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6 vs r7 | ||
|---|---|---|
| ... | ... | |
| 134 | 134 | ①모든 국민(國民)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國防)의 의무(義務)를 진다. |
| 135 | 135 | ②누구든지 병역의무(兵役義務)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處遇)를 받지 아니한다. |
| 136 | 136 | |
| 137 | === 제3장 | |
| 138 | * '''제40조''' 입법권 | |
| 139 | * '''제41조''' | |
| 140 | ①국회 | |
| 141 | ②국회의원 | |
| 142 | ③국회의원 | |
| 143 | * '''제42조''' 국회의원 | |
| 144 | * '''제43조''' 국회의원 | |
| 145 | * '''제44조''' | |
| 146 |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 |
| 147 | ②국회의원 | |
| 148 | * '''제45조''' 국회의원 | |
| 149 | * '''제46조''' | |
| 150 | ①국회의원 | |
| 151 | ②국회의원 | |
| 152 | ③국회의원 | |
| 153 | * '''제47조''' | |
| 154 | ①국회의 정기회 | |
| 155 | ②정기회 | |
| 156 | ③대통령 | |
| 157 | * '''제48조 | |
| 158 | * '''제49조 | |
| 159 | * '''제50조''' | |
| 160 | ①국회 | |
| 161 | ②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 | |
| 162 | *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 | |
| 163 | * '''제52조''' 국회의원 | |
| 164 | * '''제53조''' | |
| 165 |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 | |
| 166 | ②법률안 | |
| 167 | ③대통령 | |
| 168 |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 | |
| 169 | ⑤대통령 | |
| 170 | ⑥대통령 | |
| 171 |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
| 172 | * '''제54조''' | |
| 173 |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한다. | |
| 174 | ②정부는 회계연도 | |
| 175 | ③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 |
| 176 |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 | |
| 177 | 1. 법률상 | |
| 178 | 1.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 |
| 179 | * '''제55조''' | |
| 180 | ①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 | |
| 181 | ②예비비 | |
| 182 | * '''제56조 | |
| 183 | *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
| 184 | *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 | |
| 185 | * '''제59조 | |
| 186 | * '''제60조''' | |
| 187 |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 |
| 188 | ②국회는 선전포고 | |
| 189 | * '''제61조''' | |
| 190 | ①국회 | |
| 191 | ②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
| 192 | * '''제62조''' | |
| 193 | ①국무총리 | |
| 194 | ②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 | |
| 195 | * '''제63조''' | |
| 196 | ①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 |
| 197 | ②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 |
| 198 | * '''제64조''' | |
| 199 | ①국회 | |
| 200 | ②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 |
| 201 | ③의원 | |
| 202 | ④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 |
| 203 | * '''제65조''' | |
| 204 |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
| 205 |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 |
| 206 | ③탄핵소추 | |
| 207 | ④탄핵 | |
