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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 257 | * '''제84조(第84條)''' 대통령(大統領)은 내란(內亂) 또는 외환(外患)의 죄(罪)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在職)중 형사상(刑事上)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 |
258 | 258 | * '''제85조(第85條)''' 전직대통령(前職大統領)의 신분(身分)과 예우(禮遇)에 관하여는 법률(法律)로 정한다. |
259 | 259 | |
260 | ==== 제2절 행정부 ==== | |
261 | =====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 | |
262 | * '''제86조''' | |
263 |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
264 |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 |
265 | ③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 |
266 | * '''제87조''' | |
267 |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
268 | ②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 |
269 | ③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 |
270 | ④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 |
271 | ===== 제2관 국무회의 ===== | |
272 | * '''제88조''' | |
273 | ①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 |
274 | ②국무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 |
275 | ③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 |
276 | *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277 |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 |
278 | 1. 선전ㆍ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 |
279 | 1. 헌법개정안ㆍ국민투표안ㆍ조약안ㆍ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 |
280 | 1. 예산안ㆍ결산ㆍ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 |
281 | 1. 대통령의 긴급명령ㆍ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 |
282 | 1.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 |
283 | 1.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 |
284 | 1. 영전수여 | |
285 | 1. 사면ㆍ감형과 복권 | |
286 | 1.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 |
287 | 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 |
288 | 1. 국정처리상황의 평가ㆍ분석 | |
289 | 1.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 |
290 | 1. 정당해산의 제소 | |
291 | 1.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 |
292 | 1. 검찰총장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참모총장ㆍ국립대학교총장ㆍ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 |
293 | 1. 기타 대통령ㆍ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 |
294 | * '''제90조''' | |
295 | ①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 |
296 | ②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 |
297 | ③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
298 | * '''제91조''' | |
299 | ①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ㆍ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 |
300 | ②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 |
301 | ③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
302 | * '''제92조''' | |
303 | ①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 |
304 | ②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
305 | * '''제93조''' | |
306 | ①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 |
307 | ②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
308 | ===== 제3관 행정각부 ===== | |
309 | *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
310 | *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 |
311 | *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 |
312 | ===== 제4관 감사원 ===== | |
313 | * '''제97조'''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 |
314 | * '''제98조''' | |
315 | ①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 |
316 | ②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
317 | ③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
