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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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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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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편의주의(起訴便宜主義)는 검찰관의 재량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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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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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편의주의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법조인)|검사]]가 범인의 연령, 성향, 지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규정으로인하여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는 헌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사법권을 행사하는 준 사법기관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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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 여부를 검사가 결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하게 오랜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을 줄여주며, 사법부 및 검찰은 사법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검사에 의해 남용되어 기소되어야 할 사건이 부당하게 기소가 되지 않을 수 있거나, 반대로 기소될 사안이 아닌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도 기소가 된다는 단점도 있다. 전자는 검찰항고나 재정신청으로 불복할 수 있고, 후자는 공소권남용이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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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념과 반대되는 것으로 기소법정주의가 있는데, 이것은 검사가 일단 수사에 나서면 기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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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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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형사소송법은 일본의 형사소송법을 토대로 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소편의주의 조항 (형사소송법 제247조) 역시 일본의 것(일본 형사소송법 제248조)과 매우 유사하다. 1954년 제정된 형사소송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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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형사소송법에서 기소편의주의 조항은 1880년의 치죄법이나 1890년의 구 구형사소송법에서는 다뤄지지 않았고, 학설로도 기소법정주의가 유력했다. 하지만 사법 현장에서는 기소편의주의적인 해석과 운용이 이뤄지다가 결국 1922년의 구형사소송법에서 명문화했다. 이후 현재의 일본 형사소송법에서도 "범죄의 경중"이라는 어구를 추가해 이를 계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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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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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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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