| 137 | === 제3장(第3章) 국회(國會) === | |
| 138 | * '''제40조(第40條)''' 입법권(立法權)은 국회(國會)에 속한다. | |
| 139 | * '''제41조(第41條)''' | |
| 140 | ①국회(國會)는 국민(國民)의 보통(普通)ㆍ평등(平等)ㆍ직접(直接)ㆍ비밀선거(秘密選擧)에 의하여 선출(選出)된 국회의원(國會議員)으로 구성한다. | |
| 141 | ②국회의원(國會議員)의 수(數)는 법률(法律)로 정하되, 200인(人) 이상으로 한다. | |
| 142 | ③국회의원(國會議員)의 선거구(選擧區)와 비례대표제(比例代表制) 기타 선거(選擧)에 관한 사항은 법률(法律)로 정한다. | |
| 143 | * '''제42조(第42條)''' 국회의원(國會議員)의 임기(任期)는 4년(年)으로 한다. | |
| 144 | * '''제43조(第43條)''' 국회의원(國會議員)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직(職)을 겸할 수 없다. | |
| 145 | * '''제44조(第44條)''' | |
| 146 | ①국회의원(國會議員)은 현행범인(現行犯人)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會期)중 국회(國會)의 동의(同意)없이 체포(逮捕) 또는 구금(拘禁)되지 아니한다. | |
| 147 | ②국회의원(國會議員)이 회기(會期)전에 체포(逮捕) 또는 구금(拘禁)된 때에는 현행범인(現行犯人)이 아닌 한 국회(國會)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會期)중 석방(釋放)된다. | |
| 148 | * '''제45조(第45條)''' 국회의원(國會議員)은 국회(國會)에서 직무상(職務上) 행한 발언(發言)과 표결(表決)에 관하여 국회(國會)외에서 책임(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 |
| 149 | * '''제46조(第46條)''' | |
| 150 | ①국회의원(國會議員)은 청렴(淸廉)의 의무(義務)가 있다. | |
| 151 | ②국회의원(國會議員)은 국가이익(國家利益)을 우선하여 양심(良心)에 따라 직무(職務)를 행한다. | |
| 152 | ③국회의원(國會議員)은 그 지위(地位)를 남용(濫用)하여 국가(國家)ㆍ공공단체(公共團體) 또는 기업체(企業體)와의 계약(契約)이나 그 처분(處分)에 의하여 재산상(財産上)의 권리(權利)ㆍ이익 또는 직위(職位)를 취득하거나 타인(他人)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 |
| 153 | * '''제47조(第47條)''' | |
| 154 | ①국회(國會)의 정기회(定期會)는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回) 집회(集會)되며, 국회(國會)의 임시회(臨時會)는 대통령(大統領) 또는 국회재적의원(國會在籍議員) 4분(分)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集會)된다. | |
| 155 | ②정기회(定期會)의 회기(會期)는 100일(日)을, 임시회(臨時會)의 회기(會期)는 30일(日)을 초과할 수 없다. | |
| 156 | ③대통령(大統領)이 임시회(臨時會)의 집회(集會)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期間)과 집회요구(集會要求)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
| 157 | * '''제48조(第48條)''' 국회(國會)는 의장(議長) 1인(人)과 부의장(副議長) 2인(人)을 선출(選出)한다. | |
| 158 | * '''제49조(第49條)''' 국회(國會)는 헌법(憲法) 또는 법률(法律)에 특별한 규정(規定)이 없는 한 재적의원(在籍議員) 과반수(過半數)의 출석과 출석의원(出席議員) 과반수(過半數)의 찬성(贊成)으로 의결(議決)한다. 가부동수(可否同數)인 때에는 부결(否決)된 것으로 본다. | |
| 159 | * '''제50조(第50條)''' | |
| 160 | ①국회(國會)의 회의(會議)는 공개(公開)한다. 다만, 출석의원(出席議員) 과반수(過半數)의 찬성(贊成)이 있거나 의장(議長)이 국가(國家)의 안전보장(安全保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161 | ②공개(公開)하지 아니한 회의내용(會議內容)의 공표(公表)에 관하여는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 162 | * '''제51조(第51條)''' 국회(國會)에 제출된 법률안(法律案) 기타의 의안(議案)은 회기(會期)중에 의결(議決)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國會議員)의 임기(任期)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163 | * '''제52조(第52條)''' 국회의원(國會議員)과 정부(政府)는 법률안(法律案)을 제출할 수 있다. | |
| 164 | * '''제53조(第53條)''' | |
| 165 | ①국회(國會)에서 의결(議決)된 법률안(法律案)은 정부(政府)에 이송(移送)되어 15일(日) 이내에 대통령(大統領)이 공포(公布)한다. | |
