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10 vs r11
......
257257
* '''제84조(第84條)''' 대통령(大統領)은 내란(內亂) 또는 외환(外患)의 죄(罪)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在職)중 형사상(刑事上)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
258258
* '''제85조(第85條)''' 전직대통령(前職大統領)의 신분(身分)과 예우(禮遇)에 관하여는 법률(法律)로 정한다.
259259
260
==== 제2절 행정부 ====
261
=====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
262
* '''제86조'''
263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264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265
③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266
* '''제87조'''
267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268
②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269
③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270
④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271
===== 제2관 국무회의 =====
272
* '''제88조'''
273
①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274
②국무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275
③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276
*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77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78
1. 선전ㆍ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279
1. 헌법개정안ㆍ국민투표안ㆍ조약안ㆍ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280
1. 예산안ㆍ결산ㆍ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281
1. 대통령의 긴급명령ㆍ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282
1.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283
1.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284
1. 영전수여
285
1. 사면ㆍ감형과 복권
286
1.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287
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288
1. 국정처리상황의 평가ㆍ분석
289
1.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290
1. 정당해산의 제소
291
1.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292
1. 검찰총장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참모총장ㆍ국립대학교총장ㆍ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293
1. 기타 대통령ㆍ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294
* '''제90조'''
295
①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296
②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297
③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98
* '''제91조'''
299
①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ㆍ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300
②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301
③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302
* '''제92조'''
303
①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304
②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305
* '''제93조'''
306
①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307
②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308
===== 제3관 행정각부 =====
309
*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310
*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311
*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312
===== 제4관 감사원 =====
313
* '''제97조'''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314
* '''제98조'''
315
①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316
②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317
③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318
* '''제99조''' 감사원은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19
* '''제100조''' 감사원의 조직ㆍ직무범위ㆍ감사위원의 자격ㆍ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60
==== 제2절(第2節) 행정부(行政府) ====
261
===== 제1관(第1款) 국무총리(國務總理)와 국무위원(國務委員) =====
262
* '''제86조(第86條)'''
263
①국무총리(國務總理)는 국회(國會)의 동의(同意)를 얻어 대통령(大統領)이 임명(任命)한다.
264
②국무총리(國務總理)는 대통령(大統領)을 보좌(補佐)하며, 행정(行政)에 관하여 대통령(大統領)의 명(命)을 받아 행정각부(行政各部)를 통할(統轄)한다.
265
③군인(軍人)은 현역(現役)을 면(免)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國務總理)로 임명(任命)될 수 없다.
266
* '''제87조(第87條)'''
267
①국무위원(國務委員)은 국무총리(國務總理)의 제청(提請)으로 대통령(大統領)이 임명(任命)한다.
268
②국무위원(國務委員)은 국정(國政)에 관하여 대통령(大統領)을 보좌(補佐)하며, 국무회의(國務會議)의 구성원(構成員)으로서 국정(國政)을 심의(審議)한다.
269
③국무총리(國務總理)는 국무위원(國務委員)의 해임(解任)을 대통령(大統領)에게 건의(建議)할 수 있다.
270
④군인(軍人)은 현역(現役)을 면(免)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國務委員)으로 임명(任命)될 수 없다.
271
===== 제2관(第2款) 국무회의(國務會議) =====
272
* '''제88조(第88條)'''
273
①국무회의(國務會議)는 정부(政府)의 권한(權限)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政策)을 심의(審議)한다.
274
②국무회의(國務會議)는 대통령(大統領)ㆍ국무총리(國務總理)와 15인(人) 이상 30인(人) 이하의 국무위원(國務委員)으로 구성한다.
275
③대통령(大統領)은 국무회의(國務會議)의 의장(議長)이 되고, 국무총리(國務總理)는 부의장(副議長)이 된다.
276
* '''제89조(第89條)'''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國務會議)의 심의(審議)를 거쳐야 한다.
