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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134 | ①모든 국민(國民)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國防)의 의무(義務)를 진다. |
135 | 135 | ②누구든지 병역의무(兵役義務)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處遇)를 받지 아니한다. |
136 | 136 | |
137 | === 제3장 국회 === | |
138 | *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 |
139 | * '''제41조''' | |
140 |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 |
141 |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 |
142 |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
143 | *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
144 | *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 |
145 | * '''제44조''' | |
146 |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 |
147 | ②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 |
148 | *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
149 | * '''제46조''' | |
150 |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 |
151 |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 |
152 |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 |
153 | * '''제47조''' | |
154 | ①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 |
155 | ②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
156 | ③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
157 | * '''제48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 |
158 | *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
159 | * '''제50조''' | |
160 | ①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161 | ②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162 | *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63 | *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 |
164 | * '''제53조''' | |
165 |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 |
166 |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 |
167 |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 |
168 |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 |
169 |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 |
170 |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 |
171 |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
172 | * '''제54조''' | |
173 |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한다. | |
174 |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 |
175 | ③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 |
176 |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 | |
177 | 1.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 |
178 | 1.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 |
179 | * '''제55조''' | |
180 | ①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
181 | ②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182 | *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 |
183 | *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
184 | *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
185 | *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 |
186 | * '''제60조''' | |
187 |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 |
188 | 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 |
189 | * '''제61조''' | |
190 | 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
191 | ②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
192 | * '''제62조''' | |
193 | ①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 |
194 | ②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 |
195 | * '''제63조''' | |
196 | ①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 |
197 | ②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
198 | * '''제64조''' | |
199 | ①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
200 | ②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 |
201 | ③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
202 | ④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 |
203 | * '''제65조''' | |
204 |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
205 |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 |
206 |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 |
207 | ④탄핵결 | |
137 | === 제3장(第3章) 국회(國會) === | |
