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9 vs r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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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206 | 206 | ③탄핵소추(彈劾訴追)의 의결(議決)을 받은 자(者)는 탄핵심판(彈劾審判)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權限行使)가 정지된다. |
207 | 207 | ④탄핵결정(彈劾決定)은 공직(公職)으로부터 파면(罷免)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民事上)이나 형사상(刑事上)의 책임(責任)이 면제(免除)되지는 아니한다. |
208 | 208 | |
209 | === 제4장 정부 === | |
210 | ==== 제1절 대통령 ==== | |
211 | * '''제66조''' | |
212 |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 |
213 |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 |
214 |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 |
215 |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 |
216 | * '''제67조''' | |
217 |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 |
218 |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 |
219 | ③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 |
220 | ④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 |
221 | ⑤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
222 | * '''제68조''' | |
223 |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 |
224 |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 |
225 | *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 |
209 | === 제4장(第4章) 정부(政府) === | |
210 | ==== 제1절(第1節) 대통령(大統領) ==== | |
211 | * '''제66조(第66條)''' | |
212 | ①대통령(大統領)은 국가(國家)의 원수(元首)이며, 외국(外國)에 대하여 국가(國家)를 대표(代表)한다. | |
213 | ②대통령(大統領)은 국가(國家)의 독립(獨立)ㆍ영토(領土)의 보전(保全)ㆍ국가(國家)의 계속성(繼續性)과 헌법(憲法)을 수호(守護)할 책무(責務)를 진다. | |
214 | ③대통령(大統領)은 조국(祖國)의 평화적(平和的) 통일(統一)을 위한 성실한 의무(義務)를 진다. | |
215 | ④행정권(行政權)은 대통령(大統領)을 수반(首班)으로 하는 정부(政府)에 속한다. | |
216 | * '''제67조(第67條)''' | |
217 | ①대통령(大統領)은 국민(國民)의 보통(普通)ㆍ평등(平等)ㆍ직접(直接)ㆍ비밀선거(秘密選擧)에 의하여 선출(選出)한다. | |
218 | ②제1항(第1項)의 선거(選擧)에 있어서 최고득표자(最高得票者)가 2인(人) 이상인 때에는 국회(國會)의 재적의원(在籍議員) 과반수(過半數)가 출석한 공개회의(公開會議)에서 다수표(多數票)를 얻은 자(者)를 당선자(當選者)로 한다. | |
219 | ③대통령후보자(大統領候補者)가 1인(人)일 때에는 그 득표수(得票數)가 선거권자(選擧權者) 총수(總數)의 3분(分)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大統領)으로 당선(當選)될 수 없다. | |
220 | ④대통령(大統領)으로 선거(選擧)될 수 있는 자(者)는 국회의원(國會議員)의 피선거권(被選擧權)이 있고 선거일(選擧日) 현재 40세(歲)에 달(達)하여야 한다. | |
221 | ⑤대통령(大統領)의 선거(選擧)에 관한 사항은 법률(法律)로 정한다. | |
222 | * '''제68조(第68條)''' | |
223 | ①대통령(大統領)의 임기(任期)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任期滿了) 70일(日) 내지 40일(日)전에 후임자(後任者)를 선거(選擧)한다. | |
224 | ②대통령(大統領)이 궐위(闕位)된 때 또는 대통령(大統領) 당선자(當選者)가 사망(死亡)하거나 판결(判決)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資格)을 상실(喪失)한 때에는 60일(日) 이내에 후임자(後任者)를 선거(選擧)한다. | |
225 | * '''제69조(第69條)''' 대통령(大統領)은 취임(就任)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宣誓)를 한다. | |
226 | 226 | || |
227 |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 |
228 | *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 |
229 | *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 |
230 | *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 |
231 | *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ㆍ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ㆍ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 |
232 | * '''제74조''' | |
233 |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 |
234 | ②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 |
235 | *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 |
236 | * '''제76조''' | |
237 | ①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
238 |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
239 |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240 |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 |
241 |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 |
242 | * '''제77조''' | |
243 |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 |
244 |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 |
245 |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
246 |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 |
247 |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
248 | *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 |
249 | * '''제79조''' | |
250 |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 |
251 |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
252 | ③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
253 | * '''제80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 |
254 | * '''제81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 |
255 | *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 |
