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 | ||
▲ 피의자 30대 여성 | ||
발생일 | 2020년 2월 경 |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의 한 아파트 | ||
국가 | ||
수사기관 | 시흥경찰서 | |
인명 피해 | 사망 | 1명 (C양 / 당시 3세) |
부상 | 0명 | |
피 의 자 | 이름 | 김씨 (여성 / 당시 30대) 임씨 (남성 / 당시 30대) |
혐의 | ||
재판 | 제1심 항소심 상고심 | |
수감 기간 | ||
1. 개요[편집]
2. 상세[편집]
2026년 3월 16일, 시흥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112에 다급한 신고를 접수했다. 입학식 다음 날 엄마와 일주일간의 체험학습을 떠난 신입생이 무단결석을 하고 있으며, 보호자인 엄마도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섰지만, 엄마의 휴대전화는 아파트 비상계단에 버려진 상태였다. CCTV 확인 결과, 친모는 한 남성과 함께 인근 모텔로 몸을 숨겼다.
모텔에 들이닥친 경찰 앞을 막아선 남성은 친모 김 씨의 전 남자친구 임 씨였다. 경찰의 추궁에 김 씨는 아이를 키우기 힘들어 아는 이모에게 맡겼다거나 입양을 보냈다고 변명했다. 친모는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되었고, 전 남자친구도 함께 연행되었다. 그러나 분리 조사를 받던 전 남자친구의 입에서 뜻밖의 고백이 나왔다. 이미 사망한 아이를 자신이 직접 야산에 묻었다는 자백이었다.
임 씨가 지목한 야산을 수색한 끝에 검은 쓰레기봉투에 담긴 백골 시신이 발견되었다. 놀랍게도 현장의 시신은 2주 전 등교했던 9살 초등학생이 아닌, 생후 28개월 된 여자아이 가온이(가명)였다. 김 씨는 6년 전 가온이가 혼자 장난을 치다 이불에 감겨 질식사했다고 주장했다. 임 씨는 김 씨를 너무 사랑해서 대신 시신을 유기했다고 덧붙였다.#
모텔에 들이닥친 경찰 앞을 막아선 남성은 친모 김 씨의 전 남자친구 임 씨였다. 경찰의 추궁에 김 씨는 아이를 키우기 힘들어 아는 이모에게 맡겼다거나 입양을 보냈다고 변명했다. 친모는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되었고, 전 남자친구도 함께 연행되었다. 그러나 분리 조사를 받던 전 남자친구의 입에서 뜻밖의 고백이 나왔다. 이미 사망한 아이를 자신이 직접 야산에 묻었다는 자백이었다.
임 씨가 지목한 야산을 수색한 끝에 검은 쓰레기봉투에 담긴 백골 시신이 발견되었다. 놀랍게도 현장의 시신은 2주 전 등교했던 9살 초등학생이 아닌, 생후 28개월 된 여자아이 가온이(가명)였다. 김 씨는 6년 전 가온이가 혼자 장난을 치다 이불에 감겨 질식사했다고 주장했다. 임 씨는 김 씨를 너무 사랑해서 대신 시신을 유기했다고 덧붙였다.#
3. 전개[편집]
- 2024년 : 교육당국이 사망한 C양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되어 초등학교 입학 통지서를 보냈고 A씨는 관할 주민센터에 입학 연기 신청.
- 2025년 : 관할 주민센터에 실수로 초등학교 입학 통지서가 누락.
- 2026년 1월 : 초등학교 입학 통지서가 다시 오자 A씨는 C양의 입학을 신청한 뒤 초등학교 예비 소집일에 B씨의 조카를 데려가 C양인 척 학교 측을 속이고 현장체험학습도 신청.
- 2026년 3월 18일 : 피해자 C양의 시신이 발견.
4. 수사 및 재판[편집]
시흥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 수사 및 재판 상황 | ||
항목 | 수사기관 | 내용 |
수사 | 시흥 경찰서 | |
수원 지방법원 | ||
경기남부 경찰청 | ||
시흥 경찰서 | ||
검찰 | ||
재판 | 제1심 | |
항소심 | ||
상고심 (대법원) | ||
최종 | 선고 | 피의자 형의 선고 (---) |
수감 기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