318 | * '''제99조''' 감사원은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
319 | * '''제100조''' 감사원의 조직ㆍ직무범위ㆍ감사위원의 자격ㆍ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
260 | ==== 제2절(第2節) 행정부(行政府) ==== | |
261 | ===== 제1관(第1款) 국무총리(國務總理)와 국무위원(國務委員) ===== | |
262 | * '''제86조(第86條)''' | |
263 | ①국무총리(國務總理)는 국회(國會)의 동의(同意)를 얻어 대통령(大統領)이 임명(任命)한다. | |
264 | ②국무총리(國務總理)는 대통령(大統領)을 보좌(補佐)하며, 행정(行政)에 관하여 대통령(大統領)의 명(命)을 받아 행정각부(行政各部)를 통할(統轄)한다. | |
265 | ③군인(軍人)은 현역(現役)을 면(免)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國務總理)로 임명(任命)될 수 없다. | |
266 | * '''제87조(第87條)''' | |
267 | ①국무위원(國務委員)은 국무총리(國務總理)의 제청(提請)으로 대통령(大統領)이 임명(任命)한다. | |
268 | ②국무위원(國務委員)은 국정(國政)에 관하여 대통령(大統領)을 보좌(補佐)하며, 국무회의(國務會議)의 구성원(構成員)으로서 국정(國政)을 심의(審議)한다. | |
269 | ③국무총리(國務總理)는 국무위원(國務委員)의 해임(解任)을 대통령(大統領)에게 건의(建議)할 수 있다. | |
270 | ④군인(軍人)은 현역(現役)을 면(免)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國務委員)으로 임명(任命)될 수 없다. | |
271 | ===== 제2관(第2款) 국무회의(國務會議) ===== | |
272 | * '''제88조(第88條)''' | |
273 | ①국무회의(國務會議)는 정부(政府)의 권한(權限)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政策)을 심의(審議)한다. | |
274 | ②국무회의(國務會議)는 대통령(大統領)ㆍ국무총리(國務總理)와 15인(人) 이상 30인(人) 이하의 국무위원(國務委員)으로 구성한다. | |
275 | ③대통령(大統領)은 국무회의(國務會議)의 의장(議長)이 되고, 국무총리(國務總理)는 부의장(副議長)이 된다. | |
276 | * '''제89조(第89條)'''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國務會議)의 심의(審議)를 거쳐야 한다. | |
277 | 1. 국정(國政)의 기본계획(基本計劃)과 정부(政府)의 일반정책(一般政策) | |
278 | 1. 선전(宣戰)ㆍ강화(講和)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對外政策) | |
279 | 1. 헌법개정안(憲法改正案)ㆍ국민투표안(國民投票案)ㆍ조약안(條約案)ㆍ법률안(法律案) 및 대통령령안(大統領令案) | |
280 | 1. 예산안(豫算案)ㆍ결산(決算)ㆍ국유재산처분(國有財産處分)의 기본계획(基本計劃)ㆍ국가(國家)의 부담이 될 계약(契約) 기타 재정(財政)에 관한 중요사항 | |
281 | 1. 대통령(大統領)의 긴급명령(緊急命令)ㆍ긴급재정경제처분(緊急財政經濟處分) 및 명령(命令) 또는 계엄(戒嚴)과 그 해제(解除) | |
282 | 1. 군사(軍事)에 관한 중요사항 | |
283 | 1. 국회(國會)의 임시회(臨時會) 집회(集會)의 요구 | |
284 | 1. 영전수여(榮典授與) | |
285 | 1. 사면(赦免)ㆍ감형(減刑)과 복권(復權) | |
286 | 1. 행정각부간(行政各部間)의 권한(權限)의 획정(劃定) | |
287 | 1. 정부(政府)안의 권한(權限)의 위임(委任) 또는 배정(配定)에 관한 기본계획(基本計劃) | |
288 | 1. 국정처리상황(國政處理狀況)의 평가(評價)ㆍ분석(分析) | |
289 | 1. 행정각부(行政各部)의 중요한 정책(政策)의 수립과 조정(調整) | |
290 | 1. 정당해산(政黨解散)의 제소(提訴) | |
291 | 1. 정부(政府)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政府)의 정책(政策)에 관계되는 청원(請願)의 심사(審査) | |
292 | 1. 검찰총장(檢察總長)ㆍ합동참모의장(合同參謀議長)ㆍ각군참모총장(各軍參謀總長)ㆍ국립대학교총장(國立大學校總長)ㆍ대사(大使) 기타 법률(法律)이 정한 공무원(公務員)과 국영기업체관리자(國營企業體管理者)의 임명(任命) | |
293 | 1. 기타 대통령(大統領)ㆍ국무총리(國務總理) 또는 국무위원(國務委員)이 제출한 사항 | |
294 | * '''제90조(第90條)''' | |
295 | ①국정(國政)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大統領)의 자문(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國家元老)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國家元老諮問會議)를 둘 수 있다. | |
296 | ②국가원로자문회의(國家元老諮問會議)의 의장(議長)은 직전대통령(直前大統領)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直前大統領)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大統領)이 지명(指名)한다. | |
297 | ③국가원로자문회의(國家元老諮問會議)의 조직(組織)ㆍ직무범위(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法律)로 정한다. | |
298 | * '''제91조(第91條)''' | |
299 | ①국가안전보장(國家安全保障)에 관련되는 대외정책(對外政策)ㆍ군사정책(軍事政策)과 국내정책(國內政策)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國務會議)의 심의(審議)에 앞서 대통령(大統領)의 자문(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國家安全保障會議)를 둔다. | |
300 | ②국가안전보장회의(國家安全保障會議)는 대통령(大統領)이 주재(主宰)한다. | |
301 | ③국가안전보장회의(國家安全保障會議)의 조직(組織)ㆍ직무범위(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法律)로 정한다. | |
302 | * '''제92조(第92條)''' | |
303 | ①평화통일정책(平和統一政策)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大統領)의 자문(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를 둘 수 있다. | |
304 | ②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의 조직(組織)ㆍ직무범위(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法律)로 정한다. | |
