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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공소권 없음(公訴權-)은 불기소처분의 하나로 피의사건에 관해 소송조건이 결여된 상황에 내리는 결정으로 반의사불벌죄의 경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나 법인 상대로 고소를 했을시 법인이 사라졌거나,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등에는 검사의 공소권이 소멸되므로 기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검사가 내리는 결정이다. 예를 들어, 통상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진다. 범죄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사 결과 범죄 사실이 입증되지 않을 때 내리는 무혐의 결정과 확실히 구별된다. 검찰이 지난 1995년 7월 18일에 5·18 사건과 5·18 관련자들에 대해 이 결정을 내려 재야단체와 법조계 등의 큰 반발을 사기도 하였다.
2. 본 문서 정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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