277
1. 국정(國政)의 기본계획(基本計劃)과 정부(政府)의 일반정책(一般政策)
278
1. 선전(宣戰)ㆍ강화(講和)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對外政策)
279
1. 헌법개정안(憲法改正案)ㆍ국민투표안(國民投票案)ㆍ조약안(條約案)ㆍ법률안(法律案) 및 대통령령안(大統領令案)
280
1. 예산안(豫算案)ㆍ결산(決算)ㆍ국유재산처분(國有財産處分)의 기본계획(基本計劃)ㆍ국가(國家)의 부담이 될 계약(契約) 기타 재정(財政)에 관한 중요사항
281
1. 대통령(大統領)의 긴급명령(緊急命令)ㆍ긴급재정경제처분(緊急財政經濟處分) 및 명령(命令) 또는 계엄(戒嚴)과 그 해제(解除)
282
1. 군사(軍事)에 관한 중요사항
283
1. 국회(國會)의 임시회(臨時會) 집회(集會)의 요구
284
1. 영전수여(榮典授與)
285
1. 사면(赦免)ㆍ감형(減刑)과 복권(復權)
286
1. 행정각부간(行政各部間)의 권한(權限)의 획정(劃定)
287
1. 정부(政府)안의 권한(權限)의 위임(委任) 또는 배정(配定)에 관한 기본계획(基本計劃)
288
1. 국정처리상황(國政處理狀況)의 평가(評價)ㆍ분석(分析)
289
1. 행정각부(行政各部)의 중요한 정책(政策)의 수립과 조정(調整)
290
1. 정당해산(政黨解散)의 제소(提訴)
291
1. 정부(政府)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政府)의 정책(政策)에 관계되는 청원(請願)의 심사(審査)
292
1. 검찰총장(檢察總長)ㆍ합동참모의장(合同參謀議長)ㆍ각군참모총장(各軍參謀總長)ㆍ국립대학교총장(國立大學校總長)ㆍ대사(大使) 기타 법률(法律)이 정한 공무원(公務員)과 국영기업체관리자(國營企業體管理者)의 임명(任命)
293
1. 기타 대통령(大統領)ㆍ국무총리(國務總理) 또는 국무위원(國務委員)이 제출한 사항
294
* '''제90조(第90條)'''
295
①국정(國政)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大統領)의 자문(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國家元老)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國家元老諮問會議)를 둘 수 있다.
296
②국가원로자문회의(國家元老諮問會議)의 의장(議長)은 직전대통령(直前大統領)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直前大統領)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大統領)이 지명(指名)한다.
297
③국가원로자문회의(國家元老諮問會議)의 조직(組織)ㆍ직무범위(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法律)로 정한다.
298
* '''제91조(第91條)'''
299
①국가안전보장(國家安全保障)에 관련되는 대외정책(對外政策)ㆍ군사정책(軍事政策)과 국내정책(國內政策)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國務會議)의 심의(審議)에 앞서 대통령(大統領)의 자문(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國家安全保障會議)를 둔다.
300
②국가안전보장회의(國家安全保障會議)는 대통령(大統領)이 주재(主宰)한다.
301
③국가안전보장회의(國家安全保障會議)의 조직(組織)ㆍ직무범위(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法律)로 정한다.
302
* '''제92조(第92條)'''
303
①평화통일정책(平和統一政策)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大統領)의 자문(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를 둘 수 있다.
304
②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의 조직(組織)ㆍ직무범위(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法律)로 정한다.
305
* '''제93조(第93條)'''
306
①국민경제(國民經濟)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重要政策)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大統領)의 자문(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國民經濟諮問會議)를 둘 수 있다.
307
②국민경제자문회의(國民經濟諮問會議)의 조직(組織)ㆍ직무범위(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法律)로 정한다.