305 | * '''제93조(第93條)''' | |
306 | ①국민경제(國民經濟)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重要政策)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大統領)의 자문(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國民經濟諮問會議)를 둘 수 있다. | |
307 | ②국민경제자문회의(國民經濟諮問會議)의 조직(組織)ㆍ직무범위(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法律)로 정한다. | |
308 | ===== 제3관(第3款) 행정각부(行政各部) ===== | |
309 | * '''제94조(第94條)''' 행정각부(行政各部)의 장(長)은 국무위원(國務委員) 중에서 국무총리(國務總理)의 제청(提請)으로 대통령(大統領)이 임명(任命)한다. | |
310 | * '''제95조(第95條)''' 국무총리(國務總理) 또는 행정각부(行政各部)의 장(長)은 소관사무(所管事務)에 관하여 법률(法律)이나 대통령령(大統領令)의 위임(委任) 또는 직권(職權)으로 총리령(總理令) 또는 부령(部令)을 발할 수 있다. | |
311 | * '''제96조(第96條)''' 행정각부(行政各部)의 설치(設置)ㆍ조직(組織)과 직무범위(職務範圍)는 법률(法律)로 정한다. | |
312 | ===== 제4관(第4款) 감사원(監査院) ===== | |
313 | * '''제97조(第97條)''' 국가(國家)의 세입(歲入)ㆍ세출(歲出)의 결산(決算), 국가(國家) 및 법률(法律)이 정한 단체(團體)의 회계검사(會計檢査)와 행정기관(行政機關) 및 공무원(公務員)의 직무(職務)에 관한 감찰(監察)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大統領) 소속하(所屬下)에 감사원(監査院)을 둔다. | |
314 | * '''제98조(第98條)''' | |
315 | ①감사원(監査院)은 원장(院長)을 포함한 5인(人) 이상 11인(人) 이하의 감사위원(監査委員)으로 구성한다. | |
316 | ②원장(院長)은 국회(國會)의 동의(同意)를 얻어 대통령(大統領)이 임명(任命)하고, 그 임기(任期)는 4년(年)으로 하며, 1차(次)에 한하여 중임(重任)할 수 있다. | |
317 | ③감사위원(監査委員)은 원장(院長)의 제청(提請)으로 대통령(大統領)이 임명(任命)하고, 그 임기(任期)는 4년(年)으로 하며, 1차(次)에 한하여 중임(重任)할 수 있다. | |
318 | * '''제99조(第99條)''' 감사원(監査院)은 세입(歲入)ㆍ세출(歲出)의 결산(決算)을 매년 검사(檢査)하여 대통령(大統領)과 차년도국회(次年度國會)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
319 | * '''제100조(第100條)''' 감사원(監査院)의 조직(組織)ㆍ직무범위(職務範圍)ㆍ감사위원(監査委員)의 자격(資格)ㆍ감사대상공무원(監査對象公務員)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法律)로 정한다. | |
320 | 320 | |
321 | === 제5장 법원 === | |
322 | * '''제101조''' | |
323 |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 |
324 | 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 |
325 |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 |
326 | * '''제102조''' | |
327 | 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 |
328 | 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 |
329 | ③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 |
330 | *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 |
331 | * '''제104조''' | |
332 |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
333 |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
334 |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 |
335 | * '''제105조''' | |
336 |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 |
337 | 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 |
338 |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 |
339 | ④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 |
340 | * '''제106조''' | |
341 | ①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ㆍ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
342 | ②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 |
343 | * '''제107조''' | |
344 |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 |
345 | ②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 |
346 |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 |
347 | *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
348 | *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349 | * '''제110조''' | |
350 | ①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 |
351 | ②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 |
352 | ③군사법원의 조직ㆍ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 |
353 | ④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ㆍ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321 | === 제5장(第5章) 법원(法院) === | |
322 | * '''제101조(第101條)''' | |
323 | ①사법권(司法權)은 법관(法官)으로 구성된 법원(法院)에 속한다. | |
324 | ②법원(法院)은 최고법원(最高法院)인 대법원(大法院)과 각급법원(各級法院)으로 조직(組織)된다. | |
