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7 vs r8 | ||
---|---|---|
... | ... | |
202 | 202 | ④제2항(第2項)과 제3항(第3項)의 처분(處分)에 대하여는 법원(法院)에 제소(提訴)할 수 없다. |
203 | 203 | * '''제65조(第65條)''' |
204 | 204 | ①대통령(大統領)ㆍ국무총리(國務總理)ㆍ국무위원(國務委員)ㆍ행정각부(行政各部)의 장(長)ㆍ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재판관(裁判官)ㆍ법관(法官)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中央選擧管理委員會) 위원(委員)ㆍ감사원장(監査院長)ㆍ감사위원(監査委員) 기타 법률(法律)이 정한 공무원(公務員)이 그 직무집행(職務執行)에 있어서 헌법(憲法)이나 법률(法律)을 위배(違背)한 때에는 국회(國會)는 탄핵(彈劾)의 소추(訴追)를 의결(議決)할 수 있다. |
205 | ②제1항(第1項)의 탄핵소추(彈劾訴追)는 국회재적의원(國會在籍議員) 3분(分)의 1 이상의 발의(發議)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議決)은 국회재적의원(國會在籍議員) 과반수(過半數)의 찬성(贊成)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大統領)에 대한 탄핵소추(彈劾訴追)는 국회재적의원(國會在籍議員) 과반수(過半數)의 發議와 국회재적의원(國會在籍議員) 3分의 2 이상의 찬성(贊成)이 있어야 한다. | |
206 | ③탄핵소추(彈劾訴追)의 의결(議決)을 받은 자(者)는 탄핵판 | |
207 | ④탄핵판 | |
205 | ②제1항(第1項)의 탄핵소추(彈劾訴追)는 국회재적의원(國會在籍議員) 3분(分)의 1 이상의 발의(發議)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議決)은 국회재적의원(國會在籍議員) 과반수(過半數)의 찬성(贊成)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大統領)에 대한 탄핵소추(彈劾訴追)는 국회재적의원(國會在籍議員) 과반수(過半數)의 발의(發議)와 국회재적의원(國會在籍議員) 3분(分)의 2 이상의 찬성(贊成)이 있어야 한다. | |
206 | ③탄핵소추(彈劾訴追)의 의결(議決)을 받은 자(者)는 탄핵심판(彈劾審判)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權限行使)가 정지된다. | |
207 | ④탄핵심판(彈劾審判)은 공직(公職)으로부터 파면(罷免)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民事上)이나 형사상(刑事上)의 책임(責任)이 면제(免除)되지는 아니한다. | |
208 | 208 | |
209 | 209 | === 제4장 정부 === |
210 | 210 | ==== 제1절 대통령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