308
===== 제3관(第3款) 행정각부(行政各部) =====
309
* '''제94조(第94條)''' 행정각부(行政各部)의 장(長)은 국무위원(國務委員) 중에서 국무총리(國務總理)의 제청(提請)으로 대통령(大統領)이 임명(任命)한다.
310
* '''제95조(第95條)''' 국무총리(國務總理) 또는 행정각부(行政各部)의 장(長)은 소관사무(所管事務)에 관하여 법률(法律)이나 대통령령(大統領令)의 위임(委任) 또는 직권(職權)으로 총리령(總理令) 또는 부령(部令)을 발할 수 있다.
311
* '''제96조(第96條)''' 행정각부(行政各部)의 설치(設置)ㆍ조직(組織)과 직무범위(職務範圍)는 법률(法律)로 정한다.
312
===== 제4관(第4款) 감사원(監査院) =====
313
* '''제97조(第97條)''' 국가(國家)의 세입(歲入)ㆍ세출(歲出)의 결산(決算), 국가(國家) 및 법률(法律)이 정한 단체(團體)의 회계검사(會計檢査)와 행정기관(行政機關) 및 공무원(公務員)의 직무(職務)에 관한 감찰(監察)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大統領) 소속하(所屬下)에 감사원(監査院)을 둔다.
314
* '''제98조(第98條)'''
315
①감사원(監査院)은 원장(院長)을 포함한 5인(人) 이상 11인(人) 이하의 감사위원(監査委員)으로 구성한다.
316
②원장(院長)은 국회(國會)의 동의(同意)를 얻어 대통령(大統領)이 임명(任命)하고, 그 임기(任期)는 4년(年)으로 하며, 1차(次)에 한하여 중임(重任)할 수 있다.
317
③감사위원(監査委員)은 원장(院長)의 제청(提請)으로 대통령(大統領)이 임명(任命)하고, 그 임기(任期)는 4년(年)으로 하며, 1차(次)에 한하여 중임(重任)할 수 있다.
318
* '''제99조(第99條)''' 감사원(監査院)은 세입(歲入)ㆍ세출(歲出)의 결산(決算)을 매년 검사(檢査)하여 대통령(大統領)과 차년도국회(次年度國會)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19
* '''제100조(第100條)''' 감사원(監査院)의 조직(組織)ㆍ직무범위(職務範圍)ㆍ감사위원(監査委員)의 자격(資格)ㆍ감사대상공무원(監査對象公務員)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法律)로 정한다.
320320
321
=== 제5장 법원 ===
322
* '''제101조'''
323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324
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325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326
* '''제102조'''
327
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328
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329
③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330
*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331
* '''제104조'''
332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333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334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335
* '''제105조'''
336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337
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338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339
④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340
* '''제106조'''
341
①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ㆍ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342
②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343
* '''제107조'''
344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345
②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346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347
*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348
*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49
* '''제110조'''
350
①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351
②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352
③군사법원의 조직ㆍ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353
④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ㆍ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21
=== 제5장(第5章) 법원(法院) ===
322
* '''제101조(第101條)'''
323
①사법권(司法權)은 법관(法官)으로 구성된 법원(法院)에 속한다.
324
②법원(法院)은 최고법원(最高法院)인 대법원(大法院)과 각급법원(各級法院)으로 조직(組織)된다.
325
③법관(法官)의 자격(資格)은 법률(法律)로 정한다.
326
* '''제102조(第102條)'''
327
①대법원(大法院)에 부(部)를 둘 수 있다.
328
②대법원(大法院)에 대법관(大法官)을 둔다. 다만,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大法官)이 아닌 법관(法官)을 둘 수 있다.
329
③대법원(大法院)과 각급법원(各級法院)의 조직(組織)은 법률(法律)로 정한다.
330
* '''제103조(第103條)''' 법관(法官)은 헌법(憲法)과 법률(法律)에 의하여 그 양심(良心)에 따라 독립(獨立)하여 심판(審判)한다.
