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32 vs r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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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68 | 1. 정식 관리자의 행위나 정식 관리자가 허가하는 경우 |
69 | 69 | 2. 테스트 목적 |
70 | 70 | 3. 자기 자신의 권한의 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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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 제 5편 제재의 집행 == | |
73 | === 제 1장 제재행위 === | |
74 | ==== 제 1절 제재의 감면 ==== | |
75 | 제 26조(정당행위) 기본적인 행위와 테스트 행위, 정식 관리자의 행위는 제재하지 아니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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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제 27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제재하지 아니한다. | |
78 |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
79 | ==== 제 2절 경합범 ==== | |
80 | 제 28조(경합범) 차단이나 다른 기타 제재와 제재에 준하는 것의 제재의 결정 전에 있는 행위를 경합범이라고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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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제 29조(경합범의 제재)①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 |
83 | 1. 제재 중 무기한 차단이 포함된 경우 기본적으로 모든 권한 회수를 포함하여 무기한 차단한다.(흡수주의) | |
84 | 1. 차단과 차단을 함께 선고받은 경우 병과하거나 가장 높은 수위의 제재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다. 단, 가중할 경우 병과할 제재보다 무겁게 제재할 수 없다.(병과 또는 가중주의로 제재) | |
85 | 1. 차단과 일부 이용권 제한이 포함된 경우 기본적으로 차단 집행 이후 일부 이용권을 제한한다.(병과주의로 제재) | |
86 | 1. 다수의 이용권을 제한받은 경우 기본적으로 동시에 집행하되, 따로 집행할 수 있다. 모든 이용권을 제한받은 경우 차단으로 대체할 수 있다.(-) | |
87 | 1. 기타 차단이 아닌 제재와 다른 제재를 동시에 집행받은 경우 동시에 집행 또는 부여한다.(기본적으로 병과주의) | |
88 | ||
89 | 제30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조에 따른다. | |
90 | ==== 제 3절 기타 행위 ==== | |
91 | 제 31조(교사)기본적으로 교사범의 경우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하되 경우에 따라 정범의 제재 또는 교사의 제재를 감면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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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 제 장 제재의 결정 === | |
94 | 제 조(제재의 결정) 제재는 정식 관리자의 재량으로, 또는 정식 관리자가 정하는 것에 따라 결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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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97 | == 편집권 남용 == |
72 | 98 | |
73 | 99 | 말그대로 편집권을 남용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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