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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문서: 대한민국/교육
1. 개요[편집]
2. 역사[편집]
한국의 고대, 중세 시대의 국립 고등 교육 기관은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년)에 설립된 태학, 신라 신문왕 2년(682년)에 설치된 국학, 고려 성종 11년(992년)에 세워진 국자감이 있었고 고려 충선왕 2년(1310년) 성균관으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
고려시대 개성성균관 자리에는 고려 문종의 별궁이 있었는데 순천관외국사신들이 들르던 숙소)·숭문관(교육기관)으로 변천되어 오다가 고려 선종 6년(1089년)에 국자감(최고 유교 교육기관)을 이곳에 옮겨왔으며, 고려시대의 건물은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지고, 지금의 건물은 조선 선조 35년(1602년) ∼ 조선 광해군 2년(1610년) 사이에 다시 지은 것이다. 그 가운데 대성전과 서쪽의 재는 조선 선조 35년(1602년)에 짓고, 명륜당과 동무·서무는 조선 선조 38년(1605년)에 다시 지었다.
조선시대의 국립 고등교육기관으로는 조선 태조 7년(1398년)에 준공된 성균관이 있는데 고려 충선왕 2년(1310년) 개성에 있던 성균관과는 다른 건물이다. 조선시대 최고의 국립 교육기관 성균관은 고려시대 국자감의 전통을 이어받아 사서와 오경 등을 기본으로 했다. 교육방법은 강독, 제술, 서법으로 이뤄졌다. 또한 성균관 내에는 오늘날 학생총회에 해당하는 재회가 존재하여 학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존중하는 기풍이 전통으로 내려왔다.
조선 태조 7년(1398년)에 태조는 숭교방에 성균관 건물을 준공하고 고려 제도대로 유학을 강의하는 명륜당, 공자를 모신 문묘, 유생들이 거처하는 재를 두었으며, 태종은 땅과 노비를 지급하고 친히 문묘에서 제사를 지냈고 왕세자의 입학을 명령하였다. 이후 이것은 상례가 되었으며 여러 왕을 거치는 동안 경기도 연해의 섬, 전라남도 해안의 어장과 많은 땅이 부속되었다. 규모는 성종 때에 완성되었는데, 향관청과 존경각도서관)도 이때 증설되었고, 현종 때에 비천당과거장), 숙종 때 계성당이 세워졌다.
총책임자 관원으로 지관사(현재 대학 총장에 해당)를 배치하고 동지관사(현재 대학 부총장에 해당) 1명, 전임관원으로 대사성(정3품) 1명, 제주(정3품) 2명, 사성(정3품) 1명, 사예(정4품) 2명, 사업(정4품) 1명, 직강(정5품) 4명, 전적(정6품) 13명, 박사(정7품) 3명, 학정(정8품) 3명, 학록(정9품) 3명, 학유(종9품) 3명이 있었다. 이 중 박사 이하는 정원 외에 봉상시의 관원과 사학의 훈도가 겸직한 것이었다.
성균관은 조선 연산군 때 연산군의 실정을 공격하다가 탄압받기도 했다. 조선 시대 사립 고등교육기관으로는 서원이 있었다. 서원은 조선 유교의 여러 학파발전에 기여하였다. 조선시대 학교는 관학으로 성균관, 향교를 비롯해 경연, 세자시강원, 종학, 잡학, 서원과 사당 같은 사학 등이 있었다.
서당은 오늘날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비슷하고 서원은 사립대학과 비슷하고 향교는 거점국립대학이나 지방국립대학이나 공립대학 쯤에 해당하고 성균관은 국립대학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향교와 성균관은 관이나 나라에서 관리하였고 서당과 서원은 뜻있는 학자들이 벼슬을 버리고 고향에 정착하여 후학을 양성하였다. 조선시대의 전통 학교·교육제도는 구한말 개화기를 거쳐 일제강점기까지 존재했다.
근대적 의미의 대학으로는 1924년 일제가 설립한 경성제국대학만이 있었다. 까닭은 조선 말기부터 민립대학설립운동이 일어났지만 일제의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1945년 광복을 맞이할 때까지 조선에는 경성제국대학 외에는 단 한 개의 민립 또는 사립대학의 설립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제국주의로 무장된 지배계층의 일본은 민중과 식민지 피억압 민족에게는 고등교육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차별의식에서 식민지 조선에 근대 대학을 설립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다.
