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47 vs r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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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79 | 제 29조(경합범의 제재)①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
80 | 80 | 1. 제재 중 무기한 차단이 포함된 경우 기본적으로 모든 권한 회수를 포함하여 무기한 차단한다.(흡수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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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2. 차단과 차단을 함께 선고받은 경우 병과하거나 가장 높은 수위의 제재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다. 단, 가중할 경우 병과할 제재보다 무겁게 제재할 수 없다.(병과 또는 가중주의로 제재) | |
82 | 3. 차단과 일부 이용권 제한이 포함된 경우 기본적으로 차단 집행 이후 일부 이용권을 제한한다.(병과주의로 제재) | |
83 | 4. 다수의 이용권을 제한받은 경우 기본적으로 동시에 집행하되, 따로 집행할 수 있다. 모든 이용권을 제한받은 경우 차단으로 대체할 수 있다.(-) | |
84 | 5. 기타 차단이 아닌 제재와 다른 제재를 동시에 집행받은 경우 동시에 집행 또는 부여한다.(기본적으로 병과주의) | |
85 | 85 | |
86 | 86 | 제30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조에 따른다. |
87 | 87 | ==== 제 3절 기타 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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