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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5
* '''제20조(第20條)'''
6666
①모든 국민(國民)은 종교(宗敎)의 자유(自由)를 가진다.
6767
②국교(國敎)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宗敎)와 정치(政治)는 분리(分離)된다.
68
* '''제21조'''
69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70
②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71
③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72
④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73
* '''제22조'''
74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75
②저작자ㆍ발명가ㆍ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76
* '''제23조'''
77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78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79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80
*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81
*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82
* '''제26조'''
83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84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85
* '''제27조'''
86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87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ㆍ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ㆍ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88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89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90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91
*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92
* '''제29조'''
93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94
②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ㆍ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95
*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96
* '''제31조'''
97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98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99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100
④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101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102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03
* '''제32조'''
104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105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106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107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108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109
⑥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110
* '''제33조'''
111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112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113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4
* '''제34조'''
115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116
②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117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8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119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120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21
* '''제35조'''
122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23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124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25
* '''제36조'''
126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127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28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129
* '''제37조'''
130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131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132
*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133
* '''제39조'''
134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135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68
* '''제21조(第21條)'''
69
①모든 국민(國民)은 언론(言論)ㆍ출판(出版)의 자유(自由)와 집회(集會)ㆍ결사(結社)의 자유(自由)를 가진다.
70
②언론(言論)ㆍ출판(出版)에 대한 허가(許可)나 검열(檢閱)과 집회(集會)ㆍ결사(結社)에 대한 허가(許可)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71
③통신(通信)ㆍ방송(放送)의 시설기준(施設基準)과 신문(新聞)의 기능(機能)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法律)로 정한다.
72
④언론(言論)ㆍ출판(出版)은 타인(他人)의 명예(名譽)나 권리(權利) 또는 공중도덕(公衆道德)이나 사회윤리(社會倫理)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言論)ㆍ출판(出版)이 타인(他人)의 명예(名譽)나 권리(權利)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被害者)는 이에 대한 피해(被害)의 배상(賠償)을 청구(請求)할 수 있다.
73
* '''제22조(第22條)'''
74
①모든 국민(國民)은 학문(學問)과 예술(藝術)의 자유(自由)를 가진다.
75
②저작자(著作者)ㆍ발명가(發明家)ㆍ과학기술자(科學技術者)와 예술가(藝術家)의 권리(權利)는 법률(法律)로써 보호한다.
76
* '''제23조(第23條)'''
77
①모든 국민(國民)의 재산권(財産權)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限界)는 법률(法律)로 정한다.
78
②재산권(財産權)의 행사는 공공복리(公共福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79
③공공필요(公共必要)에 의한 재산권(財産權)의 수용(收用)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補償)은 법률(法律)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補償)을 지급(支給)하여야 한다.
80
* '''제24조(第24條)''' 모든 국민(國民)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選擧權)을 가진다.
81
* '''제25조(第25條)''' 모든 국민(國民)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公務擔任權)을 가진다.
82
* '''제26조(第26條)'''
83
①모든 국민(國民)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國家機關)에 문서(文書)로 청원(請願)할 권리(權利)를 가진다.
84
②국가(國家)는 청원(請願)에 대하여 심사(審査)할 의무(義務)를 진다.
85
* '''제27조(第27條)'''
86
①모든 국민(國民)은 헌법(憲法)과 법률(法律)이 정한 법관(法官)에 의하여 법률(法律)에 의한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를 가진다.
87
②군인(軍人) 또는 군무원(軍務員)이 아닌 국민(國民)은 대한민국(大韓民國)의 영역(領域)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軍事上) 기밀(機密)ㆍ초병(哨兵)ㆍ초소(哨所)ㆍ유독음식물공급(有毒飮食物供給)ㆍ포로(捕虜)ㆍ군용물(軍用物)에 관한 죄(罪)중 법률(法律)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非常戒嚴)이 선포(宣布)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軍事法院)의 재판(裁判)을 받지 아니한다.
88
③모든 국민(國民)은 신속한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를 가진다. 형사피고인(刑事被告人)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公開裁判)을 받을 권리(權利)를 가진다.
89
④형사피고인(刑事被告人)은 유죄(有罪)의 판결(判決)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無罪)로 추정(推定)된다.
90
⑤형사피해자(刑事被害者)는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事件)의 재판절차(裁判節次)에서 진술(陳述)할 수 있다.
91
* '''제28조(第28條)''' 형사피의자(刑事被疑者) 또는 형사피고인(刑事被告人)으로서 구금(拘禁)되었던 자(者)가 법률(法律)이 정하는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을 받거나 무죄판결(無罪判決)을 받은 때에는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國家)에 정당한 보상(補償)을 청구(請求)할 수 있다.
92
* '''제29조(第29條)'''
93
①공무원(公務員)의 직무상(職務上) 불법행위(不法行爲)로 손해(損害)를 받은 국민(國民)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國家) 또는 공공단체(公共團體)에 정당한 배상(賠償)을 청구(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公務員) 자신의 책임(責任)은 면제(免除)되지 아니한다.
94
②군인(軍人)ㆍ군무원(軍務員)ㆍ경찰공무원(警察公務員) 기타 법률(法律)이 정하는 자(者)가 전투(戰鬪)ㆍ훈련(訓練)등 직무집행(職務執行)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損害)에 대하여는 법률(法律)이 정하는 보상(報償)외에 국가(國家) 또는 공공단체(公共團體)에 공무원(公務員)의 직무상(職務上) 불법행위(不法行爲)로 인한 배상(賠償)은 청구(請求)할 수 없다.