민립대학설립운동은 1920년 6월 이상재, 한규설, 윤치호 등 100명이 조선교육회설립발기회를 개최하면서 시작되었다. 모임에 참가한 인사들은 조선에 대학이 없음을 개탄하고 조속한 시일 내 민립대학을 설립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듬해인 1922년 1월 이상재, 조만식, 윤치호 등이 모여 조선민립대학기성준비회를 정식으로 결성하였다.
이어 1923년 3월 29일 발기인 1170명 중 462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서 3일간에 걸친 총회를 개최하였다. 총회에서 한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데 가장 선결 문제가 교육에 있으며, 문화의 발달과 생활의 양상이 고등교육 기관인 대학에 있음을 선언하는 '민립대학 발기 취지서'를 채택하고 대학 설립 계획서를 확정하였다.
자료에 남아있는 기록을 보면 국립대학으로는 부산대학교와 서울대학교, 여자대학으로는 이화여자대학교, 사립대학으로는 숭실대학교와 연세대학교 등 여러 대학이 대한민국 대학교의 시초라고 주장하고는 있지만 그 연혁에 대하여 일부 논란이 있다.
성균관대학교는 일정때는 경학원이라 불렀고 명륜당과 부속건물에 명륜전문학교를 세워 교육하였으며 8.15 광복 후에는 재단법인 성균관대학교를 설립하고 단과대학 형식으로 운영되었다. 1996년 11월에 삼성그룹이 성균관대학교 재단을 인수하여 사립학교법(1963.6.26. 법률 1362호)에 의한 별도의 학교법인으로 만들었다.
각 대학에서 내놓는 연혁을 보면 가톨릭대와 연세대가 1885년, 이화여대가 1886년, 숭실대가 1897년, 고려대가 1905년, 동국대와 숙명여대가 1906년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 대학들이 2년제 전문대학을 포함하여 신학교, 성경학교, 강습소, 학당, 실업교육, 중등교육 등의 연혁까지 포함하여 대학의 연혁을 부풀리고 있듯 거의가 대한민국의 광복과 한국 전쟁 후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이뤄지기 시작했다.
더구나 1945년 8월 15일, 광복 후 미군정기를 거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3년간 국내 고등교육계는 많은 변화가 생겼다. 서울대는 국대안 파동을 겪으면서 국대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논란 끝에 안정화의 길로 접어들었고 사립 전문학교들의 대학 승격과 신규 대학의 설립이 이뤄졌다. 광복 후 전문대학으로 있던 연희전문, 보성전문, 이화여전 등이 종합대학으로 승격되고, 국립부산대, 국립해양대 등 국립대도 설립되었다.
또한 역시 2년제 전문대학의 형태로 운영되던 종로구 혜화동의 혜화전문학교가 1946년 9월 20일, 동국대로 설립인가를 받았고, 종로구 명륜동의 명륜전문학교는 1946년 9월 25일, 성균관대로 설립인가를 받았다. 종로구 낙원동의 단국대는 1947년 11월 1일에 광복 최초 4년제 대학으로 정식 설립인가를 받았고, 한신대는 대한민국 최초의 신학대학으로 정규대학 인가를 받았다. 1948년에는 숙명여대, 중앙대, 한양대, 국민대, 1949년에는 건국대, 홍익대가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1949년에 가인가를 받았던 경희대는 1952년에 정식 설립인가를 받았고 일제때 평양에 있다가 폐교되었던 숭실대는 1954년 4월 15일, 당시 문교부로부터 정식 설립인가를 받았다.(한국대학신문의 광복이후 정규대학 설립인가 현황(1946년~1954년) 참조)
광복 후 당시 문교부에 등록된 한국 내 《대학설립인가의 현황[6]》을 보면 이같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서울대학교는 원래 1924년 일제가 세운 경성제국대학교로 출발하였으나 해방후 정립한 1946년 8월 22일을 서울대학교의 개교일로 잡아 지금까지 기념해 오고 있다. 참고로 인가서를 기준으로 하면 이화여대가 신청일자가 1946년 6월 24일로 기록된 제1호 인가서를, 연희(연세)대는 1946년 7월 31일로 기록된 제2호 인가서를 미군정청 학무국으로부터 받았으며, 고려대는 신청일자가 1946년 8월 5일로 기록된 제3호 인가서를 받아 8월 15일에 전격적으로 발표한 종합대학 승격의 법률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2000년대 이후에는 대한민국의 출산률은 계속 줄고 있는데 대학의 진학률은 늘고 있다. 실제로 전산업 취업유발계수(투자액 10억원당 유발되는 취업자 수)가 2000년 18.1에서 2007년 13.9로 감소하였으며, 대학진학률은 1990년 33.2%에서 2009년 81.9%로 48.7%p 급증했다. 세계적으로 제조업 경쟁력을 보유한 독일도 대학진학률이 50%대임을 감안하면, 대한민국의 고학력 노동공급은 가히 장대비 수준이라는 전문인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2010년 조사로 40%의 국민이 대학 진학이 필수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점차 의식이 변화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대한민국은 217개의 일반 종합개학과 136곳 정도의 전문대학이 존재한다.