331
* '''제104조(第104條)'''
332
①대법원장(大法院長)은 국회(國會)의 동의(同意)를 얻어 대통령(大統領)이 임명(任命)한다.
333
②대법관(大法官)은 대법원장(大法院長)의 제청(提請)으로 국회(國會)의 동의(同意)를 얻어 대통령(大統領)이 임명(任命)한다.
334
③대법원장(大法院長)과 대법관(大法官)이 아닌 법관(法官)은 대법관회의(大法官會議)의 동의(同意)를 얻어 대법원장(大法院長)이 임명(任命)한다.
335
* '''제105조(第105條)'''
336
①대법원장(大法院長)의 임기(任期)는 6년(年)으로 하며, 중임(重任)할 수 없다.
337
②대법관(大法官)의 임기(任期)는 6년(年)으로 하며,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連任)할 수 있다.
338
③대법원장(大法院長)과 대법관(大法官)이 아닌 법관(法官)의 임기(任期)는 10년(年)으로 하며,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連任)할 수 있다.
339
④법관(法官)의 정년(停年)은 법률(法律)로 정한다.
340
* '''제106조(第106條)'''
341
①법관(法官)은 탄핵(彈劾) 또는 금고(禁錮) 이상의 형(刑)의 선고(宣告)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罷免)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懲戒處分)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停職)ㆍ감봉(減俸) 기타 불리(不利)한 처분(處分)을 받지 아니한다.
342
②법관(法官)이 중대한 심신상(心身上)의 장해(障害)로 직무(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退職)하게 할 수 있다.
343
* '''제107조(第107條)'''
344
①법률(法律)이 헌법(憲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된 경우에는 법원(法院)은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 제청(提請)하여 그 심판(審判)에 의하여 재판(裁判)한다.
345
②명령(命令)ㆍ규칙(規則) 또는 처분(處分)이 헌법(憲法)이나 법률(法律)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大法院)은 이를 최종적(最終的)으로 심사(審査)할 권한(權限)을 가진다.
346
③재판(裁判)의 전심절차(前審節次)로서 행정심판(行政審判)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行政審判)의 절차(節次)는 법률(法律)로 정하되, 사법절차(司法節次)가 준용(準用)되어야 한다.
347
* '''제108조(第108條)''' 대법원(大法院)은 법률(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訴訟)에 관한 절차(節次), 법원(法院)의 내부규율(內部規律)과 사무처리(事務處理)에 관한 규칙(規則)을 제정(制定)할 수 있다.
348
* '''제109조(第109條)''' 재판(裁判)의 심리(審理)와 판결(判決)은 공개(公開)한다. 다만, 심리(審理)는 국가(國家)의 안전보장(安全保障) 또는 안녕질서(安寧秩序)를 방해하거나 선량(善良)한 풍속(風俗)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法院)의 결정(決定)으로 공개(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349
* '''제110조(第110條)'''
350
①군사재판(軍事裁判)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特別法院)으로서 군사법원(軍事法院)을 둘 수 있다.
351
②군사법원(軍事法院)의 상고심(上告審)은 대법원(大法院)에서 관할한다.
352
③군사법원(軍事法院)의 조직(組織)ㆍ권한(權限) 및 재판관(裁判官)의 자격(資格)은 법률(法律)로 정한다.
353
④비상계엄하(非常戒嚴下)의 군사재판(軍事裁判)은 군인(軍人)ㆍ군무원(軍務員)의 범죄(犯罪)나 군사(軍事)에 관한 간첩죄(間諜罪)의 경우와 초병(哨兵)ㆍ초소(哨所)ㆍ유독음식물공급(有毒飮食物供給)ㆍ포로(捕虜)에 관한 죄(罪)중 법률(法律)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單審)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死刑)을 선고(宣告)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54354
355
=== 제6장 헌법재판소 ===
356
* '''제111조'''
357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358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359
1. 탄핵의 심판
360
1. 정당의 해산 심판
361
1.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362
1.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363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364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365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366
* '''제112조'''
367
①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368
②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369
③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370
* '''제113조'''
371
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72
②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373
③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355
=== 제6장(第6章)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
356
* '''제111조(第111條)'''
357
①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다음 사항을 관장(管掌)한다.
