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11 vs r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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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3
||<bgcolor=#bc002d> '''경기남부[br]경찰청''' || '''피의자 신상정보 비공개'''[br]{{{-2 ([[2026년]] 3월 25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피의자]] A씨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시 2차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유족 측이 비공개를 희망한다"며 A씨의 [[신상정보 공개|신상공개]]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범인 B씨의 경우 신상공개 대상이 안된다고 보고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
5454
||<bgcolor=#bc002d> '''시흥[br]경찰서''' || '''피의자 구속 송치'''[br]{{{-2 ([[2026년]] 3월 26일, 시흥경찰서는 [[피의자]] A씨와 B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
5555
||<bgcolor=#bc002d> '''검찰''' || '''피의자 구형'''[br]{{{-2 ([[2026년]] 6월 26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의자]] 친모 A씨에게 [[징역]] 25년, [[피의자]] 공범 B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구형사유 검찰은 "피의자 친모인 A씨는 아이가 잠든 틈을 타 양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공범인 B씨 또한 범행에 공모해 피해 아동을 뒷산에 암대망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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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color=#000><|3> '''재판''' ||<bgcolor=#bc002d> '''제1심[br]{{{-2 (수원지방법원)}}}''' || '''피의자 형의 선고'''[br]{{{-2 ([[2026년]] 7월 21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부는 [[피의자]] A씨에 대해 [[징역]] 13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br][*선고사유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친모인 피고인 아이를 보살펴줘야 할 책임을 망각하고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울러 범행을 회피하기 위해 시신을 6년이나 은폐해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꾸짖었다. 또 "시신은닉으로 인해 피해 아동은 사망 이후에도 인간으로서 마지막 존엄을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장례절차도 거치지 못한 채 6년간 차가운 땅속에서 작은 몸도 펴지 못한 상태로 홀로 묻혀 있었다"고 지적했다. B씨에 대해서는 "살인에는 가담하지 않았으나 시신 은닉 범행을 주도적으로 했다"며 "다만 A씨의 범행 사실이 발각되면 우울증을 앓는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상황을 염려해 범행한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88/0001020057?ntype=RANKING&sid=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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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color=#000><|3> '''재판''' ||<bgcolor=#bc002d> '''제1심[br]{{{-2 (수원지방법원)}}}''' || '''피의자 형의 선고'''[br]{{{-2 ([[2026년]] 7월 21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부는 [[피의자]] 씨에 대해 [[징역]] 13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br][*선고사유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친모인 피고인 김씨는 아이를 보살펴줘야 할 책임을 망각하고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울러 범행을 회피하기 위해 시신을 6년이나 은폐해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꾸짖었다. 또 "시신은닉으로 인해 피해 아동은 사망 이후에도 인간으로서 마지막 존엄을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장례절차도 거치지 못한 채 6년간 차가운 땅속에서 작은 몸도 펴지 못한 상태로 홀로 묻혀 있었다"고 지적했다. 씨에 대해서는 "살인에는 가담하지 않았으나 시신 은닉 범행을 주도적으로 했다"며 "다만 A씨의 범행 사실이 발각되면 우울증을 앓는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상황을 염려해 범행한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88/0001020057?ntype=RANKING&sid=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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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color=#bc002d> '''항소심''' || ||
5858
||<bgcolor=#bc002d> '''상고심[br]{{{-2 (대법원)}}}''' || ||
5959
||<bgcolor=#000><|2> '''최종''' ||<bgcolor=#bc002d> '''선고''' || '''피의자 형의 선고'''[br]{{{-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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