고려시대 개성성균관 자리에는 고려 문종의 별궁이 있었는데 순천관외국사신들이 들르던 숙소)·숭문관(교육기관)으로 변천되어 오다가 고려 선종 6년(1089년)에 국자감(최고 유교 교육기관)을 이곳에 옮겨왔으며, 고려시대의 건물은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지고, 지금의 건물은 조선 선조 35년(1602년) ∼ 조선 광해군 2년(1610년) 사이에 다시 지은 것이다. 그 가운데 대성전과 서쪽의 재는 조선 선조 35년(1602년)에 짓고, 명륜당과 동무·서무는 조선 선조 38년(1605년)에 다시 지었다.
조선시대의 국립 고등교육기관으로는 조선 태조 7년(1398년)에 준공된 성균관이 있는데 고려 충선왕 2년(1310년) 개성에 있던 성균관과는 다른 건물이다. 조선시대 최고의 국립 교육기관 성균관은 고려시대 국자감의 전통을 이어받아 사서와 오경 등을 기본으로 했다. 교육방법은 강독, 제술, 서법으로 이뤄졌다. 또한 성균관 내에는 오늘날 학생총회에 해당하는 재회가 존재하여 학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존중하는 기풍이 전통으로 내려왔다.
조선 태조 7년(1398년)에 태조는 숭교방에 성균관 건물을 준공하고 고려 제도대로 유학을 강의하는 명륜당, 공자를 모신 문묘, 유생들이 거처하는 재를 두었으며, 태종은 땅과 노비를 지급하고 친히 문묘에서 제사를 지냈고 왕세자의 입학을 명령하였다. 이후 이것은 상례가 되었으며 여러 왕을 거치는 동안 경기도 연해의 섬, 전라남도 해안의 어장과 많은 땅이 부속되었다. 규모는 성종 때에 완성되었는데, 향관청과 존경각도서관)도 이때 증설되었고, 현종 때에 비천당과거장), 숙종 때 계성당이 세워졌다.
총책임자 관원으로 지관사(현재 대학 총장에 해당)를 배치하고 동지관사(현재 대학 부총장에 해당) 1명, 전임관원으로 대사성(정3품) 1명, 제주(정3품) 2명, 사성(정3품) 1명, 사예(정4품) 2명, 사업(정4품) 1명, 직강(정5품) 4명, 전적(정6품) 13명, 박사(정7품) 3명, 학정(정8품) 3명, 학록(정9품) 3명, 학유(종9품) 3명이 있었다. 이 중 박사 이하는 정원 외에 봉상시의 관원과 사학의 훈도가 겸직한 것이었다.
성균관은 조선 연산군 때 연산군의 실정을 공격하다가 탄압받기도 했다. 조선 시대 사립 고등교육기관으로는 서원이 있었다. 서원은 조선 유교의 여러 학파발전에 기여하였다. 조선시대 학교는 관학으로 성균관, 향교를 비롯해 경연, 세자시강원, 종학, 잡학, 서원과 사당 같은 사학 등이 있었다.
서당은 오늘날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비슷하고 서원은 사립대학과 비슷하고 향교는 거점국립대학이나 지방국립대학이나 공립대학 쯤에 해당하고 성균관은 국립대학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향교와 성균관은 관이나 나라에서 관리하였고 서당과 서원은 뜻있는 학자들이 벼슬을 버리고 고향에 정착하여 후학을 양성하였다. 조선시대의 전통 학교·교육제도는 구한말 개화기를 거쳐 일제강점기까지 존재했다.
