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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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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문서 - [[대한민국 헌법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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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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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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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1988.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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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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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前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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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悠久)한 역사(歷史)와 전통(傳統)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大韓國民)은 3ㆍ1운동(運動)으로 건립(建立)된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의 법통(法統)과 불의(不義)에 항거(抗拒)한 4ㆍ19민주이념(民主理念)을 계승하고, 조국(祖國)의 민주개혁(民主改革)과 평화적(平和的) 통일(統一)의 사명(使命)에 입각하여 정의(正義)ㆍ인도(人道)와 동포애(同胞愛)로써 민족(民族)의 단결(團結)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社會的) 폐습(弊習)과 불의(不義)를 타파하며, 자율(自律)과 조화(調和)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自由民主的) 기본질서(基本秩序)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政治)ㆍ경제(經濟)ㆍ사회(社會)ㆍ문화(文化)의 모든 영역(領域)에 있어서 각인(各人)의 기회(機會)를 균등히 하고, 능력(能力)을 최고도(最高度)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自由)와 권리(權利)에 따르는 책임(責任)과 의무(義務)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國民生活)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世界平和)와 인류공영(人類共榮)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子孫)의 안전(安全)과 자유(自由)와 행복(幸福)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年) 7월(月) 12일(日)에 제정(制定)되고 8차(次)에 걸쳐 개정(改正)된 헌법(憲法)을 이제 국회(國會)의 의결(議決)을 거쳐 국민투표(國民投票)에 의하여 개정(改正)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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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무위원(國務委員)은 국정(國政)에 관하여 대통령(大統領)을 보좌(補佐)하며, 국무회의(國務會議)의 구성원(構成員)으로서 국정(國政)을 심의(審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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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국무총리(國務總理)는 국무위원(國務委員)의 해임(解任)을 대통령(大統領)에게 건의(建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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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군인(軍人)은 현역(現役)을 면(免)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國務委員)으로 임명(任命)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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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관(第2款) 국무회의(國務會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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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8조(第88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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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무회의(國務會議)는 정부(政府)의 권한(權限)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政策)을 심의(審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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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7
* '''제93조(第93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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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민경제(國民經濟)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重要政策)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大統領)의 자문(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國民經濟諮問會議)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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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민경제자문회의(國民經濟諮問會議)의 조직(組織)ㆍ직무범위(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法律)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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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311
===== 제3관(第3款) 행정각부(行政各部) =====
309312
* '''제94조(第94條)''' 행정각부(行政各部)의 장(長)은 국무위원(國務委員) 중에서 국무총리(國務總理)의 제청(提請)으로 대통령(大統領)이 임명(任命)한다.
310313
* '''제95조(第95條)''' 국무총리(國務總理) 또는 행정각부(行政各部)의 장(長)은 소관사무(所管事務)에 관하여 법률(法律)이나 대통령령(大統領令)의 위임(委任) 또는 직권(職權)으로 총리령(總理令) 또는 부령(部令)을 발할 수 있다.
311314
* '''제96조(第96條)''' 행정각부(行政各部)의 설치(設置)ㆍ조직(組織)과 직무범위(職務範圍)는 법률(法律)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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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관(第4款) 감사원(監査院) =====
313317
* '''제97조(第97條)''' 국가(國家)의 세입(歲入)ㆍ세출(歲出)의 결산(決算), 국가(國家) 및 법률(法律)이 정한 단체(團體)의 회계검사(會計檢査)와 행정기관(行政機關) 및 공무원(公務員)의 직무(職務)에 관한 감찰(監察)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大統領) 소속하(所屬下)에 감사원(監査院)을 둔다.
314318
* '''제98조(第98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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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이 헌법(憲法)중 공무원(公務員)의 임기(任期) 또는 중임제한(重任制限)에 관한 규정(規定)은 이 헌법(憲法)에 의하여 그 공무원(公務員)이 최초로 선출(選出) 또는 임명(任命)된 때로부터 적용(適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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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第5條)''' 이 헌법시행(憲法施行) 당시의 법령(法令)과 조약(條約)은 이 헌법(憲法)에 위배(違背)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效力)을 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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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第6條)''' 이 헌법시행(憲法施行) 당시에 이 헌법(憲法)에 의하여 새로 설치(設置)될 기관(機關)의 권한(權限)에 속하는 직무(職務)를 행하고 있는 기관(機關)은 이 헌법(憲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機關)이 설치(設置)될 때까지 존속(存續)하며 그 직무(職務)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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