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14 vs r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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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1f2023><bgcolor=#000><colcolor=#fff> {{{+1 '''대구 돌려차기 강간 살인미수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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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c002d><-2> '''발생일''' ||2023년 5월 13일 오후 10시5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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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olbgcolor=#bc002d> '''발생일''' ||2023년 5월 13일 오후 10시56분 ||
33
||<-2> '''발생 위치''' ||대구광역시 북구 원룸 건물 ||
44
||<-2> '''유형''' ||[[묻지마 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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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혐의''' ||성폭력, 강간, [[살인미수]] ||
......
77
||<-2> '''재판''' ||1심 : 징역 50년형 선고[br]항소심 : 징역 27년형 선고[br]최종 : 피해자에게 1억원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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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th=50> '''인명피해''' ||<colbgcolor=#bc002d><colcolor=#fff><width=50> '''부상''' ||2명[* 여성 B씨는 왼쪽 손목동맥이 끊어졌고 신경도 큰 손상을 입었다. 또 신경이 회복되더라도 100%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남자친구 C씨는 과도 출혈로 인해 수차례 심정지가 발생했고 20시간이 넘는 수술을 받고 40여일 만에 가까스로 의식을 찾았지만 결국 자상으로 인한 다발성 외상, 그에 따른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어 사회 연령 11세 수준의 영구적 장애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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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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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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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A씨가 2023년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 경, 대구광역시에 위치해 있는 원룸 건물에서 피해자 여성 B씨를 흉기로 손목을 베고 성폭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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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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