근대적 의미의 대학으로는 1924년 일제가 설립한 경성제국대학만이 있었다. 까닭은 조선 말기부터 민립대학설립운동이 일어났지만 일제의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1945년 광복을 맞이할 때까지 조선에는 경성제국대학 외에는 단 한 개의 민립 또는 사립대학의 설립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제국주의로 무장된 지배계층의 일본은 민중과 식민지 피억압 민족에게는 고등교육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차별의식에서 식민지 조선에 근대 대학을 설립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다.
민립대학설립운동은 1920년 6월 이상재, 한규설, 윤치호 등 100명이 조선교육회설립발기회를 개최하면서 시작되었다. 모임에 참가한 인사들은 조선에 대학이 없음을 개탄하고 조속한 시일 내 민립대학을 설립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듬해인 1922년 1월 이상재, 조만식, 윤치호 등이 모여 조선민립대학기성준비회를 정식으로 결성하였다.
이어 1923년 3월 29일 발기인 1170명 중 462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서 3일간에 걸친 총회를 개최하였다. 총회에서 한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데 가장 선결 문제가 교육에 있으며, 문화의 발달과 생활의 양상이 고등교육 기관인 대학에 있음을 선언하는 '민립대학 발기 취지서'를 채택하고 대학 설립 계획서를 확정하였다.
자료에 남아있는 기록을 보면 국립대학으로는 부산대학교와 서울대학교, 여자대학으로는 이화여자대학교, 사립대학으로는 숭실대학교와 연세대학교 등 여러 대학이 대한민국 대학교의 시초라고 주장하고는 있지만 그 연혁에 대하여 일부 논란이 있다.
성균관대학교는 일정때는 경학원이라 불렀고 명륜당과 부속건물에 명륜전문학교를 세워 교육하였으며 8.15 광복 후에는 재단법인 성균관대학교를 설립하고 단과대학 형식으로 운영되었다. 1996년 11월에 삼성그룹이 성균관대학교 재단을 인수하여 사립학교법(1963.6.26. 법률 1362호)에 의한 별도의 학교법인으로 만들었다.
각 대학에서 내놓는 연혁을 보면 가톨릭대와 연세대가 1885년, 이화여대가 1886년, 숭실대가 1897년, 고려대가 1905년, 동국대와 숙명여대가 1906년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 대학들이 2년제 전문대학을 포함하여 신학교, 성경학교, 강습소, 학당, 실업교육, 중등교육 등의 연혁까지 포함하여 대학의 연혁을 부풀리고 있듯 거의가 대한민국의 광복과 한국 전쟁 후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이뤄지기 시작했다.
더구나 1945년 8월 15일, 광복 후 미군정기를 거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3년간 국내 고등교육계는 많은 변화가 생겼다. 서울대는 국대안 파동을 겪으면서 국대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논란 끝에 안정화의 길로 접어들었고 사립 전문학교들의 대학 승격과 신규 대학의 설립이 이뤄졌다. 광복 후 전문대학으로 있던 연희전문, 보성전문, 이화여전 등이 종합대학으로 승격되고, 국립부산대, 국립해양대 등 국립대도 설립되었다.