358
1. 법원(法院)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法律)의 위헌여부(違憲與否) 심판(審判)
359
1. 탄핵(彈劾)의 심판(審判)
360
1. 정당(政黨)의 해산(解散) 심판(審判)
361
1. 국가기관(國家機關) 상호간(相互間), 국가기관(國家機關)과 지방자치단체간(地方自治團體間) 및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 상호간(相互間)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審判)
362
1. 법률(法律)이 정하는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審判)
363
②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법관(法官)의 자격(資格)을 가진 9인(人)의 재판관(裁判官)으로 구성하며, 재판관(裁判官)은 대통령(大統領)이 임명(任命)한다.
364
③제2항(第2項)의 재판관(裁判官)중 3인(人)은 국회(國會)에서 선출(選出)하는 자(者)를, 3인(人)은 대법원장(大法院長)이 지명(指名)하는 자(者)를 임명(任命)한다.
365
④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장(長)은 국회(國會)의 동의(同意)를 얻어 재판관(裁判官)중에서 대통령(大統領)이 임명(任命)한다.
366
* '''제112조(第112條)'''
367
①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재판관(裁判官)의 임기(任期)는 6년(年)으로 하며,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連任)할 수 있다.
368
②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재판관(裁判官)은 정당(政黨)에 가입(加入)하거나 정치(政治)에 관여할 수 없다.
369
③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재판관(裁判官)은 탄핵(彈劾) 또는 금고(禁錮) 이상의 형(刑)의 선고(宣告)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罷免)되지 아니한다.
370
* '''제113조(第113條)'''
371
①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서 법률(法律)의 위헌결정(違憲決定), 탄핵(彈劾)의 결정(決定), 정당해산(政黨解散)의 결정(決定) 또는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할 때에는 재판관(裁判官) 6인(人) 이상의 찬성(贊成)이 있어야 한다.
372
②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법률(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審判)에 관한 절차(節次), 내부규율(內部規律)과 사무처리(事務處理)에 관한 규칙(規則)을 제정(制定)할 수 있다.
373
③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조직(組織)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法律)로 정한다.
374374
375
=== 제7장 선거관리 ===
376
* '''제114조'''
377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378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379
③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380
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381
⑤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382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ㆍ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383
⑦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384
* '''제115조'''
385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386
②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387
* '''제116조'''
388
①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389
②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375
=== 제7장(第7章) 선거관리(選擧管理) ===
376
* '''제114조(第114條)'''
377
①선거(選擧)와 국민투표(國民投票)의 공정한 관리(管理) 및 정당(政黨)에 관한 사무(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選擧管理委員會)를 둔다.
378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대통령(大統領)이 임명(任命)하는 3인(人), 국회(國會)에서 선출(選出)하는 3인(人)과 대법원장(大法院長)이 지명(指名)하는 3인(人)의 위원(委員)으로 구성한다. 위원장(委員長)은 위원(委員)중에서 호선(互選)한다.
379
③위원(委員)의 임기(任期)는 6년(年)으로 한다.
380
④위원(委員)은 정당(政黨)에 가입(加入)하거나 정치(政治)에 관여할 수 없다.
381
⑤위원(委員)은 탄핵(彈劾) 또는 금고(禁錮) 이상의 형(刑)의 선고(宣告)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罷免)되지 아니한다.
382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법령(法令)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選擧管理)ㆍ국민투표관리(國民投票管理) 또는 정당사무(政黨事務)에 관한 규칙(規則)을 제정(制定)할 수 있으며, 법률(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內部規律)에 관한 규칙(規則)을 제정(制定)할 수 있다.