325 | ③법관(法官)의 자격(資格)은 법률(法律)로 정한다. | |
326 | * '''제102조(第102條)''' | |
327 | ①대법원(大法院)에 부(部)를 둘 수 있다. | |
328 | ②대법원(大法院)에 대법관(大法官)을 둔다. 다만,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大法官)이 아닌 법관(法官)을 둘 수 있다. | |
329 | ③대법원(大法院)과 각급법원(各級法院)의 조직(組織)은 법률(法律)로 정한다. | |
330 | * '''제103조(第103條)''' 법관(法官)은 헌법(憲法)과 법률(法律)에 의하여 그 양심(良心)에 따라 독립(獨立)하여 심판(審判)한다. | |
331 | * '''제104조(第104條)''' | |
332 | ①대법원장(大法院長)은 국회(國會)의 동의(同意)를 얻어 대통령(大統領)이 임명(任命)한다. | |
333 | ②대법관(大法官)은 대법원장(大法院長)의 제청(提請)으로 국회(國會)의 동의(同意)를 얻어 대통령(大統領)이 임명(任命)한다. | |
334 | ③대법원장(大法院長)과 대법관(大法官)이 아닌 법관(法官)은 대법관회의(大法官會議)의 동의(同意)를 얻어 대법원장(大法院長)이 임명(任命)한다. | |
335 | * '''제105조(第105條)''' | |
336 | ①대법원장(大法院長)의 임기(任期)는 6년(年)으로 하며, 중임(重任)할 수 없다. | |
337 | ②대법관(大法官)의 임기(任期)는 6년(年)으로 하며,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連任)할 수 있다. | |
338 | ③대법원장(大法院長)과 대법관(大法官)이 아닌 법관(法官)의 임기(任期)는 10년(年)으로 하며,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連任)할 수 있다. | |
339 | ④법관(法官)의 정년(停年)은 법률(法律)로 정한다. | |
340 | * '''제106조(第106條)''' | |
341 | ①법관(法官)은 탄핵(彈劾) 또는 금고(禁錮) 이상의 형(刑)의 선고(宣告)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罷免)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懲戒處分)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停職)ㆍ감봉(減俸) 기타 불리(不利)한 처분(處分)을 받지 아니한다. | |
342 | ②법관(法官)이 중대한 심신상(心身上)의 장해(障害)로 직무(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退職)하게 할 수 있다. | |
343 | * '''제107조(第107條)''' | |
344 | ①법률(法律)이 헌법(憲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된 경우에는 법원(法院)은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 제청(提請)하여 그 심판(審判)에 의하여 재판(裁判)한다. | |
345 | ②명령(命令)ㆍ규칙(規則) 또는 처분(處分)이 헌법(憲法)이나 법률(法律)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大法院)은 이를 최종적(最終的)으로 심사(審査)할 권한(權限)을 가진다. | |
346 | ③재판(裁判)의 전심절차(前審節次)로서 행정심판(行政審判)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行政審判)의 절차(節次)는 법률(法律)로 정하되, 사법절차(司法節次)가 준용(準用)되어야 한다. | |
347 | * '''제108조(第108條)''' 대법원(大法院)은 법률(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訴訟)에 관한 절차(節次), 법원(法院)의 내부규율(內部規律)과 사무처리(事務處理)에 관한 규칙(規則)을 제정(制定)할 수 있다. | |
348 | * '''제109조(第109條)''' 재판(裁判)의 심리(審理)와 판결(判決)은 공개(公開)한다. 다만, 심리(審理)는 국가(國家)의 안전보장(安全保障) 또는 안녕질서(安寧秩序)를 방해하거나 선량(善良)한 풍속(風俗)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法院)의 결정(決定)으로 공개(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349 | * '''제110조(第110條)''' | |
350 | ①군사재판(軍事裁判)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特別法院)으로서 군사법원(軍事法院)을 둘 수 있다. | |
351 | ②군사법원(軍事法院)의 상고심(上告審)은 대법원(大法院)에서 관할한다. | |
352 | ③군사법원(軍事法院)의 조직(組織)ㆍ권한(權限) 및 재판관(裁判官)의 자격(資格)은 법률(法律)로 정한다. | |
353 | ④비상계엄하(非常戒嚴下)의 군사재판(軍事裁判)은 군인(軍人)ㆍ군무원(軍務員)의 범죄(犯罪)나 군사(軍事)에 관한 간첩죄(間諜罪)의 경우와 초병(哨兵)ㆍ초소(哨所)ㆍ유독음식물공급(有毒飮食物供給)ㆍ포로(捕虜)에 관한 죄(罪)중 법률(法律)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單審)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死刑)을 선고(宣告)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354 | 354 | |
355 | === 제6장 헌법재판소 === | |
356 | * '''제111조''' | |
357 |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
358 |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 |
359 | 1. 탄핵의 심판 | |
360 | 1. 정당의 해산 심판 | |
361 | 1.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 |
362 | 1.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 |
363 |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 |
364 |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 |
365 |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 |
366 | * '''제112조''' | |
367 | ①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 |
368 | ②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 |
369 | ③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 |