138 | * '''제40조(第40條)''' 입법권(立法權)은 국회(國會)에 속한다. | |
139 | * '''제41조(第41條)''' | |
140 | ①국회(國會)는 국민(國民)의 보통(普通)ㆍ평등(平等)ㆍ직접(直接)ㆍ비밀선거(秘密選擧)에 의하여 선출(選出)된 국회의원(國會議員)으로 구성한다. | |
141 | ②국회의원(國會議員)의 수(數)는 법률(法律)로 정하되, 200인(人) 이상으로 한다. | |
142 | ③국회의원(國會議員)의 선거구(選擧區)와 비례대표제(比例代表制) 기타 선거(選擧)에 관한 사항은 법률(法律)로 정한다. | |
143 | * '''제42조(第42條)''' 국회의원(國會議員)의 임기(任期)는 4년(年)으로 한다. | |
144 | * '''제43조(第43條)''' 국회의원(國會議員)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직(職)을 겸할 수 없다. | |
145 | * '''제44조(第44條)''' | |
146 | ①국회의원(國會議員)은 현행범인(現行犯人)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會期)중 국회(國會)의 동의(同意)없이 체포(逮捕) 또는 구금(拘禁)되지 아니한다. | |
147 | ②국회의원(國會議員)이 회기(會期)전에 체포(逮捕) 또는 구금(拘禁)된 때에는 현행범인(現行犯人)이 아닌 한 국회(國會)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會期)중 석방(釋放)된다. | |
148 | * '''제45조(第45條)''' 국회의원(國會議員)은 국회(國會)에서 직무상(職務上) 행한 발언(發言)과 표결(表決)에 관하여 국회(國會)외에서 책임(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 |
149 | * '''제46조(第46條)''' | |
150 | ①국회의원(國會議員)은 청렴(淸廉)의 의무(義務)가 있다. | |
151 | ②국회의원(國會議員)은 국가이익(國家利益)을 우선하여 양심(良心)에 따라 직무(職務)를 행한다. | |
152 | ③국회의원(國會議員)은 그 지위(地位)를 남용(濫用)하여 국가(國家)ㆍ공공단체(公共團體) 또는 기업체(企業體)와의 계약(契約)이나 그 처분(處分)에 의하여 재산상(財産上)의 권리(權利)ㆍ이익 또는 직위(職位)를 취득하거나 타인(他人)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 |
153 | * '''제47조(第47條)''' | |
154 | ①국회(國會)의 정기회(定期會)는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回) 집회(集會)되며, 국회(國會)의 임시회(臨時會)는 대통령(大統領) 또는 국회재적의원(國會在籍議員) 4분(分)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集會)된다. | |
155 | ②정기회(定期會)의 회기(會期)는 100일(日)을, 임시회(臨時會)의 회기(會期)는 30일(日)을 초과할 수 없다. | |
156 | ③대통령(大統領)이 임시회(臨時會)의 집회(集會)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期間)과 집회요구(集會要求)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
157 | * '''제48조(第48條)''' 국회(國會)는 의장(議長) 1인(人)과 부의장(副議長) 2인(人)을 선출(選出)한다. | |
158 | * '''제49조(第49條)''' 국회(國會)는 헌법(憲法) 또는 법률(法律)에 특별한 규정(規定)이 없는 한 재적의원(在籍議員) 과반수(過半數)의 출석과 출석의원(出席議員) 과반수(過半數)의 찬성(贊成)으로 의결(議決)한다. 가부동수(可否同數)인 때에는 부결(否決)된 것으로 본다. | |
159 | * '''제50조(第50條)''' | |
160 | ①국회(國會)의 회의(會議)는 공개(公開)한다. 다만, 출석의원(出席議員) 과반수(過半數)의 찬성(贊成)이 있거나 의장(議長)이 국가(國家)의 안전보장(安全保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161 | ②공개(公開)하지 아니한 회의내용(會議內容)의 공표(公表)에 관하여는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162 | * '''제51조(第51條)''' 국회(國會)에 제출된 법률안(法律案) 기타의 의안(議案)은 회기(會期)중에 의결(議決)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國會議員)의 임기(任期)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63 | * '''제52조(第52條)''' 국회의원(國會議員)과 정부(政府)는 법률안(法律案)을 제출할 수 있다. | |
164 | * '''제53조(第53條)''' | |
165 | ①국회(國會)에서 의결(議決)된 법률안(法律案)은 정부(政府)에 이송(移送)되어 15일(日) 이내에 대통령(大統領)이 공포(公布)한다. | |
166 | ②법률안(法律案)에 이의(異議)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大統領)은 제1항(第1項)의 기간(期間)내에 이의서(異議書)를 붙여 국회(國會)로 환부(還付)하고, 그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國會)의 폐회(閉會)중에도 또한 같다. | |
167 | ③대통령(大統領)은 법률안(法律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法律案)을 수정(修正)하여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없다. | |
168 | ④재의(再議)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國會)는 재의(再議)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在籍議員過半數)의 출석과 출석의원(出席議員) 3분(分)의 2 이상의 찬성(贊成)으로 전(前)과 같은 의결(議決)을 하면 그 법률안(法律案)은 법률(法律)로서 확정된다. | |
169 | ⑤대통령(大統領)이 제1항(第1項)의 기간(期間)내에 공포(公布)나 재의(再議)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法律案)은 법률(法律)로서 확정된다. | |
170 | ⑥대통령(大統領)은 제4항(第4項)과 제5항(第5項)의 규정(規定)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法律)을 지체없이 공포(公布)하여야 한다. 제5항(第5項)에 의하여 법률(法律)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第4項)에 의한 확정법률(確定法律)이 정부(政府)에 이송(移送)된 후 5일(日) 이내에 대통령(大統領)이 공포(公布)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國會議長)이 이를 공포(公布)한다. | |
171 | ⑦법률(法律)은 특별한 규정(規定)이 없는 한 공포(公布)한 날로부터 20일(日)을 경과함으로써 효력(效力)을 발생한다. | |
172 | * '''제54조(第54條)''' | |
173 | ①국회(國會)는 국가(國家)의 예산안(豫算案)을 심의(審議)ㆍ확정한다. | |
174 | ②정부(政府)는 회계연도(會計年度)마다 예산안(豫算案)을 편성(編成)하여 회계연도(會計年度) 개시(開始) 90일(日)전까지 국회(國會)에 제출하고, 국회(國會)는 회계연도(會計年度) 개시(開始) 30일(日)전까지 이를 의결(議決)하여야 한다. | |
175 | ③새로운 회계연도(會計年度)가 개시(開始)될 때까지 예산안(豫算案)이 의결(議決)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政府)는 국회(國會)에서 예산안(豫算案)이 의결(議決)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目的)을 위한 경비(經費)는 전년도(前年度) 예산(豫算)에 준(準)하여 집행(執行)할 수 있다. | |
