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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한민국의 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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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tablealign=right><tablewidth=450><tablebordercolor=#000,#333><tablebgcolor=#fff,#191919><colbgcolor=#000,#000><colcolor=#fff,#fff> '''{{{+1 박병화}}}[br]朴秉和 | Park Byeong-hw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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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상[br]정보''' ||<|2> 국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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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태극기.jpg|width=20px]]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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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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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화는 [[대한민국]]의 범죄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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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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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화는 2002년 ~ 2007년 10월까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일대에서 피해자 여성 10명을 대상으로 4회 강간 및 간음미수를 하여 2008년 9월 25일 '특수강도강간등' 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 받았고 이후 2005년 9월 수원시 영통구에서 임신한 피해 여성을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징역 4년이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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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31일, 총 15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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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소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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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화는 출소 이후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대학가에 있는 원룸에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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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임대차 계약을 한 건물주가 그의 퇴거를 요구하며 법원에 명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했던 김판사는 패소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건물주는 "이 사건 건물은 대학교 후문에서 불과 100여 m 떨어져 있고 초등학교와도 직선거리로 약 400m 떨어져 있다"며 "피고의 성범죄 전력을 미리 알았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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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 역시 박병화를 1대 1로 밀착 관리하며 24시간 상시 추적하고 있다. 양현규 수원보호관찰소장은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수원시, 경찰과 협력해 박병화 재범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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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2022년 10월 박병화가 출소할 때 법무부에 '보호수용법' 제정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는데,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강력범죄자 거주를 제한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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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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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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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547148?sid=102|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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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548919?sid=102|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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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한민국의 범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