95
* '''제30조(第30條)''' 타인(他人)의 범죄행위(犯罪行爲)로 인하여 생명(生命)ㆍ신체(身體)에 대한 피해(被害)를 받은 국민(國民)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國家)로부터 구조(救助)를 받을 수 있다.
96
* '''제31조(第31條)'''
97
①모든 국민(國民)은 능력(能力)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敎育)을 받을 권리(權利)를 가진다.
98
②모든 국민(國民)은 그 보호하는 자녀(子女)에게 적어도 초등교육(初等敎育)과 법률(法律)이 정하는 교육(敎育)을 받게 할 의무(義務)를 진다.
99
③의무교육(義務敎育)은 무상(無償)으로 한다.
100
④교육(敎育)의 자주성(自主性)ㆍ전문성(專門性)ㆍ정치적(政治的) 중립성(中立性) 및 대학(大學)의 자율성(自律性)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101
⑤국가(國家)는 평생교육(平生敎育)을 진흥(振興)하여야 한다.
102
⑥학교교육(學校敎育) 및 평생교육(平生敎育)을 포함한 교육제도(敎育制度)와 그 운영, 교육재정(敎育財政) 및 교원(敎員)의 지위(地位)에 관한 기본적(基本的)인 사항은 법률(法律)로 정한다.
103
* '''제32조(第32條)'''
104
①모든 국민(國民)은 근로(勤勞)의 권리(權利)를 가진다. 국가(國家)는 사회적(社會的)ㆍ경제적(經濟的) 방법으로 근로자(勤勞者)의 고용(雇傭)의 증진(增進)과 적정임금(適正賃金)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最低賃金制)를 시행(施行)하여야 한다.
105
②모든 국민(國民)은 근로(勤勞)의 의무(義務)를 진다. 국가(國家)는 근로(勤勞)의 의무(義務)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民主主義原則)에 따라 법률(法律)로 정한다.
106
③근로조건(勤勞條件)의 기준(基準)은 인간(人間)의 존엄성(尊嚴性)을 보장하도록 법률(法律)로 정한다.
107
④여자(女子)의 근로(勤勞)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雇傭)ㆍ임금(賃金) 및 근로조건(勤勞條件)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108
⑤연소자(年少者)의 근로(勤勞)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109
⑥국가유공자(國家有功者)ㆍ상이군경(傷痍軍警) 및 전몰군경(戰歿軍警)의 유가족(遺家族)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優先的)으로 근로(勤勞)의 기회(機會)를 부여받는다.
110
* '''제33조(第33條)'''
111
①근로자(勤勞者)는 근로조건(勤勞條件)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自主的)인 단결권(團結權)ㆍ단체교섭권(團體交涉權) 및 단체행동권(團體行動權)을 가진다.
112
②공무원(公務員)인 근로자(勤勞者)는 법률(法律)이 정하는 자(者)에 한하여 단결권(團結權)ㆍ단체교섭권(團體交涉權) 및 단체행동권(團體行動權)을 가진다.
113
③법률(法律)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主要防衛産業體)에 종사하는 근로자(勤勞者)의 단체행동권(團體行動權)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4
* '''제34조(第34條)'''
115
①모든 국민(國民)은 인간(人間)다운 생활(生活)을 할 권리(權利)를 가진다.
116
②국가(國家)는 사회보장(社會保障)ㆍ사회복지(社會福祉)의 증진(增進)에 노력할 의무(義務)를 진다.
117
③국가(國家)는 여자(女子)의 복지(福祉)와 권익(權益)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8
④국가(國家)는 노인(老人)과 청소년(靑少年)의 복지향상(福祉向上)을 위한 정책(政策)을 실시할 의무(義務)를 진다.
119
⑤신체장애자(身體障碍者) 및 질병(疾病)ㆍ노령(老齡)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生活能力)이 없는 국민(國民)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120
⑥국가(國家)는 재해(災害)를 예방(豫防)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國民)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21
* '''제35조(第35條)'''
122
①모든 국민(國民)은 건강하고 쾌적(快適)한 환경(環境)에서 생활(生活)할 권리(權利)를 가지며, 국가(國家)와 국민(國民)은 환경보전(環境保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23
②환경권(環境權)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法律)로 정한다.
124
③국가(國家)는 주택개발정책(住宅開發政策)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國民)이 쾌적(快適)한 주거생활(住居生活)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25
* '''제36조(第36條)'''
126
①혼인(婚姻)과 가족생활(家族生活)은 개인의 존엄(尊嚴)과 양성(兩性)의 평등(平等)을 기초로 성립(成立)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國家)는 이를 보장한다.
127
②국가(國家)는 모성(母性)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28
③모든 국민(國民)은 보건(保健)에 관하여 국가(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129
* '''제37조(第37條)'''
130
①국민(國民)의 자유(自由)와 권리(權利)는 헌법(憲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輕視)되지 아니한다.
131
②국민(國民)의 모든 자유(自由)와 권리(權利)는 국가안전보장(國家安全保障)ㆍ질서유지(秩序維持) 또는 공공복리(公共福利)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法律)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自由)와 권리(權利)의 본질적(本質的)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132
* '''제38조(第38條)''' 모든 국민(國民)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納稅)의 의무(義務)를 진다.
133
* '''제39조(第39條)'''
134
①모든 국민(國民)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國防)의 의무(義務)를 진다.
135
②누구든지 병역의무(兵役義務)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處遇)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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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37
=== 제3장 국회 ===
138138
*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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