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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편 규정
1.1. 제 1장 규정의 신설, 폐지, 개정1.2. 제 2장 규정의 적용1.3. 제 3장 규정의 종류1.4. 제 4장 규정의 해석1.5. 제 5장 규정의 충돌
2. 제 2편 권한의 사용
2.1. 제 1장 정식 관리자의 권한사용2.2. 제 2장 관리자가 아닌 사용자의 권한사용
3. 제 3편 제재의 적용
3.1. 제 2장 제재
4. 제 4편 위키의 기본규칙
4.1. 제 1장 라이선스4.2. 제 2장 더새드위키
4.2.1. 제 1절 권한의 부여4.2.2. 제 2절 권한의 회수
5. 제 5편 제재의 집행
5.1. 제 1장 제재행위
5.1.1. 제 1절 제재의 감면5.1.2. 제 2절 경합범5.1.3. 제 3절 기타 행위5.1.4. 제 4절 제재의 적용
5.2. 제 4장 제재의 결정
6. 제 2편 제재 가능한 행위
6.1. 제 1장 편집과 토론
7. 제재의 회피8. 편집 요약 불량9. 부정 접속

1. 제 1편 규정[편집]

1.1. 제 1장 규정의 신설, 폐지, 개정[편집]

제 1조(규정의 신설, 폐지와 개정) 규정의 신설, 폐지, 개정은 정식 관리자만 할 수 있으나 더새드위키의 문서 또는 가짜규칙의 경우 부적절한 수단이나 방법 또는 합의되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을 재합의없이 개정하는 행위는 금지되나 정식 관리자의 행위는 허용된다.
제 2조(정식 규정의 신설, 폐지와 개정)더시드위키의 정식 규정에 대해서 정식 관리자가 권한을 가지며 상/하위 규정도 이와 같이 한다.

1.2. 제 2장 규정의 적용[편집]

제 3조(규정의 기본 적용 범위) ①기본적으로 규정은 더시드위키에서만 적용되나 가짜규칙, 더새드위키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예외적으로 더시드위키 관련 사항 및 정식 관리자의 행위에 대해서 적용 범위를 이와 다르게 할 수 있다.
②정식 관리자 또는 기타 필요한 때에 규정과 반대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3. 제 3장 규정의 종류[편집]

제 4조(규정의 종류) 방침과 일반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 지침으로 정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상위 규정과 특별 규정 순으로 우선하여 적용한다. 단, 정식 관리자는 이와 다르게 할 수 있다. 방침은 기본방침과 그 하위 방침으로 구분한다.

1.4. 제 4장 규정의 해석[편집]

제 5조(규정의 해석) 규정의 해석은 정식 관리자가 한다. 예외적으로 가짜규칙에 대해서 이용자가 규정 해석을 할 수 있으나 이를 유효한 해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제 6조(규정의 해석의 기본원칙) 유추해석을 금지한다.

1.5. 제 5장 규정의 충돌[편집]

제 7조(상하위규정에 대한 규정의 모순)정식 관리자의 다른 판단이 없는 경우 상위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 8조(특별규정과 일반규정에 대한 규정의 모순) 특별한 정식 관리자의 판단이 없는 경우 특별규정을 우선 적용하되, 이보다 상하위규정 관련 규정을 우선적으로 따른다.

제 9조(일반적인 규정의 모순) ①정식 관리자의 판단에 따르되 정식 관리자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신설/개정된 규정의 때
2. 체계해석
3. 정식 관리자가 정하는 다른 방법 및 수단
②정식 관리자는 제 1항에 따른 각 호의 우선순위를 규정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2. 제 2편 권한의 사용[편집]

2.1. 제 1장 정식 관리자의 권한사용[편집]

제 10조(정식 관리자의 권한사용)정식 관리자는 제한없이 권한 사용이 가능하다.

2.2. 제 2장 관리자가 아닌 사용자의 권한사용[편집]

제 11조(일반 사용자의 권한사용)일반 사용자의 권한사용은 테스트 등의 목적으로 정식 관리자로부터 부여받은 특수 권한의 사용을 말하며 아래의 경우에 이는 허가된다.
①토론 발언 블라인드 및 해제와 스레드 상태 변경, 스레드 주제 변경, 스레드 이동의 경우 문제없는 조건에서 테스트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로그인 조회 권한과 권한 부여의 경우 기본적으로 부계정을 포함한 자기 자신에게만 사용 가능하다.
③제재의 집행(aclgroup 권한의 사용)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에게나 문제 없는 경우에 사용 가능하다.
④관리자 권한과 기타 권한은 정식 관리자의 판단에 따르거나 문제없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한다.