383
⑦각급(各級) 선거관리위원회(選擧管理委員會)의 조직(組織)ㆍ직무범위(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法律)로 정한다.
384
* '''제115조(第115條)'''
385
①각급(各級) 선거관리위원회(選擧管理委員會)는 선거인명부(選擧人名簿)의 작성등 선거사무(選擧事務)와 국민투표사무(國民投票事務)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行政機關)에 필요한 지시(指示)를 할 수 있다.
386
②제1항(第1項)의 지시(指示)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行政機關)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387
* '''제116조(第116條)'''
388
①선거운동(選擧運動)은 각급(各級) 선거관리위원회(選擧管理委員會)의 관리하(管理下)에 법률(法律)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機會)가 보장되어야 한다.
389
②선거(選擧)에 관한 경비(經費)는 법률(法律)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政黨) 또는 후보자(候補者)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390390
391
=== 제8장 지방자치 ===
392
* '''제117조'''
393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394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395
* '''제118조'''
396
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397
②지방의회의 조직ㆍ권한ㆍ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391
=== 제8장(第8章) 지방자치(地方自治) ===
392
* '''제117조(第117條)'''
393
①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는 주민(住民)의 복리(福利)에 관한 사무(事務)를 처리하고 재산(財産)을 관리하며, 법령(法令)의 범위안에서 자치(自治)에 관한 규정(規定)을 제정(制定)할 수 있다.
394
②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종류는 법률(法律)로 정한다.
395
* '''제118조(第118條)'''
396
①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에 의회(議會)를 둔다.
397
②지방의회(地方議會)의 조직(組織)ㆍ권한(權限)ㆍ의원선거(議員選擧)와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장(長)의 선임방법(選任方法) 기타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조직(組織)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法律)로 정한다.
398398
399
=== 제9장 경제 ===
400
* '''제119조'''
401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402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403
* '''제120조'''
404
①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ㆍ수산자원ㆍ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ㆍ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405
②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406
* '''제121조'''
407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408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409
*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410
* '''제123조'''
411
①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농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412
②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413
③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414
④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415
⑤국가는 농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416
*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417
* '''제125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ㆍ조정할 수 있다.
418
*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419
* '''제127조'''
420
①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421
②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422
③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423
=== 제10장 헌법개정 ===
424
* '''제128조'''
425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426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427
*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428
* '''제130조'''
429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30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31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399
=== 제9장(第9章) 경제(經濟) ===
400
* '''제119조(第119條)'''
401
①대한민국(大韓民國)의 경제질서(經濟秩序)는 개인과 기업(企業)의 경제상(經濟上)의 자유(自由)와 창의(創意)를 존중함을 기본(基本)으로 한다.
402
②국가(國家)는 균형있는 국민경제(國民經濟)의 성장(成長) 및 안정(安定)과 적정한 소득(所得)의 분배(分配)를 유지하고, 시장(市場)의 지배(支配)와 경제력(經濟力)의 남용(濫用)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經濟主體間)의 조화(調和)를 통한 경제(經濟)의 민주화(民主化)를 위하여 경제(經濟)에 관한 규제(規制)와 조정(調整)을 할 수 있다.
403
* '''제120조(第120條)'''
404
①광물(鑛物)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地下資源)ㆍ수산자원(水産資源)ㆍ수력(水力)과 경제상(經濟上)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自然力)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期間) 그 채취(採取)ㆍ개발(開發) 또는 이용을 특허(特許)할 수 있다.
405
②국토(國土)와 자원(資源)은 국가(國家)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國家)는 그 균형있는 개발(開發)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計劃)을 수립한다.
406
* '''제121조(第121條)'''
407
①국가(國家)는 농지(農地)에 관하여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달성(達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農地)의 소작제도(小作制度)는 금지된다.