| 166 | ②법률안(法律案)에 이의(異議)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大統領)은 제1항(第1項)의 기간(期間)내에 이의서(異議書)를 붙여 국회(國會)로 환부(還付)하고, 그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國會)의 폐회(閉會)중에도 또한 같다. | |
| 167 | ③대통령(大統領)은 법률안(法律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法律案)을 수정(修正)하여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없다. | |
| 168 | ④재의(再議)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國會)는 재의(再議)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在籍議員過半數)의 출석과 출석의원(出席議員) 3분(分)의 2 이상의 찬성(贊成)으로 전(前)과 같은 의결(議決)을 하면 그 법률안(法律案)은 법률(法律)로서 확정된다. | |
| 169 | ⑤대통령(大統領)이 제1항(第1項)의 기간(期間)내에 공포(公布)나 재의(再議)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法律案)은 법률(法律)로서 확정된다. | |
| 170 | ⑥대통령(大統領)은 제4항(第4項)과 제5항(第5項)의 규정(規定)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法律)을 지체없이 공포(公布)하여야 한다. 제5항(第5項)에 의하여 법률(法律)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第4項)에 의한 확정법률(確定法律)이 정부(政府)에 이송(移送)된 후 5일(日) 이내에 대통령(大統領)이 공포(公布)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國會議長)이 이를 공포(公布)한다. | |
| 171 | ⑦법률(法律)은 특별한 규정(規定)이 없는 한 공포(公布)한 날로부터 20일(日)을 경과함으로써 효력(效力)을 발생한다. | |
| 172 | * '''제54조(第54條)''' | |
| 173 | ①국회(國會)는 국가(國家)의 예산안(豫算案)을 심의(審議)ㆍ확정한다. | |
| 174 | ②정부(政府)는 회계연도(會計年度)마다 예산안(豫算案)을 편성(編成)하여 회계연도(會計年度) 개시(開始) 90일(日)전까지 국회(國會)에 제출하고, 국회(國會)는 회계연도(會計年度) 개시(開始) 30일(日)전까지 이를 의결(議決)하여야 한다. | |
| 175 | ③새로운 회계연도(會計年度)가 개시(開始)될 때까지 예산안(豫算案)이 의결(議決)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政府)는 국회(國會)에서 예산안(豫算案)이 의결(議決)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目的)을 위한 경비(經費)는 전년도(前年度) 예산(豫算)에 준(準)하여 집행(執行)할 수 있다. | |
| 176 | 1. 헌법(憲法)이나 법률(法律)에 의하여 설치(設置)된 기관(機關) 또는 시설(施設)의 유지ㆍ운영 | |
| 177 | 1. 법률상(法律上) 지출의무(支出義務)의 이행 | |
| 178 | 1. 이미 예산(豫算)으로 승인된 사업(事業)의 계속 | |
| 179 | * '''제55조(第55條)''' | |
| 180 | ①한 회계연도(會計年度)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支出)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政府)는 연한(年限)을 정하여 계속비(繼續費)로서 국회(國會)의 의결(議決)을 얻어야 한다. | |
| 181 | ②예비비(豫備費)는 총액(總額)으로 국회(國會)의 의결(議決)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豫備費)의 지출(支出)은 차기국회(次期國會)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 182 | * '''제56조(第56條)''' 정부(政府)는 예산(豫算)에 변경(變更)을 가(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追加更正豫算案)을 편성(編成)하여 국회(國會)에 제출할 수 있다. | |
| 183 | * '''제57조(第57條)''' 국회(國會)는 정부(政府)의 동의(同意)없이 정부(政府)가 제출한 지출예산(支出豫算) 각항(各項)의 금액(金額)을 증가(增加)하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設置)할 수 없다. | |
| 184 | * '''제58조(第58條)''' 국채(國債)를 모집하거나 예산(豫算)외에 국가(國家)의 부담이 될 계약(契約)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政府)는 미리 국회(國會)의 의결(議決)을 얻어야 한다. | |
| 185 | * '''제59조(第59條)''' 조세(租稅)의 종목(種目)과 세율(稅率)은 법률(法律)로 정한다. | |
| 186 | * '''제60조(第60條)''' | |
| 187 | ①국회(國會)는 상호원조(相互援助) 또는 안전보장(安全保障)에 관한 조약(條約), 중요한 국제조직(國際組織)에 관한 조약(條約), 우호통상항해조약(友好通商航海條約), 주권(主權)의 제약(制約)에 관한 조약(條約), 강화조약(講和條約), 국가(國家)나 국민(國民)에게 중대한 재정적(財政的) 부담을 지우는 조약(條約) 또는 입법사항(立法事項)에 관한 조약(條約)의 체결ㆍ비준(批准)에 대한 동의권(同意權)을 가진다. | |