3. 제 3편 제재의 적용[편집]

3.1. 제 2장 제재[편집]

제 12조(제재) ①제재란 정식 관리자가 허가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의 권한 사용 행위 및 이를 고의로 볼 수 있거나 이용을 긴 시간동안 방해하는 경우, 정식 관리자의 제재를 말한다. 아래의 경우를 제재로 한다.
1. 차단
2. 소명 거부
3. 편집 및 토론 제한과 기타 불이익
4. 제재 목적의 권한 회수
5. 경고
가. 4단계 경고
나. 3단계 경고
다. 2단계 경고
라. 1단계 경고
마. 삭제<2021. 2. 26.>
6. 주의는 제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가. 2단계 주의
나. 1단계 주의
②차단을 제외한 모든 제재는 모든 행위에 대해 집행할 수 있다.
제 13조(제재의 집행요건)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만족함이 제재의 집행요건이 될 수 있다.
1. 권한 사용 테스트의 목적인 자기 자신의 차단
2. 정식 관리자가 허용하는 차단
3. 정식 관리자의 차단
4. 기타 필요한 경우의 차단

제 14조(차단의 소명 및 이의제기) 제재를 집행받은 사용자는 소명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정식 관리자와 정식 관리자가 지정한 사용자만이 처리할 수 있다. 단, 차단의 소명이 명백한 반달이나 관계없는 경우 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는 해당 스레드를 닫을 수 있다.

4. 제 4편 위키의 기본규칙[편집]

4.1. 제 1장 라이선스[편집]

제 15조(라이선스) 기본적으로 CC-BY_SA 4.0에 따르되 예외인 경우 해당 라이선스에 따른다.

4.2. 제 2장 더새드위키[편집]

제 16조(더시드위키) 더시드위키는 테스트 위키이다. 단, 정식 관리자의 허가없는 특정 일부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다른 사용자들에게 과도하게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 17조(소유권) (추가바람)
제 18조(더시드위키의 사이트 주소) 현재 theseed.io로 한다. 단, 변경될 수 있다.
제 19조(이용자의 정의) 기본적으로 정식 관리자 제외 기여내역이 있거나 가입된 모든 이용자를 포함하며 사용에 따라 정식 관리자를 포함 또는 제외한다.

4.2.1. 제 1절 권한의 부여[편집]

제 20조(권한) grant 권한으로 부여 가능한 권한과 시스템상으로 부여 가능한 권한을 권한이라하며, 타 이용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으로 관리 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특수 권한이라 한다.
제 21조(권한의 부여)①정식 관리자는 관리자를 임명하여 필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②정식 관리자는 테스트 목적으로 이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제 22조(정식 관리자) 정식 관리자는 namu, wowc, hello_neighbor, Cocoa이다.
제 23조(관리자) 정식 관리자에 의해 정식적으로 임명된 관리자를 칭한다.
제 24조(일반 사용자) 정식 관리자와 관리자를 제외한 이용자 중 테스트 목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와, 자기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권한만을 부여받은 이용자, 권한이 없는 이용자를 일반 사용자라고 칭한다.

4.2.2. 제 2절 권한의 회수[편집]

제 25조(권한의 회수) 권한의 회수는 다음 사항에서 허용된다.
1. 정식 관리자의 행위나 정식 관리자가 허가하는 경우
2. 테스트 목적
3. 자기 자신의 권한의 회수

5. 제 5편 제재의 집행[편집]

5.1. 제 1장 제재행위[편집]

5.1.1. 제 1절 제재의 감면[편집]

제 26조(정당행위) 기본적인 행위와 테스트 행위, 정식 관리자의 행위는 제재하지 아니한다.

제 27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제재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5.1.2. 제 2절 경합범[편집]

제 28조(경합범) 차단이나 다른 기타 제재와 제재에 준하는 것의 제재의 결정 전에 있는 행위를 경합범이라고 한다.