408
②농업생산성(農業生産性)의 제고(提高)와 농지(農地)의 합리적(合理的)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事情)으로 발생하는 농지(農地)의 임대차(賃貸借)와 위탁경영(委託經營)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409
* '''제122조(第122條)''' 국가(國家)는 국민(國民) 모두의 생산(生産) 및 생활(生活)의 기반(基盤)이 되는 국토(國土)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ㆍ개발(開發)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義務)를 과(課)할 수 있다.
410
* '''제123조(第123條)'''
411
①국가(國家)는 농업(農業) 및 어업(漁業)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농(農)ㆍ어촌종합개발(漁村綜合開發)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計劃)을 수립ㆍ시행(施行)하여야 한다.
412
②국가(國家)는 지역간(地域間)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地域經濟)를 육성할 의무(義務)를 진다.
413
③국가(國家)는 중소기업(中小企業)을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414
④국가(國家)는 농수산물(農水産物)의 수급균형(需給均衡)과 유통구조(流通構造)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價格安定)을 도모함으로써 농(農)ㆍ어민(漁民)의 이익을 보호한다.
415
⑤국가(國家)는 농(農)ㆍ어민(漁民)과 중소기업(中小企業)의 자조조직(自助組織)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自律的) 활동(活動)과 발전을 보장한다.
416
* '''제124조(第124條)''' 국가(國家)는 건전한 소비행위(消費行爲)를 계도(啓導)하고 생산품(生産品)의 품질향상(品質向上)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消費者保護運動)을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417
* '''제125조(第125條)''' 국가(國家)는 대외무역(對外貿易)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規制)ㆍ조정(調整)할 수 있다.
418
* '''제126조(第126條)''' 국방상(國防上) 또는 국민경제상(國民經濟上) 긴절(緊切)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法律)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私營企業)을 국유(國有) 또는 공유(公有)로 이전(移轉)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統制) 또는 관리할 수 없다.
419
* '''제127조(第127條)'''
420
①국가(國家)는 과학기술(科學技術)의 혁신(革新)과 정보(情報) 및 인력(人力)의 개발(開發)을 통하여 국민경제(國民經濟)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421
②국가(國家)는 국가표준제도(國家標準制度)를 확립한다.
422
③대통령(大統領)은 제1항(第1項)의 목적(目的)을 달성(達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諮問機構)를 둘 수 있다.
423
=== 제10장(第10章) 헌법개정(憲法改正) ===
424
* '''제128조(第128條)'''
425
①헌법개정(憲法改正)은 국회재적의원(國會在籍議員) 과반수(過半數) 또는 대통령(大統領)의 발의(發議)로 제안(提案)된다.
426
②대통령(大統領)의 임기연장(任期延長) 또는 중임변경(重任變更)을 위한 헌법개정(憲法改正)은 그 헌법개정(憲法改正) 제안(提案) 당시의 대통령(大統領)에 대하여는 효력(效力)이 없다.
427
* '''제129조(第129條)''' 제안(提案)된 헌법개정안(憲法改正案)은 대통령(大統領)이 20일(日) 이상의 기간(期間) 이를 공고(公告)하여야 한다.
428
* '''제130조(第130條)'''
429
①국회(國會)는 헌법개정안(憲法改正案)이 공고(公告)된 날로부터 60일(日) 이내에 의결(議決)하여야 하며, 국회(國會)의 의결(議決)은 재적의원(在籍議員) 3분(分)의 2 이상의 찬성(贊成)을 얻어야 한다.
430
②헌법개정안(憲法改正案)은 국회(國會)가 의결(議決)한 후 30일(日) 이내에 국민투표(國民投票)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國會議員選擧權者) 과반수(過半數)의 투표(投票)와 투표자(投票者) 과반수(過半數)의 찬성(贊成)을 얻어야 한다.
431
③헌법개정안(憲法改正案)이 제2항(第2項)의 찬성(贊成)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憲法改正)은 확정되며, 대통령(大統領)은 즉시 이를 공포(公布)하여야 한다.