370 | * '''제113조''' | |
371 | 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
372 | ②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
373 | ③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
355 | === 제6장(第6章)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 | |
356 | * '''제111조(第111條)''' | |
357 | ①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다음 사항을 관장(管掌)한다. | |
358 | 1. 법원(法院)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法律)의 위헌여부(違憲與否) 심판(審判) | |
359 | 1. 탄핵(彈劾)의 심판(審判) | |
360 | 1. 정당(政黨)의 해산(解散) 심판(審判) | |
361 | 1. 국가기관(國家機關) 상호간(相互間), 국가기관(國家機關)과 지방자치단체간(地方自治團體間) 및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 상호간(相互間)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審判) | |
362 | 1. 법률(法律)이 정하는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審判) | |
363 | ②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법관(法官)의 자격(資格)을 가진 9인(人)의 재판관(裁判官)으로 구성하며, 재판관(裁判官)은 대통령(大統領)이 임명(任命)한다. | |
364 | ③제2항(第2項)의 재판관(裁判官)중 3인(人)은 국회(國會)에서 선출(選出)하는 자(者)를, 3인(人)은 대법원장(大法院長)이 지명(指名)하는 자(者)를 임명(任命)한다. | |
365 | ④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장(長)은 국회(國會)의 동의(同意)를 얻어 재판관(裁判官)중에서 대통령(大統領)이 임명(任命)한다. | |
366 | * '''제112조(第112條)''' | |
367 | ①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재판관(裁判官)의 임기(任期)는 6년(年)으로 하며,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連任)할 수 있다. | |
368 | ②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재판관(裁判官)은 정당(政黨)에 가입(加入)하거나 정치(政治)에 관여할 수 없다. | |
369 | ③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재판관(裁判官)은 탄핵(彈劾) 또는 금고(禁錮) 이상의 형(刑)의 선고(宣告)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罷免)되지 아니한다. | |
370 | * '''제113조(第113條)''' | |
371 | ①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서 법률(法律)의 위헌결정(違憲決定), 탄핵(彈劾)의 결정(決定), 정당해산(政黨解散)의 결정(決定) 또는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할 때에는 재판관(裁判官) 6인(人) 이상의 찬성(贊成)이 있어야 한다. | |
372 | ②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법률(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審判)에 관한 절차(節次), 내부규율(內部規律)과 사무처리(事務處理)에 관한 규칙(規則)을 제정(制定)할 수 있다. | |
373 | ③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조직(組織)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法律)로 정한다. | |
374 | 374 | |
375 | === 제7장 선거관리 === | |
376 | * '''제114조''' | |
377 |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
378 |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
379 | ③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 |
380 | 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 |
381 | ⑤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 |
382 |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ㆍ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
383 | ⑦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
384 | * '''제115조''' | |
385 |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 |
386 | ②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387 | * '''제116조''' | |
388 | ①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 |
389 | ②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 |
375 | === 제7장(第7章) 선거관리(選擧管理) === | |
376 | * '''제114조(第114條)''' | |
377 | ①선거(選擧)와 국민투표(國民投票)의 공정한 관리(管理) 및 정당(政黨)에 관한 사무(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選擧管理委員會)를 둔다. | |
378 |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대통령(大統領)이 임명(任命)하는 3인(人), 국회(國會)에서 선출(選出)하는 3인(人)과 대법원장(大法院長)이 지명(指名)하는 3인(人)의 위원(委員)으로 구성한다. 위원장(委員長)은 위원(委員)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
379 | ③위원(委員)의 임기(任期)는 6년(年)으로 한다. | |
380 | ④위원(委員)은 정당(政黨)에 가입(加入)하거나 정치(政治)에 관여할 수 없다. | |
