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 vs 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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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3
=== 전문(前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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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悠久)한 역사(歷史)와 전통(傳統)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大韓國民)은 3ㆍ1운동(運動)으로 건립(建立)된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의 법통(法統)과 불의(不義)에 항거(抗拒)한 4ㆍ19민주이념(民主理念)을 계승하고, 조국(祖國)의 민주개혁(民主改革)과 평화적(平和的) 통일(統一)의 사명(使命)에 입각하여 정의(正義)ㆍ인도(人道)와 동포애(同胞愛)로써 민족(民族)의 단결(團結)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社會的) 폐습(弊習)과 불의(不義)를 타파하며, 자율(自律)과 조화(調和)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自由民主的) 기본질서(基本秩序)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政治)ㆍ경제(經濟)ㆍ사회(社會)ㆍ문화(文化)의 모든 영역(領域)에 있어서 각인(各人)의 기회(機會)를 균등히 하고, 능력(能力)을 최고도(最高度)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自由)와 권리(權利)에 따르는 책임(責任)과 의무(義務)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國民生活)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世界平和)와 인류공영(人類共榮)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子孫)의 안전(安全)과 자유(自由)와 행복(幸福)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年) 7월(月) 12일(日)에 제정(制定)되고 8차(次)에 걸쳐 개정(改正)된 헌법(憲法)을 이제 국회(國會)의 의결(議決)을 거쳐 국민투표(國民投票)에 의하여 개정(改正)한다.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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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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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第1章) 총강(總綱) ===
1717
* '''제1조(第1條)'''
1818
①대한민국(大韓民國)은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이다.
1919
②대한민국(大韓民國)의 주권(主權)은 국민(國民)에게 있고, 모든 권력(權力)은 국민(國民)으로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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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8
④정당(政黨)의 목적(目的)이나 활동(活動)이 민주적(民主的) 기본질서(基本秩序)에 위배(違背)될 때에는 정부(政府)는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 그 해산(解散)을 제소(提訴)할 수 있고, 정당(政黨)은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심판(審判)에 의하여 해산(解散)된다.
3939
* '''제9조(第9條)''' 국가(國家)는 전통문화(傳統文化)의 계승ㆍ발전과 민족문화(民族文化)의 창달(暢達)에 노력하여야 한다.
4040
41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42
*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43
* '''제11조'''
44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45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46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47
* '''제12조'''
48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49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50
③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51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52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ㆍ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53
⑥누구든지 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54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ㆍ폭행ㆍ협박ㆍ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41
=== 제2장(第2章) 국민(國民)의 권리(權利)와 의무(義務) ===
42
* '''제10조(第10條)''' 모든 국민(國民)은 인간(人間)으로서의 존엄(尊嚴)과 가치(價値)를 가지며, 행복(幸福)을 추구(追求)할 권리(權利)를 가진다. 국가(國家)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不可侵)의 기본적(基本的) 인권(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義務)를 진다.
43
* '''제11조(第11條)'''
44
①모든 국민(國民)은 법(法) 앞에 평등(平等)하다. 누구든지 성별(性別)ㆍ종교(宗敎) 또는 사회적(社會的) 신분(身分)에 의하여 정치적(政治的)ㆍ경제적(經濟的)ㆍ사회적(社會的)ㆍ문화적(文化的) 생활(生活)의 모든 영역(領域)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45
②사회적(社會的) 특수계급(特殊階級)의 제도(制度)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形態)로도 이를 창설(創設)할 수 없다.
46
③훈장(勳章)등의 영전(榮典)은 이를 받은 자(者)에게만 효력(效力)이 있고, 어떠한 특권(特權)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47
* '''제12조(第12條)'''
48
①모든 국민(國民)은 신체(身體)의 자유(自由)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逮捕)ㆍ구속(拘束)ㆍ압수(押收)ㆍ수색(搜索) 또는 심문(審問)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法律)과 적법(適法)한 절차(節次)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處罰)ㆍ보안처분(保安處分) 또는 강제노역(强制勞役)을 받지 아니한다.
49
②모든 국민(國民)은 고문(拷問)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刑事上) 자기에게 불리(不利)한 진술(陳述)을 강요(强要)당하지 아니한다.
50
③체포(逮捕)ㆍ구속(拘束)ㆍ압수(押收) 또는 수색(搜索)을 할 때에는 적법(適法)한 절차(節次)에 따라 검사(檢事)의 신청(申請)에 의하여 법관(法官)이 발부한 영장(令狀)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現行犯人)인 경우와 장기(長期) 3년(年)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罪)를 범하고 도피(逃避) 또는 증거인멸(證據湮滅)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事後)에 영장(令狀)을 청구(請求)할 수 있다.
51
④누구든지 체포(逮捕) 또는 구속(拘束)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辯護人)의 조력(助力)을 받을 권리(權利)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刑事被告人)이 스스로 변호인(辯護人)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國家)가 변호인(辯護人)을 붙인다.
52
⑤누구든지 체포(逮捕) 또는 구속(拘束)의 이유와 변호인(辯護人)의 조력(助力)을 받을 권리(權利)가 있음을 고지(告知)받지 아니하고는 체포(逮捕) 또는 구속(拘束)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逮捕) 또는 구속(拘束)을 당한 자(者)의 가족(家族)등 법률(法律)이 정하는 자(者)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日時)ㆍ장소(場所)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53
⑥누구든지 포(逮捕) 또는 구속(拘束)을 당한 때에는 적부(適否)의 심사(審査)를 법원(法院)에 청구(請求)할 권리(權利)를 가진다.
54
⑦피고인(被告人)의 자백(自白)이 고문(拷問)ㆍ폭행(暴行)ㆍ협박(脅迫)ㆍ구속(拘束)의 부당한 장기화(長期化) 또는 기망(欺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自意)로 진술(陳述)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正式裁判)에 있어서 피고인(被告人)의 자백(自白)이 그에게 불리(不利)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有罪)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處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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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5656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5757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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