432432
433
=== 부칙 ===
434
* '''제1조'''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435
* '''제2조'''
436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는 이 헌법시행일 40일 전까지 실시한다.
437
②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438
* '''제3조'''
439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선거는 이 헌법공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하며,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
440
②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441
* '''제4조'''
442
①이 헌법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과 대법원장 및 감사원장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443
②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444
③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445
* '''제5조'''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446
* '''제6조'''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433
=== 부칙(附則) ===
434
\<헌법 제10호, 1987. 10. 29.\>
435
* '''제1조(第1條)''' 이 헌법(憲法)은 1988년(年) 2월(月) 25일(日)부터 시행(施行)한다. 다만, 이 헌법(憲法)을 시행(施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法律)의 제정(制定)·개정(改正)과 이 헌법(憲法)에 의한 대통령(大統領) 및 국회의원(國會議員)의 선거(選擧) 기타 이 헌법시행(憲法施行)에 관한 준비(準備)는 이 헌법시행(憲法施行) 전에 할 수 있다.
436
* '''제2조(第2條)'''
437
①이 헌법(憲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大統領選擧)는 이 헌법시행일(憲法施行日) 40일(日) 전까지 실시한다.
438
②이 헌법(憲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大統領)의 임기(任期)는 이 헌법시행일(憲法施行日)로부터 개시(開始)한다.
439
* '''제3조(第3條)'''
440
①이 헌법(憲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선거(國會議員選擧)는 이 헌법공포일(憲法公布日)로부터 6월(月) 이내에 실시하며, 이 헌법(憲法)에 의하여 선출(選出)된 최초의 국회의원(國會議員)의 임기(任期)는 국회의원선거(國會議員選擧)후 이 헌법(憲法)에 의한 국회(國會)의 최초의 집회일(集會日)로부터 개시(開始)한다.
441
②이 헌법공포(憲法公布) 당시의 국회의원(國會議員)의 임기(任期)는 제1항(第1項)에 의한 국회(國會)의 최초의 집회일(集會日) 전일(前日)까지로 한다.
442
* '''제4조(第4條)'''
443
①이 헌법시행(憲法施行) 당시의 공무원(公務員)과 정부(政府)가 임명(任命)한 기업체(企業體)의 임원(任員)은 이 헌법(憲法)에 의하여 임명(任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憲法)에 의하여 선임방법(選任方法)이나 임명권자(任命權者)가 변경된 공무원(公務員)과 대법원장(大法院長) 및 감사원장(監査院長)은 이 헌법(憲法)에 의하여 후임자(後任者)가 선임(選任)될 때까지 그 직무(職務)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前任者)인 공무원(公務員)의 임기(任期)는 후임자(後任者)가 선임(選任)되는 전일(前日)까지로 한다.
444
②이 헌법시행(憲法施行) 당시의 대법원장(大法院長)과 대법원판사(大法院判事)가 아닌 법관(法官)은 제1항(第1項) 단서(但書)의 규정(規定)에 불구하고 이 헌법(憲法)에 의하여 임명(任命)된 것으로 본다.
445
③이 헌법(憲法)중 공무원(公務員)의 임기(任期) 또는 중임제한(重任制限)에 관한 규정(規定)은 이 헌법(憲法)에 의하여 그 공무원(公務員)이 최초로 선출(選出) 또는 임명(任命)된 때로부터 적용(適用)한다.
446
* '''제5조(第5條)''' 이 헌법시행(憲法施行) 당시의 법령(法令)과 조약(條約)은 이 헌법(憲法)에 위배(違背)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效力)을 지속한다.
447
* '''제6조(第6條)''' 이 헌법시행(憲法施行) 당시에 이 헌법(憲法)에 의하여 새로 설치(設置)될 기관(機關)의 권한(權限)에 속하는 직무(職務)를 행하고 있는 기관(機關)은 이 헌법(憲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機關)이 설치(設置)될 때까지 존속(存續)하며 그 직무(職務)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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