| 188 | ②국회(國會)는 선전포고(宣戰布告), 국군(國軍)의 외국(外國)에의 파견(派遣) 또는 외국군대(外國軍隊)의 대한민국(大韓民國) 영역(領域)안에서의 주류(駐留)에 대한 동의권(同意權)을 가진다. | |
| 189 | * '''제61조(第61條)''' | |
| 190 | ①국회(國會)는 국정(國政)을 감사(監査)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國政事案)에 대하여 조사(調査)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書類)의 제출(提出) 또는 증인(證人)의 출석과 증언(證言)이나 의견의 진술(陳述)을 요구할 수 있다. | |
| 191 | ②국정감사(國政監査) 및 조사(調査)에 관한 절차(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法律)로 정한다. | |
| 192 | * '''제62조(第62條)''' | |
| 193 | ①국무총리(國務總理)ㆍ국무위원(國務委員) 또는 정부위원(政府委員)은 국회(國會)나 그 위원회(委員會)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國政處理狀況)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陳述)하고 질문(質問)에 응답할 수 있다. | |
| 194 | ②국회(國會)나 그 위원회(委員會)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國務總理)ㆍ국무위원(國務委員) 또는 정부위원(政府委員)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國務總理) 또는 국무위원(國務委員)이 출석요구(出席要求)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國務委員) 또는 정부위원(政府委員)으로 하여금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 |
| 195 | * '''제63조(第63條)''' | |
| 196 | ①국회(國會)는 국무총리(國務總理) 또는 국무위원(國務委員)의 해임(解任)을 대통령(大統領)에게 건의(建議)할 수 있다. | |
| 197 | ②제1항(第1項)의 해임건의(解任建議)는 국회재적의원(國會在籍議員) 3분(分)의 1 이상의 발의(發議)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國會在籍議員) 과반수(過半數)의 찬성(贊成)이 있어야 한다. | |
| 198 | * '''제64조(第64條)''' | |
| 199 | ①국회(國會)는 법률(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議事)와 내부규율(內部規律)에 관한 규칙(規則)을 제정(制定)할 수 있다. | |
| 200 | ②국회(國會)는 의원(議員)의 자격(資格)을 심사(審査)하며, 의원(議員)을 징계(懲戒)할 수 있다. | |
| 201 | ③의원(議員)을 제명(除名)하려면 국회재적의원(國會在籍議員) 3분(分)의 2 이상의 찬성(贊成)이 있어야 한다. | |
| 202 | ④제2항(第2項)과 제3항(第3項)의 처분(處分)에 대하여는 법원(法院)에 제소(提訴)할 수 없다. | |
| 203 | * '''제65조(第65條)''' | |
| 204 | ①대통령(大統領)ㆍ국무총리(國務總理)ㆍ국무위원(國務委員)ㆍ행정각부(行政各部)의 장(長)ㆍ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재판관(裁判官)ㆍ법관(法官)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中央選擧管理委員會) 위원(委員)ㆍ감사원장(監査院長)ㆍ감사위원(監査委員) 기타 법률(法律)이 정한 공무원(公務員)이 그 직무집행(職務執行)에 있어서 헌법(憲法)이나 법률(法律)을 위배(違背)한 때에는 국회(國會)는 탄핵(彈劾)의 소추(訴追)를 의결(議決)할 수 있다. | |
| 205 | ②제1항(第1項)의 탄핵소추(彈劾訴追)는 국회재적의원(國會在籍議員) 3분(分)의 1 이상의 발의(發議)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議決)은 국회재적의원(國會在籍議員) 과반수(過半數)의 찬성(贊成)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大統領)에 대한 탄핵소추(彈劾訴追)는 국회재적의원(國會在籍議員) 과반수(過半數)의 發議와 국회재적의원(國會在籍議員) 3分의 2 이상의 찬성(贊成)이 있어야 한다. | |
| 206 | ③탄핵소추(彈劾訴追)의 의결(議決)을 받은 자(者)는 탄핵판결(彈劾審判)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權限行使)가 정지된다. | |
| 207 | ④탄핵판결(彈劾審判)은 공직(公職)으로부터 파면(罷免)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民事上)이나 형사상(刑事上)의 책임(責任)이 면제(免除)되지는 아니한다. | |
| 208 | 208 | |
| 209 | 209 | === 제4장 정부 === |
| 210 | 210 | ==== 제1절 대통령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