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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제5차, 제6차 개정헌법에서는 유일한 최고 법원이었으나, 현행 제9차 개정헌법상으로는 헌법재판소와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의 양대 최고 법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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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대한민국 헌법상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사법권의 한 종류인 사법심사 권한을 나누어 가지고 있다,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의 하위 규범으로서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는 법원이 심사를 할 수 있고 그 중 대법원이 최종적인 심사권한을 가지지만,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위헌법률심사권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유일하게 헌법재판소만이 최종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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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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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고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는 전원합의체에서 이를 행사하나, 일정한 경우에는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부에서도 재판할 수 있다. 다만 대법관 중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된 1인은 재판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사법행정상의 최고의결기관으로 대법관회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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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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