또한 역시 2년제 전문대학의 형태로 운영되던 종로구 혜화동의 혜화전문학교가 1946년 9월 20일, 동국대로 설립인가를 받았고, 종로구 명륜동의 명륜전문학교는 1946년 9월 25일, 성균관대로 설립인가를 받았다. 종로구 낙원동의 단국대는 1947년 11월 1일에 광복 최초 4년제 대학으로 정식 설립인가를 받았고, 한신대는 대한민국 최초의 신학대학으로 정규대학 인가를 받았다. 1948년에는 숙명여대, 중앙대, 한양대, 국민대, 1949년에는 건국대, 홍익대가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1949년에 가인가를 받았던 경희대는 1952년에 정식 설립인가를 받았고 일제때 평양에 있다가 폐교되었던 숭실대는 1954년 4월 15일, 당시 문교부로부터 정식 설립인가를 받았다.(한국대학신문의 광복이후 정규대학 설립인가 현황(1946년~1954년) 참조)
광복 후 당시 문교부에 등록된 한국 내 《대학설립인가의 현황[6]》을 보면 이같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서울대학교는 원래 1924년 일제가 세운 경성제국대학교로 출발하였으나 해방후 정립한 1946년 8월 22일을 서울대학교의 개교일로 잡아 지금까지 기념해 오고 있다. 참고로 인가서를 기준으로 하면 이화여대가 신청일자가 1946년 6월 24일로 기록된 제1호 인가서를, 연희(연세)대는 1946년 7월 31일로 기록된 제2호 인가서를 미군정청 학무국으로부터 받았으며, 고려대는 신청일자가 1946년 8월 5일로 기록된 제3호 인가서를 받아 8월 15일에 전격적으로 발표한 종합대학 승격의 법률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2000년대 이후에는 대한민국의 출산률은 계속 줄고 있는데 대학의 진학률은 늘고 있다. 실제로 전산업 취업유발계수(투자액 10억원당 유발되는 취업자 수)가 2000년 18.1에서 2007년 13.9로 감소하였으며, 대학진학률은 1990년 33.2%에서 2009년 81.9%로 48.7%p 급증했다. 세계적으로 제조업 경쟁력을 보유한 독일도 대학진학률이 50%대임을 감안하면, 대한민국의 고학력 노동공급은 가히 장대비 수준이라는 전문인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2010년 조사로 40%의 국민이 대학 진학이 필수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점차 의식이 변화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대한민국은 217개의 일반 종합개학과 136곳 정도의 전문대학이 존재한다.
3. 대학 입시 제도[편집]
→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의 대학 입시 제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 종합대학[편집]
대한민국의 종합대학, 혹은 연구 중심 대학은 1946년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등이 최초로 지정되었다. 일반대학, 단과대학 등은 대학으로, 종합대학은 대학교로 명명하여 구분했다. 종합대학 개념은 1992년 법적으로 폐지되었으며, 1991년 지정된 강릉대학교, 공주대학교 등이 마지막 종합대학이 되었다. 총 70여개의 대학이 지정되었으며, 대부분 사립대학이다. 이 대학들은 모두 종합대학이라는 법적 개념이 폐지된 이후 일반대학으로 분류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종합대학은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교로 설치·승격(지정)된 대학을 지칭하는 말이다. 본래 종합대학은 미국 아이비 리그 대학 등 처럼, 대학원 학위 프로그램 연구에 집중적으로 집중하면서 학부 교육 과정 단과대학을 설치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종합대학의 경우 3개의 단과대학과 1개의 대학원을 설치하는 기관을 의미했으로, 약 70여개의 종합대학은 모두 학부생을 위한 교육과 학문 연구 목적의 대학원을 설치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학부-대학원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했다. 초기에는 미군정 교육당국이 지정하였으며, 이후 대한민국 교육당국에서 독자적으로 승격 혹은 설립하였다. 대한민국의 모든 종합대학은 학부-대학원 이원화 교육기관이다.
1946년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등이 최초로 지정되었으며, 종합대학은 대학교, 일반대학과 단과대학 등은 대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했다.
이때 대학교는 3개 이상의 단과대학과 대학원을 두는 기관으로 정했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종합대학과 일반대학의 법적 구분이 사라지고, 사실상 1991년 12월 이전 지정된 종합대학이 대한민국의 마지막 종합대학이 되었다.
대한민국의 종합대학은 국립 21개교와 공립 1개교에 비하여 사립 48개교로 사립 대학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대한민국의 종합대학은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교로 설치·승격(지정)된 대학을 지칭하는 말이다. 본래 종합대학은 미국 아이비 리그 대학 등 처럼, 대학원 학위 프로그램 연구에 집중적으로 집중하면서 학부 교육 과정 단과대학을 설치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종합대학의 경우 3개의 단과대학과 1개의 대학원을 설치하는 기관을 의미했으로, 약 70여개의 종합대학은 모두 학부생을 위한 교육과 학문 연구 목적의 대학원을 설치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학부-대학원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했다. 초기에는 미군정 교육당국이 지정하였으며, 이후 대한민국 교육당국에서 독자적으로 승격 혹은 설립하였다. 대한민국의 모든 종합대학은 학부-대학원 이원화 교육기관이다.