176 | 1. 헌법(憲法)이나 법률(法律)에 의하여 설치(設置)된 기관(機關) 또는 시설(施設)의 유지ㆍ운영 | |
177 | 1. 법률상(法律上) 지출의무(支出義務)의 이행 | |
178 | 1. 이미 예산(豫算)으로 승인된 사업(事業)의 계속 | |
179 | * '''제55조(第55條)''' | |
180 | ①한 회계연도(會計年度)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支出)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政府)는 연한(年限)을 정하여 계속비(繼續費)로서 국회(國會)의 의결(議決)을 얻어야 한다. | |
181 | ②예비비(豫備費)는 총액(總額)으로 국회(國會)의 의결(議決)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豫備費)의 지출(支出)은 차기국회(次期國會)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182 | * '''제56조(第56條)''' 정부(政府)는 예산(豫算)에 변경(變更)을 가(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追加更正豫算案)을 편성(編成)하여 국회(國會)에 제출할 수 있다. | |
183 | * '''제57조(第57條)''' 국회(國會)는 정부(政府)의 동의(同意)없이 정부(政府)가 제출한 지출예산(支出豫算) 각항(各項)의 금액(金額)을 증가(增加)하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設置)할 수 없다. | |
184 | * '''제58조(第58條)''' 국채(國債)를 모집하거나 예산(豫算)외에 국가(國家)의 부담이 될 계약(契約)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政府)는 미리 국회(國會)의 의결(議決)을 얻어야 한다. | |
185 | * '''제59조(第59條)''' 조세(租稅)의 종목(種目)과 세율(稅率)은 법률(法律)로 정한다. | |
186 | * '''제60조(第60條)''' | |
187 | ①국회(國會)는 상호원조(相互援助) 또는 안전보장(安全保障)에 관한 조약(條約), 중요한 국제조직(國際組織)에 관한 조약(條約), 우호통상항해조약(友好通商航海條約), 주권(主權)의 제약(制約)에 관한 조약(條約), 강화조약(講和條約), 국가(國家)나 국민(國民)에게 중대한 재정적(財政的) 부담을 지우는 조약(條約) 또는 입법사항(立法事項)에 관한 조약(條約)의 체결ㆍ비준(批准)에 대한 동의권(同意權)을 가진다. | |
188 | ②국회(國會)는 선전포고(宣戰布告), 국군(國軍)의 외국(外國)에의 파견(派遣) 또는 외국군대(外國軍隊)의 대한민국(大韓民國) 영역(領域)안에서의 주류(駐留)에 대한 동의권(同意權)을 가진다. | |
189 | * '''제61조(第61條)''' | |
190 | ①국회(國會)는 국정(國政)을 감사(監査)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國政事案)에 대하여 조사(調査)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書類)의 제출(提出) 또는 증인(證人)의 출석과 증언(證言)이나 의견의 진술(陳述)을 요구할 수 있다. | |
191 | ②국정감사(國政監査) 및 조사(調査)에 관한 절차(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法律)로 정한다. | |
192 | * '''제62조(第62條)''' | |
193 | ①국무총리(國務總理)ㆍ국무위원(國務委員) 또는 정부위원(政府委員)은 국회(國會)나 그 위원회(委員會)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國政處理狀況)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陳述)하고 질문(質問)에 응답할 수 있다. | |
194 | ②국회(國會)나 그 위원회(委員會)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國務總理)ㆍ국무위원(國務委員) 또는 정부위원(政府委員)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國務總理) 또는 국무위원(國務委員)이 출석요구(出席要求)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國務委員) 또는 정부위원(政府委員)으로 하여금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 |
195 | * '''제63조(第63條)''' | |
196 | ①국회(國會)는 국무총리(國務總理) 또는 국무위원(國務委員)의 해임(解任)을 대통령(大統領)에게 건의(建議)할 수 있다. | |
197 | ②제1항(第1項)의 해임건의(解任建議)는 국회재적의원(國會在籍議員) 3분(分)의 1 이상의 발의(發議)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國會在籍議員) 과반수(過半數)의 찬성(贊成)이 있어야 한다. | |
198 | * '''제64조(第64條)''' | |
199 | ①국회(國會)는 법률(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議事)와 내부규율(內部規律)에 관한 규칙(規則)을 제정(制定)할 수 있다. | |
200 | ②국회(國會)는 의원(議員)의 자격(資格)을 심사(審査)하며, 의원(議員)을 징계(懲戒)할 수 있다. | |
201 | ③의원(議員)을 제명(除名)하려면 국회재적의원(國會在籍議員) 3분(分)의 2 이상의 찬성(贊成)이 있어야 한다. | |
202 | ④제2항(第2項)과 제3항(第3項)의 처분(處分)에 대하여는 법원(法院)에 제소(提訴)할 수 없다. | |
203 | * '''제65조(第65條)''' | |
204 | ①대통령(大統領)ㆍ국무총리(國務總理)ㆍ국무위원(國務委員)ㆍ행정각부(行政各部)의 장(長)ㆍ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재판관(裁判官)ㆍ법관(法官)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中央選擧管理委員會) 위원(委員)ㆍ감사원장(監査院長)ㆍ감사위원(監査委員) 기타 법률(法律)이 정한 공무원(公務員)이 그 직무집행(職務執行)에 있어서 헌법(憲法)이나 법률(法律)을 위배(違背)한 때에는 국회(國會)는 탄핵(彈劾)의 소추(訴追)를 의결(議決)할 수 있다. | |
205 | ②제1항(第1項)의 탄핵소추(彈劾訴追)는 국회재적의원(國會在籍議員) 3분(分)의 1 이상의 발의(發議)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議決)은 국회재적의원(國會在籍議員) 과반수(過半數)의 찬성(贊成)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大統領)에 대한 탄핵소추(彈劾訴追)는 국회재적의원(國會在籍議員) 과반수(過半數)의 發議와 국회재적의원(國會在籍議員) 3分의 2 이상의 찬성(贊成)이 있어야 한다. | |
206 | ③탄핵소추(彈劾訴追)의 의결(議決)을 받은 자(者)는 탄핵판결(彈劾審判)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權限行使)가 정지된다. | |
207 | ④탄핵판결(彈劾審判)은 공직(公職)으로부터 파면(罷免)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民事上)이나 형사상(刑事上)의 책임(責任)이 면제(免除)되지는 아니한다. | |
208 | 208 | |
209 | 209 | === 제4장 정부 === |
210 | 210 | ==== 제1절 대통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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