제 29조(경합범의 제재)①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제재 중 무기한 차단이 포함된 경우 기본적으로 모든 권한 회수를 포함하여 무기한 차단한다.(흡수주의)
2. 차단과 차단을 함께 선고받은 경우 병과하거나 가장 높은 수위의 제재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다. 단, 가중할 경우 병과할 제재보다 무겁게 제재할 수 없다.(병과 또는 가중주의로 제재)
3. 차단과 일부 이용권 제한이 포함된 경우 기본적으로 차단 집행 이후 일부 이용권을 제한한다.(병과주의로 제재)
4. 다수의 이용권을 제한받은 경우 기본적으로 동시에 집행하되, 따로 집행할 수 있다. 모든 이용권을 제한받은 경우 차단으로 대체할 수 있다.(-)
5. 기타 차단이 아닌 제재와 다른 제재를 동시에 집행받은 경우 동시에 집행 또는 부여한다.(기본적으로 병과주의)

제30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조에 따른다.

5.1.3. 제 3절 기타 행위[편집]

제 31조(교사)기본적으로 교사범의 경우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하되 경우에 따라 정범의 제재 또는 교사의 제재를 감면할 수 있다.

5.1.4. 제 4절 제재의 적용[편집]

제 32조(행위에 대한 제재) ①행위에 대한 제재는 행위의 때의 규정을 적용하되, 중대한 사안이나 소급 적용 되거나 신 규정이 적용되기에 합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행위 후 규정의 개정에 의하여 특정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재 수위가 경한 경우 신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재의 결정 후 규정 개정에 의하여 특정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할 수 없는경우 제재의 집행을 면제한다.

5.2. 제 4장 제재의 결정[편집]

제 33조(제재의 결정) 제재는 정식 관리자의 재량으로, 또는 정식 관리자가 정하는 것에 따라 결정한다. 단, 일반 이용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긴급한 행위에 대해서 권한이 있는 사용자는 제재를 집행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 따르되,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제 2편 제재 가능한 행위[편집]

6.1. 제 1장 편집과 토론[편집]

제 34조(편집권 남용) 편집 및 편집요청을 남용하는 행위로 5일 이하 차단하되, 아래의 경우 최대 무기한 차단할 수 있다.
기타 5일을 초과하는 차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제 35조(국가기밀 유출) 무기한 차단 또는 1년 이상 차단한다.

제 36조(비속어) 성적인 비속어나 정식 관리자가 제재하지 않는 경우 1초 이하 차단하거나 제재하지 아니한다.

제 37조(토론 발제의 남용) 추가바람

7. 제재의 회피[편집]

  • 제재된 이용자는 제재를 회피해야만 한다.
  • 본 항을 위반한 경우 관리자는 최대 무기한 차단할 수 있다.
  • 소명 목적으로 문의 게시판에서 동일인임을 밝히고 다른 계정 또는 다른 IP 주소를 이용하는 것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단, 관리자는 해당 이용자가 소명을 차단 소명 게시판에서 소명하여 처리되도록 유도할 의무가 없다.
    • 만약 차단 소명 게시판에서 소명이 기각된 것을 우회하기 위해 문의 게시판에 소명 목적의 게시물을 작성한 것이 명백할 경우 이는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차단이 필요한 반달 및 행위로 인한 제재와 정식 관리자의 제재에 대해서 제재를 회피하면 정식 관리자가 처리한다.

8. 편집 요약 불량[편집]

  • 편집 요약 불량이란 편집과 무관한 편집 요약 또는 욕설, 성적인 편잡 요약을 남기는 것을 말한다.
    • 편집과 무관한 편집 요약을 남겨도 된다.
    • 욕설, 성적인 편집 요약
      • 되도록이면 남기지 않는게 좋다. 정식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제재될 가능성도 있으며 반달과 같이 하였다면 바로 차단받는다.
  • 무관한 편집 요약은 남겨도 되지만 지나친 욕설 혹은 성적인 편집 요약을 남기는 건 삼가자.

9. 부정 접속[편집]

  • 부정 접속이란 한 이용자가 다수의 계정이나 IP를 이용하여 여러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 아래와 같은 경우는 심각한 부정 접속이라고 판단하여 해당 이용자를 무기한 차단한다.
      • 토론, 사용자 토론, 게시판, 편집 요약 등에서 돈을 벌기 위해 정식 관리자나 정식 관리자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이용자가 부정 접속을 행한 경우
    • 아래와 같은 경우는 경미한 부정 접속으로 판단하여 해당 이용자를 1개월 차단한다.
      • 게시판에서 돈 한푼 못버는 거지 사용자에게 부정 접속을 행하여, 거지 사용자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