381 | ⑤위원(委員)은 탄핵(彈劾) 또는 금고(禁錮) 이상의 형(刑)의 선고(宣告)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罷免)되지 아니한다. | |
382 |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법령(法令)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選擧管理)ㆍ국민투표관리(國民投票管理) 또는 정당사무(政黨事務)에 관한 규칙(規則)을 제정(制定)할 수 있으며, 법률(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內部規律)에 관한 규칙(規則)을 제정(制定)할 수 있다. | |
383 | ⑦각급(各級) 선거관리위원회(選擧管理委員會)의 조직(組織)ㆍ직무범위(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法律)로 정한다. | |
384 | * '''제115조(第115條)''' | |
385 | ①각급(各級) 선거관리위원회(選擧管理委員會)는 선거인명부(選擧人名簿)의 작성등 선거사무(選擧事務)와 국민투표사무(國民投票事務)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行政機關)에 필요한 지시(指示)를 할 수 있다. | |
386 | ②제1항(第1項)의 지시(指示)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行政機關)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387 | * '''제116조(第116條)''' | |
388 | ①선거운동(選擧運動)은 각급(各級) 선거관리위원회(選擧管理委員會)의 관리하(管理下)에 법률(法律)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機會)가 보장되어야 한다. | |
389 | ②선거(選擧)에 관한 경비(經費)는 법률(法律)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政黨) 또는 후보자(候補者)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 |
390 | 390 | |
391 | === 제8장 지방자치 === | |
392 | * '''제117조''' | |
393 |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
394 |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 |
395 | * '''제118조''' | |
396 | 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 |
397 | ②지방의회의 조직ㆍ권한ㆍ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
391 | === 제8장(第8章) 지방자치(地方自治) === | |
392 | * '''제117조(第117條)''' | |
393 | ①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는 주민(住民)의 복리(福利)에 관한 사무(事務)를 처리하고 재산(財産)을 관리하며, 법령(法令)의 범위안에서 자치(自治)에 관한 규정(規定)을 제정(制定)할 수 있다. | |
394 | ②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종류는 법률(法律)로 정한다. | |
395 | * '''제118조(第118條)''' | |
396 | ①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에 의회(議會)를 둔다. | |
397 | ②지방의회(地方議會)의 조직(組織)ㆍ권한(權限)ㆍ의원선거(議員選擧)와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장(長)의 선임방법(選任方法) 기타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조직(組織)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法律)로 정한다. | |
398 | 398 | |
399 | === 제9장 경제 === | |
400 | * '''제119조''' | |
401 |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 |
402 |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
403 | * '''제120조''' | |
404 | ①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ㆍ수산자원ㆍ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ㆍ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 |
405 | ②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 |
406 | * '''제121조''' | |
407 |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 |
408 |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 |
409 | *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 |
410 | * '''제123조''' | |
411 | ①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농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412 | ②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 |
413 | ③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 |
414 | ④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 |
415 | ⑤국가는 농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 |
416 | *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 |
417 | * '''제125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ㆍ조정할 수 있다. | |
418 | *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 |
419 | * '''제127조''' | |
420 | ①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 |
421 | ②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 |
422 | ③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 |
423 | === 제10장 헌법개정 === | |
424 | * '''제128조''' | |
