00a1e9><colcolor=#fff>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br]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br]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br]High-ranking Officia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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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bgcolor=#fff> [br][[파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로고.png|width=220]][br][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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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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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급 이상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 수사, 공소 제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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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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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 · 기소할 수 있는 부패수사기관이다. 일반적으로 줄여서 공수처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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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척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을 갖는다. 판사 · 검사 ·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소권까지 행사할 수 있다. 검사의 수사권과 독점적 기소권을 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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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의 범죄와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하면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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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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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참여연대는 부패방지법 입법청원을 하면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안에서 처음 제시된 공수처는 당시 야당인 새정치국민회의의 부패방지법(류재건 의원 대표 발의)에 담겨 국회에 상정됐다. 이 법안의 제7장에서 공수처에 관한 14개 조문을 두었다. 한편, 1997년 대선에서 승리한 [[김대중]]은 199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개편하여 공직비리수사처를 신설하고자 했다. 하지만 검찰이 공수처를 설치할 시 부정부패를 공정히 수사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반발하자 1998년 12월 10일 대표 발의한 류재건 등에 의해 철회됐으며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법에도 결국 공수처 설치에 관한 조항은 제외되었다. 이후 2002년 대선에서 각각 여당과 야당의 후보였던 [[노무현]]과 이회창이 함께 공수처를 공약하였으며 이에 국회에서도 2002년 신기남안, 2004년 정부안을 내놨지만 당시 송광수 검찰총장이 "검찰의 권한 약화를 노린 것", "차라리 내 목을 먼저 쳐라"라는 의혹을 제기해 또 무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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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실시된 조기 대선에서 주요 후보였던 5명 중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은 공수처 설치에 찬성했으며 검사 출신인 홍준표만이 공수처 설치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대선 직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조국은 5월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노무현 때부터 시작된 일이고 당선된 문재인의 공약이자 본인의 소신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은 민정수석의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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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2019년 3월 15일 박근혜 정부 때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정당득표율을 전체 의석의 50%에 우선 연동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편안에 전격 합의하면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함께 공수처 설치법안을 패스트 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했다.[20]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진 검찰을 비판하면서 제2의 검찰인 공수처를 만들자는 건 자기모순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 범죄를 제대로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며 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1998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공수처의 필요성을 말했고, 2004년에는 한나라당 총선 공약이었으며, 2012년에는 이재오 전 새누리당 의원이 관련법을 발의한 적도 있다"라며 자유한국당이 억지 주장을 펼친다고 주장했고 자유한국당은 "이 전 총재가 말한 건 이름만 공수처법이지 실제로는 특별검사제다. 내용이 다르다. 지금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0년 전 얘기를 하는 건 창피한 일이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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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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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4]는 공수처의 역할로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관하여 다음 사항에 필요한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관한 수사와 대법원장·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이 범한 고위공직자 범죄 및 관련 범죄의 공소에 관한 직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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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고위공직자 범죄는 고위공직자로 재직할 당시의 본인 혹은 그 가족이 저지른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정치자금법, 국가정보원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를 말한다. 또한 상술한 범죄의 종류 중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얻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범죄수익을 은닉·가장·수수한 경우도 포함한다. 한편, 관련 범죄란 고위공직자와 형법상 공동정범·교사범·종범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형법상 뇌물공여·배임수증재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고위공직자 범죄와 관련하여 형법상 범인은닉·위증과 모해위증·허위의 감정-통역-번역, 증거인멸·무고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해당 고위공직자가 저지른 범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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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공수처의 직무 수행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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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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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수사기관이 담당하는 범죄 수사에 대해 공수처가 스스로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이때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또한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와 관련 범죄를 인지한 경우 이 사실을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처장은 고위공직자 범죄라도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이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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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대법원장·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이외의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범죄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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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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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독임제 행정기관으로,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이면서도 대통령 등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독립기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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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020년 2월 공수처가 권력분립원칙에 반하는 초헌법적 국가기관이라며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면서도 "행정 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라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어떤 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인지의 여부는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 등에 따라 형식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관이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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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권력분립에 반하지 않으며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범죄는 부정적 파급 효과가 크므로 고위공직자를 그 가족이나 퇴직자를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헌재의 입장이다. 「대한민국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신청권은 국가기관인 검사가 가지는 것이므로 검찰청 소속이 아닌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고도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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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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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수처장(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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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 검사 · 변호사 등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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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관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40명 이내, 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파견 받은 경우에는 수사처수사관의 정원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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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처장이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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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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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적용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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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 범죄 :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법이 정한 항목에 해당하는 죄. 가족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범한 죄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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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⑰ 감사원 · 국세청 · 공정거래위원회 · 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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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대통령의 경우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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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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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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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ko.m.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A%B3%A0%EC%9C%84%EA%B3%B5%EC%A7%81%EC%9E%90%EB%B2%94%EC%A3%84%EC%88%98%EC%82%AC%EC%B2%98|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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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m.terms.naver.com/entry.naver?docId=6513258&cid=69317&categoryId=69317|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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