1946년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등이 최초로 지정되었으며, 종합대학은 대학교, 일반대학과 단과대학 등은 대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했다.
이때 대학교는 3개 이상의 단과대학과 대학원을 두는 기관으로 정했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종합대학과 일반대학의 법적 구분이 사라지고, 사실상 1991년 12월 이전 지정된 종합대학이 대한민국의 마지막 종합대학이 되었다.
대한민국의 종합대학은 국립 21개교와 공립 1개교에 비하여 사립 48개교로 사립 대학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5. 교육대학[편집]
대한민국의 교육대학은 초등 교원 양성 기관이다. 이화여자대학교와 한국교원대학교를 제외하면,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몇 없는, 단독적으로 단과대학 형태의 대학이다. 이화여자대학교 초등교육과를 제외한 모든 초등교원 양성기관은 국립대학의 형태로 설치되어 있다. 단독적 학교의 형태로 경인교육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등이 10개교가 설치되어 있으며, 종합대학 내 단과대학 형태로 한국교원대학교와 제주대학교 등에 설치되어 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초등교육과를 설치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학과 형태로 운영되는 초등 교원 양성 기관이다.
이화여자대학교는 초등교육과를 설치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학과 형태로 운영되는 초등 교원 양성 기관이다.
6. 전문대학[편집]
→ 자세한 내용은 전문대학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7. 대학원[편집]
대한민국의 대학원은 1946년에 시행된 신학제에서 의과대학을 제외한 일반 대학에 1년 이상의 대학원 과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시행되지 못하였으며, 1949년 12월 「교육법」에 의해 처음 실시되었다. 그 뒤 1952년의 「교육법 시행령」을 통해서 학위종류, 수학연한 등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으며, 1997년에 제정·공포된 「고등교육법」과 1998년의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현재는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대학원에 한한 것이었으며, 특수대학원은 1959년 「국립학교설치령」의 개정에 따라 서울대학교에 행정대학원과 보건대학원이 설치된 것이 그 효시이다. 행정대학원과 보건대학원은 일명 ‘서울대-미네소타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미국의 대한교육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되었으며, ‘대학교육의 목적을 정심하게 추구하는 동시, 장차 행정기관과 보건위생사업에 종사할 인재를 양성훈련’이라는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였다.
행정대학원과 보건대학원은 각각 법과대학과 의과대학 소속으로 출발하였으나, 곧바로 단과대학에서 독립하여 독자적인 대학원이 되었다. 그 뒤 서울대학교를 비롯하여 각 대학에 교육대학원·경영대학원·행정대학원·산업대학원 등이 설치되었으며, 1960년대 이후 대학원 수가 급격히 증가되었다.
전문·특수대학원은 교육대학원·법무대학원·경영대학원·행정대학원·산업대학원·신학대학원·국제대학원·환경대학원·보건대학원·산업미술대학원·정보대학원·신문방송대학원·통역대학원·정보통신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약학전문대학원 등에 더하여, 2006년부터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22조 2항에 의거 2006년 6월 7일에 신설되었고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금융전문대학원, 물류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8년 2월 29일 25개 대학에서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또한 2008년 3월 1일 부산대학교에서 국내 최초로 국립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였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 법학전문대학원은 기존의 사법고시 제도를 보완하고 다양한 전문 분야의 법조인 양성을 위한 제도로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대학의 경우 학부과정에서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대학원에 한한 것이었으며, 특수대학원은 1959년 「국립학교설치령」의 개정에 따라 서울대학교에 행정대학원과 보건대학원이 설치된 것이 그 효시이다. 행정대학원과 보건대학원은 일명 ‘서울대-미네소타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미국의 대한교육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되었으며, ‘대학교육의 목적을 정심하게 추구하는 동시, 장차 행정기관과 보건위생사업에 종사할 인재를 양성훈련’이라는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였다.
행정대학원과 보건대학원은 각각 법과대학과 의과대학 소속으로 출발하였으나, 곧바로 단과대학에서 독립하여 독자적인 대학원이 되었다. 그 뒤 서울대학교를 비롯하여 각 대학에 교육대학원·경영대학원·행정대학원·산업대학원 등이 설치되었으며, 1960년대 이후 대학원 수가 급격히 증가되었다.