425 |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 |
426 |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 |
427 | *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
428 | * '''제130조''' | |
429 |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
430 |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
431 |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 |
399 | === 제9장(第9章) 경제(經濟) === | |
400 | * '''제119조(第119條)''' | |
401 | ①대한민국(大韓民國)의 경제질서(經濟秩序)는 개인과 기업(企業)의 경제상(經濟上)의 자유(自由)와 창의(創意)를 존중함을 기본(基本)으로 한다. | |
402 | ②국가(國家)는 균형있는 국민경제(國民經濟)의 성장(成長) 및 안정(安定)과 적정한 소득(所得)의 분배(分配)를 유지하고, 시장(市場)의 지배(支配)와 경제력(經濟力)의 남용(濫用)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經濟主體間)의 조화(調和)를 통한 경제(經濟)의 민주화(民主化)를 위하여 경제(經濟)에 관한 규제(規制)와 조정(調整)을 할 수 있다. | |
403 | * '''제120조(第120條)''' | |
404 | ①광물(鑛物)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地下資源)ㆍ수산자원(水産資源)ㆍ수력(水力)과 경제상(經濟上)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自然力)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期間) 그 채취(採取)ㆍ개발(開發) 또는 이용을 특허(特許)할 수 있다. | |
405 | ②국토(國土)와 자원(資源)은 국가(國家)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國家)는 그 균형있는 개발(開發)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計劃)을 수립한다. | |
406 | * '''제121조(第121條)''' | |
407 | ①국가(國家)는 농지(農地)에 관하여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달성(達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農地)의 소작제도(小作制度)는 금지된다. | |
408 | ②농업생산성(農業生産性)의 제고(提高)와 농지(農地)의 합리적(合理的)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事情)으로 발생하는 농지(農地)의 임대차(賃貸借)와 위탁경영(委託經營)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 |
409 | * '''제122조(第122條)''' 국가(國家)는 국민(國民) 모두의 생산(生産) 및 생활(生活)의 기반(基盤)이 되는 국토(國土)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ㆍ개발(開發)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義務)를 과(課)할 수 있다. | |
410 | * '''제123조(第123條)''' | |
411 | ①국가(國家)는 농업(農業) 및 어업(漁業)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농(農)ㆍ어촌종합개발(漁村綜合開發)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計劃)을 수립ㆍ시행(施行)하여야 한다. | |
412 | ②국가(國家)는 지역간(地域間)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地域經濟)를 육성할 의무(義務)를 진다. | |
413 | ③국가(國家)는 중소기업(中小企業)을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 |
414 | ④국가(國家)는 농수산물(農水産物)의 수급균형(需給均衡)과 유통구조(流通構造)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價格安定)을 도모함으로써 농(農)ㆍ어민(漁民)의 이익을 보호한다. | |
415 | ⑤국가(國家)는 농(農)ㆍ어민(漁民)과 중소기업(中小企業)의 자조조직(自助組織)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自律的) 활동(活動)과 발전을 보장한다. | |
416 | * '''제124조(第124條)''' 국가(國家)는 건전한 소비행위(消費行爲)를 계도(啓導)하고 생산품(生産品)의 품질향상(品質向上)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消費者保護運動)을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 |
417 | * '''제125조(第125條)''' 국가(國家)는 대외무역(對外貿易)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規制)ㆍ조정(調整)할 수 있다. | |
418 | * '''제126조(第126條)''' 국방상(國防上) 또는 국민경제상(國民經濟上) 긴절(緊切)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法律)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私營企業)을 국유(國有) 또는 공유(公有)로 이전(移轉)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統制) 또는 관리할 수 없다. | |
419 | * '''제127조(第127條)''' | |
420 | ①국가(國家)는 과학기술(科學技術)의 혁신(革新)과 정보(情報) 및 인력(人力)의 개발(開發)을 통하여 국민경제(國民經濟)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 |
421 | ②국가(國家)는 국가표준제도(國家標準制度)를 확립한다. | |
422 | ③대통령(大統領)은 제1항(第1項)의 목적(目的)을 달성(達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諮問機構)를 둘 수 있다. | |
423 | === 제10장(第10章) 헌법개정(憲法改正) === | |
424 | * '''제128조(第128條)''' | |
425 | ①헌법개정(憲法改正)은 국회재적의원(國會在籍議員) 과반수(過半數) 또는 대통령(大統領)의 발의(發議)로 제안(提案)된다. | |