256 | * '''제83조''' 대통령은 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 |
257 | *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 |
258 | * '''제85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 |
227 | “나는 헌법(憲法)을 준수하고 국가(國家)를 보위(保衛)하며 조국(祖國)의 평화적(平和的) 통일(統一)과 국민(國民)의 자유(自由)와 복리(福利)의 증진(增進) 및 민족문화(民族文化)의 창달(暢達)에 노력하여 대통령(大統領)으로서의 직책(職責)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國民) 앞에 엄숙히 선서(宣誓)합니다.”|| | |
228 | * '''제70조(第70條)''' 대통령(大統領)의 임기(任期)는 5년(年)으로 하며, 중임(重任)할 수 없다. | |
229 | * '''제71조(第71條)''' 대통령(大統領)이 궐위(闕位)되거나 사고(事故)로 인하여 직무(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國務總理), 법률(法律)이 정한 국무위원(國務委員)의 순서(順序)로 그 권한(權限)을 대행(代行)한다. | |
230 | * '''제72조(第72條)''' 대통령(大統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外交)ㆍ국방(國防)ㆍ통일(統一) 기타 국가안위(國家安危)에 관한 중요정책(重要政策)을 국민투표(國民投票)에 붙일 수 있다. | |
231 | * '''제73조(第73條)''' 대통령(大統領)은 조약(條約)을 체결ㆍ비준(批准)하고, 외교사절(外交使節)을 신임(信任)ㆍ접수 또는 파견(派遣)하며, 선전포고(宣戰布告)와 강화(講和)를 한다. | |
232 | * '''제74조(第74條)''' | |
233 | ①대통령(大統領)은 헌법(憲法)과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國軍)을 통수(統帥)한다. | |
234 | ②국군(國軍)의 조직(組織)과 편성(編成)은 법률(法律)로 정한다. | |
235 | * '''제75조(第75條)''' 대통령(大統領)은 법률(法律)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委任)받은 사항과 법률(法律)을 집행(執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大統領令)을 발할 수 있다. | |
236 | * '''제76조(第76條)''' | |
237 | ①대통령(大統領)은 내우(內憂)ㆍ외환(外患)ㆍ천재(天災)ㆍ지변(地變) 또는 중대한 재정(財政)ㆍ경제상(經濟上)의 위기(危機)에 있어서 국가(國家)의 안전보장(安全保障) 또는 공공(公共)의 안녕질서(安寧秩序)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措置)가 필요하고 국회(國會)의 집회(集會)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財政)ㆍ경제상(經濟上)의 처분(處分)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法律)의 효력(效力)을 가지는 명령(命令)을 발할 수 있다. | |
238 | ②대통령(大統領)은 국가(國家)의 안위(安危)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交戰狀態)에 있어서 국가(國家)를 보위(保衛)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措置)가 필요하고 국회(國會)의 집회(集會)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法律)의 효력(效力)을 가지는 명령(命令)을 발할 수 있다. | |
239 | ③대통령(大統領)은 제1항(第1項)과 제2항(第2項)의 처분(處分) 또는 명령(命令)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國會)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240 | ④제3항(第3項)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處分) 또는 명령(命令)은 그때부터 효력(效力)을 상실(喪失)한다. 이 경우 그 명령(命令)에 의하여 개정(改正) 또는 폐지(廢止)되었던 법률(法律)은 그 명령(命令)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效力)을 회복한다. | |
241 | ⑤대통령(大統領)은 제3항(第3項)과 제4항(第4項)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公布)하여야 한다. | |
242 | * '''제77조(第77條)''' | |
243 | ①대통령(大統領)은 전시(戰時)ㆍ사변(事變) 또는 이에 준(準)하는 국가비상사태(國家非常事態)에 있어서 병력(兵力)으로써 군사상(軍事上)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公共)의 안녕질서(安寧秩序)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戒嚴)을 선포(宣布)할 수 있다. | |
244 | ②계엄(戒嚴)은 비상계엄(非常戒嚴)과 경비계엄(警備戒嚴)으로 한다. | |
245 | ③비상계엄(非常戒嚴)이 선포(宣布)된 때에는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令狀制度), 언론(言論)ㆍ출판(出版)ㆍ집회(集會)ㆍ결사(結社)의 자유(自由), 정부(政府)나 법원(法院)의 권한(權限)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措置)를 할 수 있다. | |
246 | ④계엄(戒嚴)을 선포(宣布)한 때에는 대통령(大統領)은 지체없이 국회(國會)에 통고하여야 한다. | |
247 | ⑤국회(國會)가 재적의원(在籍議員) 과반수(過半數)의 찬성(贊成)으로 계엄(戒嚴)의 해제(解除)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大統領)은 이를 해제(解除)하여야 한다. | |
248 | * '''제78조(第78條)''' 대통령(大統領)은 헌법(憲法)과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公務員)을 임면(任免)한다. | |
249 | * '''제79조(第79條)''' | |
250 | ①대통령(大統領)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赦免)ㆍ감형(減刑) 또는 복권(復權)을 명(命)할 수 있다. | |
251 | ②일반사면(一般赦免)을 명(命)하려면 국회(國會)의 동의(同意)를 얻어야 한다. | |
252 | ③사면(赦免)ㆍ감형(減刑) 및 복권(復權)에 관한 사항은 법률(法律)로 정한다. | |
253 | * '''제80조(第80條)''' 대통령(大統領)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勳章) 기타의 영전(榮典)을 수여한다. | |
254 | * '''제81조(第81條)''' 대통령(大統領)은 국회(國會)에 출석하여 발언(發言)하거나 서한(書翰)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 |
255 | * '''제82조(第82條)''' 대통령(大統領)의 국법상(國法上) 행위는 문서(文書)로써 하며, 이 문서(文書)에는 국무총리(國務總理)와 관계 국무위원(國務委員)이 부서(副署)한다. 군사(軍事)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 |
256 | * '''제83조(第83條)''' 대통령(大統領)은 국무총리(國務總理)ㆍ국무위원(國務委員)ㆍ행정각부(行政各部)의 장(長) 기타 법률(法律)이 정하는 공사(公私)의 직(職)을 겸할 수 없다. | |
257 | * '''제84조(第84條)''' 대통령(大統領)은 내란(內亂) 또는 외환(外患)의 죄(罪)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在職)중 형사상(刑事上)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 | |
258 | * '''제85조(第85條)''' 전직대통령(前職大統領)의 신분(身分)과 예우(禮遇)에 관하여는 법률(法律)로 정한다. | |
259 | 259 | |
260 | 260 | ==== 제2절 행정부 ==== |
261 | 261 | =====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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