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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는 초등교육과를 설치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학과 형태로 운영되는 초등 교원 양성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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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대학|전문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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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전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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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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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대학원은 1946년에 시행된 신학제에서 의과대학을 제외한 일반 대학에 1년 이상의 대학원 과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시행되지 못하였으며, 1949년 12월 「교육법」에 의해 처음 실시되었다. 그 뒤 1952년의 「교육법 시행령」을 통해서 학위종류, 수학연한 등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으며, 1997년에 제정·공포된 「고등교육법」과 1998년의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현재는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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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것은 일반대학원에 한한 것이었으며, 특수대학원은 1959년 「국립학교설치령」의 개정에 따라 서울대학교에 행정대학원과 보건대학원이 설치된 것이 그 효시이다. 행정대학원과 보건대학원은 일명 ‘서울대-미네소타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미국의 대한교육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되었으며, ‘대학교육의 목적을 정심하게 추구하는 동시, 장차 행정기관과 보건위생사업에 종사할 인재를 양성훈련’이라는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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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학원과 보건대학원은 각각 법과대학과 의과대학 소속으로 출발하였으나, 곧바로 단과대학에서 독립하여 독자적인 대학원이 되었다. 그 뒤 서울대학교를 비롯하여 각 대학에 교육대학원·경영대학원·행정대학원·산업대학원 등이 설치되었으며, 1960년대 이후 대학원 수가 급격히 증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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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특수대학원은 교육대학원·법무대학원·경영대학원·행정대학원·산업대학원·신학대학원·국제대학원·환경대학원·보건대학원·산업미술대학원·정보대학원·신문방송대학원·통역대학원·정보통신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약학전문대학원 등에 더하여, 2006년부터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22조 2항에 의거 2006년 6월 7일에 신설되었고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금융전문대학원, 물류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8년 2월 29일 25개 대학에서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또한 2008년 3월 1일 부산대학교에서 국내 최초로 국립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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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 법학전문대학원은 기존의 사법고시 제도를 보완하고 다양한 전문 분야의 법조인 양성을 위한 제도로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대학의 경우 학부과정에서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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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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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은 수업료, 기성회비, 입학금 등으로 구성된다. 사립대학은 기성회비가 없는 대신 수업료가 국공립대 등록금보다 높고, 국공립대학은 수업료가 낮은 대신 기성회비 비중이 높다.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은 사립대학보다 낮다. 김대중 정부의 사립대학 설립 인가 기준 완화로 사립대학의 수가 급증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등록금이 나날이 폭등했고, 한나라당은 2007년 무렵 "반값 등록금" 정책을 논의했지만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정권을 탈환한 후에도 등록금은 줄어들지 않았다. 등록금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그러나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무용지물이라는 견해도 있다.[16] 또한 등록금 인하하기 위한 대학생들의 움직임을 대학교와 경찰이 탄압하는 경우가 있다.[17]2009년 5월 이명박 정부는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장학금 제도를 최초로 만들었으며 현재도 운영 중이다. 2011년 9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2조 2500억원 규모의 등록금 대책안을 발표했다. 소득분위에 따라 각각 차등 지급되는 방식으로, 소득분위 7분위 이하에는 22% 정도의 등록금 인하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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