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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분류:형사소송법]] | |
1 | 2 | [include(틀:형사소송법)] |
2 | 3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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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5 | == 개요 == |
5 | 6 | 공소권 없음(公訴權-)은 [[불기소처분]]의 하나로 피의사건에 관해 소송조건이 결여된 상황에 내리는 결정으로 반의사불벌죄의 경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나 법인 상대로 고소를 했을시 법인이 사라졌거나,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등에는 [[검사(법조인)|검사]]의 공소권이 소멸되므로 [[기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검사가 내리는 결정이다. 예를 들어, 통상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진다. 범죄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사 결과 범죄 사실이 입증되지 않을 때 내리는 [[무혐의]] 결정과 확실히 구별된다. 검찰이 지난 1995년 7월 18일에 5·18 사건과 5·18 관련자들에 대해 이 결정을 내려 재야단체와 법조계 등의 큰 반발을 사기도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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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7 | == 본 문서 정보 == |
8 | 8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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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0 | * [[https://ko.m.wikipedia.org/wiki/%EA%B3%B5%EC%86%8C%EA%B6%8C_%EC%97%86%EC%9D%8C|위키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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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분류: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