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1 vs 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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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발생 위치'''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 ||
99
||<-2> '''원인''' ||조사중 ||
1010
||<-2> '''수사기관''' ||○○경찰서[br]서울남부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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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width=50> '''인명[br]피해''' ||<colbgcolor=#bc002d><colcolor=#fff><width=50> '''생존''' ||전원 ||
11
||<-2> '''탑승자''' ||약 4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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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width=50> '''인명[br]피해''' ||<colbgcolor=#bc002d><colcolor=#fff><width=50> '''생존''' ||약 400명 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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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판''' || '''피의자''' ||원모씨 {{{-2 (남성 / 당시 60대)}}} ||
1314
|| '''혐의''' ||<-2>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 ||
1415
|| '''재판'''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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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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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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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은 [[2025년]] 5월 30일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피의자]] 60대 원모씨가 인화성 액체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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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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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원모씨는 5월 31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인화성 액체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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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당시 열차에는 약 400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차량 내부에 연기가 퍼지자 승객들은 출입문을 열고 선로를 따라 긴급 대피했다. 불은 열차 내 소화기로 약 20분 만에 자체 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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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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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원씨는 "아내와의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등 가정사를 범행 동기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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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 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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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원모씨는 6월 2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이혼소송 결과를 공론화하려고 범행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원씨는 이전 경찰 조사에서도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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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원 출석 현장에서 자신을 원씨의 형이라고 소개한 남성이 나타나 "원씨는 택시 운전사였고, 2주 전쯤 나온 이혼소송 결과에서 자기가 내야 할 위자료가 너무 많게 책정돼 불만이 많았다"고 주장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03111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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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및 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