전문·특수대학원은 교육대학원·법무대학원·경영대학원·행정대학원·산업대학원·신학대학원·국제대학원·환경대학원·보건대학원·산업미술대학원·정보대학원·신문방송대학원·통역대학원·정보통신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약학전문대학원 등에 더하여, 2006년부터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22조 2항에 의거 2006년 6월 7일에 신설되었고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금융전문대학원, 물류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8년 2월 29일 25개 대학에서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또한 2008년 3월 1일 부산대학교에서 국내 최초로 국립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였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 법학전문대학원은 기존의 사법고시 제도를 보완하고 다양한 전문 분야의 법조인 양성을 위한 제도로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대학의 경우 학부과정에서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8. 등록금[편집]
대학 등록금은 수업료, 기성회비, 입학금 등으로 구성된다. 사립대학은 기성회비가 없는 대신 수업료가 국공립대 등록금보다 높고, 국공립대학은 수업료가 낮은 대신 기성회비 비중이 높다.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은 사립대학보다 낮다. 김대중 정부의 사립대학 설립 인가 기준 완화로 사립대학의 수가 급증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등록금이 나날이 폭등했고, 한나라당은 2007년 무렵 "반값 등록금" 정책을 논의했지만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정권을 탈환한 후에도 등록금은 줄어들지 않았다. 등록금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그러나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무용지물이라는 견해도 있다.[16] 또한 등록금 인하하기 위한 대학생들의 움직임을 대학교와 경찰이 탄압하는 경우가 있다.[17]2009년 5월 이명박 정부는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장학금 제도를 최초로 만들었으며 현재도 운영 중이다. 2011년 9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2조 2500억원 규모의 등록금 대책안을 발표했다. 소득분위에 따라 각각 차등 지급되는 방식으로, 소득분위 7분위 이하에는 22% 정도의 등록금 인하가 기대된다.
그러나 명목 인하율은 5%에 그쳐, 장학금 확대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명목 인하율은 5%에 그쳐, 장학금 확대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8.1. 학자금 대출[편집]
한국장학재단, 은행 등이 학자금 대출 사업을 한다.
2005년부터 2009년 1학기까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정부 보증 형태로 보증해주고 시중 은행에서 대출 실행하였다.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이 2009년 5월 설립되면서 2009년 2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이 대출 실행도 하게 되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정부보증학자금대출보다는 이자율이 조금 낮아졌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종류는 〈든든 학자금 대출(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가 있다.
든든학자금대출은 취업 전에는 상환이 유예되고 단리로 이자가 붙다가, 연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될 때부터 이자가 복리로 바뀌면서 상환이 시작된다. 65세가 되고 국민연금 밖에 소득이 없어서 못 갚으면 상환 의무를 면제해준다. 일반학자금대출은 유예 기간 없이 거치 기간과 상환 기간을 두고 거치 기간 동안에는 이자를 납부하다가 상환 기간부터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든든학자금대출은 변동 금리이고 상환 기간 중 이자가 복리이지만, 일반학자금대출은 고정 금리이고 단리 이자라는 차이점이 있다.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는 농촌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학생 또는 학부모의 자녀에 대해 무이자로 대학 등록금을 빌려주고 졸업 후 갚아나가는 방식이다.
2005년부터 2009년 1학기까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정부 보증 형태로 보증해주고 시중 은행에서 대출 실행하였다.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이 2009년 5월 설립되면서 2009년 2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이 대출 실행도 하게 되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정부보증학자금대출보다는 이자율이 조금 낮아졌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종류는 〈든든 학자금 대출(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가 있다.
든든학자금대출은 취업 전에는 상환이 유예되고 단리로 이자가 붙다가, 연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될 때부터 이자가 복리로 바뀌면서 상환이 시작된다. 65세가 되고 국민연금 밖에 소득이 없어서 못 갚으면 상환 의무를 면제해준다. 일반학자금대출은 유예 기간 없이 거치 기간과 상환 기간을 두고 거치 기간 동안에는 이자를 납부하다가 상환 기간부터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든든학자금대출은 변동 금리이고 상환 기간 중 이자가 복리이지만, 일반학자금대출은 고정 금리이고 단리 이자라는 차이점이 있다.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는 농촌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학생 또는 학부모의 자녀에 대해 무이자로 대학 등록금을 빌려주고 졸업 후 갚아나가는 방식이다.
9. 본 문서 정보[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