426 | ②대통령(大統領)의 임기연장(任期延長) 또는 중임변경(重任變更)을 위한 헌법개정(憲法改正)은 그 헌법개정(憲法改正) 제안(提案) 당시의 대통령(大統領)에 대하여는 효력(效力)이 없다. | |
427 | * '''제129조(第129條)''' 제안(提案)된 헌법개정안(憲法改正案)은 대통령(大統領)이 20일(日) 이상의 기간(期間) 이를 공고(公告)하여야 한다. | |
428 | * '''제130조(第130條)''' | |
429 | ①국회(國會)는 헌법개정안(憲法改正案)이 공고(公告)된 날로부터 60일(日) 이내에 의결(議決)하여야 하며, 국회(國會)의 의결(議決)은 재적의원(在籍議員) 3분(分)의 2 이상의 찬성(贊成)을 얻어야 한다. | |
430 | ②헌법개정안(憲法改正案)은 국회(國會)가 의결(議決)한 후 30일(日) 이내에 국민투표(國民投票)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國會議員選擧權者) 과반수(過半數)의 투표(投票)와 투표자(投票者) 과반수(過半數)의 찬성(贊成)을 얻어야 한다. | |
431 | ③헌법개정안(憲法改正案)이 제2항(第2項)의 찬성(贊成)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憲法改正)은 확정되며, 대통령(大統領)은 즉시 이를 공포(公布)하여야 한다. | |
432 | 432 | |
433 | === 부칙 === | |
434 | * '''제1조'''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 |
435 | * '''제2조''' | |
436 |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는 이 헌법시행일 40일 전까지 실시한다. | |
437 | ②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 |
438 | * '''제3조''' | |
439 |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선거는 이 헌법공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하며,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 | |
440 | ②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 |
441 | * '''제4조''' | |
442 | ①이 헌법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과 대법원장 및 감사원장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 |
443 | ②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 |
444 | ③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 |
445 | * '''제5조'''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 |
446 | * '''제6조'''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 |
433 | === 부칙(附則) === | |
434 | \<헌법 제10호, 1987. 10. 29.\> | |
435 | * '''제1조(第1條)''' 이 헌법(憲法)은 1988년(年) 2월(月) 25일(日)부터 시행(施行)한다. 다만, 이 헌법(憲法)을 시행(施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法律)의 제정(制定)·개정(改正)과 이 헌법(憲法)에 의한 대통령(大統領) 및 국회의원(國會議員)의 선거(選擧) 기타 이 헌법시행(憲法施行)에 관한 준비(準備)는 이 헌법시행(憲法施行) 전에 할 수 있다. | |
436 | * '''제2조(第2條)''' | |
437 | ①이 헌법(憲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大統領選擧)는 이 헌법시행일(憲法施行日) 40일(日) 전까지 실시한다. | |
438 | ②이 헌법(憲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大統領)의 임기(任期)는 이 헌법시행일(憲法施行日)로부터 개시(開始)한다. | |
439 | * '''제3조(第3條)''' | |
440 | ①이 헌법(憲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선거(國會議員選擧)는 이 헌법공포일(憲法公布日)로부터 6월(月) 이내에 실시하며, 이 헌법(憲法)에 의하여 선출(選出)된 최초의 국회의원(國會議員)의 임기(任期)는 국회의원선거(國會議員選擧)후 이 헌법(憲法)에 의한 국회(國會)의 최초의 집회일(集會日)로부터 개시(開始)한다. | |
441 | ②이 헌법공포(憲法公布) 당시의 국회의원(國會議員)의 임기(任期)는 제1항(第1項)에 의한 국회(國會)의 최초의 집회일(集會日) 전일(前日)까지로 한다. | |
442 | * '''제4조(第4條)''' | |
443 | ①이 헌법시행(憲法施行) 당시의 공무원(公務員)과 정부(政府)가 임명(任命)한 기업체(企業體)의 임원(任員)은 이 헌법(憲法)에 의하여 임명(任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憲法)에 의하여 선임방법(選任方法)이나 임명권자(任命權者)가 변경된 공무원(公務員)과 대법원장(大法院長) 및 감사원장(監査院長)은 이 헌법(憲法)에 의하여 후임자(後任者)가 선임(選任)될 때까지 그 직무(職務)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前任者)인 공무원(公務員)의 임기(任期)는 후임자(後任者)가 선임(選任)되는 전일(前日)까지로 한다. | |
444 | ②이 헌법시행(憲法施行) 당시의 대법원장(大法院長)과 대법원판사(大法院判事)가 아닌 법관(法官)은 제1항(第1項) 단서(但書)의 규정(規定)에 불구하고 이 헌법(憲法)에 의하여 임명(任命)된 것으로 본다. | |
445 | ③이 헌법(憲法)중 공무원(公務員)의 임기(任期) 또는 중임제한(重任制限)에 관한 규정(規定)은 이 헌법(憲法)에 의하여 그 공무원(公務員)이 최초로 선출(選出) 또는 임명(任命)된 때로부터 적용(適用)한다. | |
446 | * '''제5조(第5條)''' 이 헌법시행(憲法施行) 당시의 법령(法令)과 조약(條約)은 이 헌법(憲法)에 위배(違背)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效力)을 지속한다. | |
447 | * '''제6조(第6條)''' 이 헌법시행(憲法施行) 당시에 이 헌법(憲法)에 의하여 새로 설치(設置)될 기관(機關)의 권한(權限)에 속하는 직무(職務)를 행하고 있는 기관(機關)은 이 헌법(憲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機關)이 설치(設置)될 때까지 존속(存續)하며 그 직무(職務)를 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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