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20 vs r21 | ||
|---|---|---|
| ... | ... | |
| 2 | 2 | ||<-4><tablewidth=500><tablealign=right><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1f2023><bgcolor=#000><colcolor=#fff> {{{+2 '''신림동 공원 강간 살인 사건'''}}} || |
| 3 | 3 | ||<-4><bgcolor=#fafafa><nopad> [[파일:피의자 최윤종 신상공개.png|width=100%]] || |
| 4 | 4 | ||<-3><bgcolor=#eee,#444> {{{-1 '''▲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피의자 최윤종의 신상공개 ▲'''}}} || |
| 5 | ||<colbgcolor=#bc002d><width=140> | |
| 6 | ||< | |
| 5 | ||<-2><colbgcolor=#bc002d><width=140> '''발생일''' ||2023년 8월 17일 오전 11시 44분경 || | |
| 6 | ||<-2> '''발생 위치'''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 |
| 7 | 7 | 관악산 생태공원 || |
| 8 | 8 | ||<-2> '''유형''' ||[[묻지마 범죄]] || |
| 9 | 9 | ||<-2> '''피의자''' ||최윤종 {{{-2 (남, 1993년생/30세)}}} || |
| ... | ... | |
| 15 | 15 | || '''최종[br]형량''' ||<-2>[[무기징역]] || |
| 16 | 16 | || '''수감처''' ||<-2>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수감중 || |
| 17 | 17 | [목차] |
| 18 | [clearfix] | |
| 18 | 19 | == 개요 == |
| 19 | 20 | 신림동 공원 강간살인 사건은 2023년 8월 17일 30대 피의자 최윤종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너클]]로 폭행한 후 성폭행으로 심한 부상을 입은 피해자 여성이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이다. 피해자 여성은 사건 발생 후 이틀 간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다가 8월 19일 오후 3시 40분 경 사망하였다. |
| 20 | 21 | |
| ... | ... | |
| 39 | 40 | |
| 40 | 41 | == 수사 및 재판 == |
| 41 | 42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
| 42 | ||<table align=center><tablewidth=800><tablebordercolor=#000,gray><tablebgcolor=#fff,#111><tablecolor=#000,#fff><bgcolor=#000><color=#fff> | |
| 43 | ||<-4><table align=center><tablewidth=800><tablebordercolor=#000,gray><tablebgcolor=#fff,#111><tablecolor=#000,#fff><bgcolor=#000><color=#fff> '''수사 및 재판 진행 단계'''[br]{{{-2 || {{{-1 [date] 기준}}} ||}}} || | |
| 43 | 44 | ||<|4><width=15%><colbgcolor=#bc002d,#222><colcolor=#fff> '''수사''' ||<colbgcolor=#bc002d,#222><colcolor=#fff><width=17%> '''체포''' || 2023년[br]8월 17일 ||<bgcolor=#f1f1f1,#555>'''현행범 체포''' || |
| 44 | 45 | || '''구속''' || 2023년[br]8월 19일 ||<bgcolor=#f1f1f1,#555>'''피의자 구속''' || |
| 45 | 46 | || '''신상공개''' || 2023년[br]8월 23일 ||<bgcolor=#f1f1f1,#555555>'''피의자 신상공개 결정'''[* 서울경찰청은 피의자 최윤종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피의자 최윤종이 공개된 장소에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여 불특정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하여 숨지게 하고 범행 장소의 CCTV와 자백 등 범행 증거가 충분하고 유사범행을 방지하기 위해 피의자 최윤종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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