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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분류:도로교통법]] | |
| 2 | [목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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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개요 == | |
| 5 | [[무면허 운전]]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른 범죄이다. | |
| 6 | == 구성 요건 == | |
| 7 | 도로교통법상 도로 외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도로성(性)'이 구성요건이다. 다만 아파트 구내 도로 등은 차량 차단 여부 등 구조에 따라서 도로의 연장으로 보는 판례가 있다. 참고로 도로 외에서 운행을 할 때까지도 처벌되는 죄명들은 '사고후미조치죄, 위험운전치사상죄,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죄' 등이 있다. | |
| 8 | == 처벌 == | |
| 9 |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정하는 12대 중과실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인명피해 사고가 났을 때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즉, 사고를 내고 상대방과 합의를 해도 양형시 고려할 사유는 되지만, 처벌은 무조건 받게 된다.[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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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특히 무면허 운전에 의한 사고는 음주운전 사고와 마찬가지로 처벌 수위가 센 편이다. 물론 사고 자체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과실범이므로 운전자의 의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고의범인 특수상해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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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법률 개정 이전까지는 일반 무면허와 동일하게 처벌되었으나 법률 개정 이후로는 과태료만 부과되고 끝이다. 너무 익숙한 형태의 탈것인지라 청소년 등 교통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무면허 운전을 막을 마땅한 방책이 없었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