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38 vs r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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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023년 범죄]] [[분류:신림역 칼부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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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틀: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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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tablewidth=500><tablealign=right><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1f2023><bgcolor=#000><colcolor=#fff> {{{+2 '''신림역 칼부림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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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bgcolor=#fafafa> {{{#!wiki style="margin: -5px -1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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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피의자 조선 사진.jpg|width=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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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c002d><width=140><-2> '''발생일''' ||2023년 7월 21일 오후 2시 10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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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발생 위치'''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68
신림역 4번 출구 근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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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형''' ||묻지마 범죄 (칼부림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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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의자''' ||조 {{{-2 (남, 1989년생/33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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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의자''' ||조 {{{-2 (남, 1989년생/33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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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width=50> '''인명[br]피해''' ||<colbgcolor=#bc002d><colcolor=#fff><width=50> '''사망'''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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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상'''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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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의자[br](조모씨)''' || '''혐의''' ||살인, 살인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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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의자[br](조)''' || '''혐의''' ||살인, 살인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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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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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2>{{{#!wiki style="display:inline-block; width:20; padding: 3px 5px; border-radius: 5px 5px 5px 5px; background: #bc002d; font-size: 0.9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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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 '''대기중'''}}}}}} ||
......
1820
{{{#fff '''대기중'''}}}}}} ||
1921
[목차]
2022
== 개요 ==
21
신림역 칼부림 사건은 조모 씨(당시 33세) 2023년 7월 21일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부상 입힌 사건이다.
23
신림역 칼부림 사건은 조(당시 33세) 2023년 7월 21일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부상 입힌 사건이다.
2224
== 범행 동기 ==
23
현재 조 씨는 “너무 힘들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25
현재 조선은 “너무 힘들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2426
== 수사 ==
2527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신림역 칼부림 사건/수사)]
2628
== 진술 번복 ==
27
피의자 조 씨가 경찰 조사 초반 "나도 불행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어서 범행을 하게 됐다"고 했으나 이후 "할머니가 꾸짖어 순간적으로 화났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29
피의자 조선이 경찰 조사 초반 "나도 불행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어서 범행을 하게 됐다"고 했으나 이후 "할머니가 꾸짖어 순간적으로 화났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2830
29
모 씨의 할머니는 90대가 넘은 고령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이다.
31
의 할머니는 90대가 넘은 고령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이다.
3032
31
전문가는 조모 씨의 검거 이후 태도를 보았을 때 조 씨가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을 확률이 높다고 전망했다.
33
전문가는 조의 검거 이후 태도를 보았을 때 조선이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을 확률이 높다고 전망했다.
3234
3335
한 전문가는 "사이코패스 특성은 양심의 가책 없이 순간의 위기만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고 말했다.
3436
== 계획적 범행 ==
3537
조씨는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3638
37
씨는 경찰조사에서 "당일 인천 이모집에서 나설 때부터 범행을 계획했고 나의 범행이 발각될까봐 핸드폰과 컴퓨터를 부수고 초기화했다"며 "마지막으로 할머니집을 찾았는데 할머니께서 '왜 그렇게 사느냐'며 나를 꾸짖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39
선은 경찰조사에서 "당일 인천 이모집에서 나설 때부터 범행을 계획했고 나의 범행이 발각될까봐 핸드폰과 컴퓨터를 부수고 초기화했다"며 "마지막으로 할머니집을 찾았는데 할머니께서 '왜 그렇게 사느냐'며 나를 꾸짖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3840
39
당시 할머니는 조씨가 아무 일을 하지 않는 점을 꾸짖었다고 한다.
41
당시 할머니는 조선이 아무 일을 하지 않는 점을 꾸짖었다고 한다.
4042
41
이후 조씨는 할머니집을 나와 흉기 2개를 절취하고 택시를 타고 신림역에 도착하여 흉기난동을 벌였다.
43
이후 조선은 할머니집을 나와 흉기 2개를 절취하고 택시를 타고 신림역에 도착하여 흉기난동을 벌였다.
4244
4345
그는 이 외에도 "또래 남성에 비해 키가 작아 열등감을 느껴 왔다"는 진술을 하기도 했다.
4446
45
그리고 조씨는 "피해자의 성별을 가리지 않고 범행을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경찰은 조씨가 남자인것을 감안하여 20~30대 또래 남성을 표적 삼아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46
== 범행 당일 조 동선 ==
47
신림역 칼부림 사건 피의자인 조의 범행 당일 동선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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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color=#fff><bgcolor=#000> '''범행 당일 조 동선''' ||
47
그리고 조선은 "피해자의 성별을 가리지 않고 범행을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경찰은 조씨가 남자인것을 감안하여 20~30대 또래 남성을 표적 삼아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48
== 범행 당일 조선의 동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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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칼부림 사건 피의자인 조의 범행 당일 동선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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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color=#fff><bgcolor=#000> '''범행 당일 조 동선''' ||
4951
||<tablealign=center><tablewidth=450><tablebgcolor=#fff,#1f2023><tablebordercolor=#000,gray><bgcolor=#000><rowcolor=#fff><width=14.3%> '''시간''' ||<#000><width=22.3%> '''내용''' ||
5052
|| 12시 03분 || 인천에서 택시 탑승 ||
5153
|| 12시 59분 || 서울 금천구(조모 주거지) 도착 ||
......
5355
|| 14시 07분 || 신림역 4번출구 부근 도착 후 ||
5456
|| 14시 10분 || 범행 시작 ||
5557
== 신상 공개 ==
56
신림동 칼부림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오는 7월 26일, 신상공개위를 개최하여 피의자 조선(33세)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밝혔다.
58
신림동 칼부림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오는 7월 26일, 신상공개위를 개최하여 피의자 조선(33세)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밝혔다.
5759
58
신상공개위는 "다중이 오고 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살해하려는 의도가 중대하다"며 피의자 조선에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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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위는 "다중이 오고 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살해하려는 의도가 중대하다"며 피의자 조선에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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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전과 기록 ==
60
2010년 8월, 조 씨가 모르는 사람에게 소주병으로 상해를 입힌 적이 드러났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주점에서 술을 먹던 중 이 주점에 들어온 다른 손님 D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입혔다.
62
2010년 8월, 조선이 모르는 사람에게 소주병으로 상해를 입힌 적이 드러났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주점에서 술을 먹던 중 이 주점에 들어온 다른 손님 D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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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모씨를 제지하던 종업원 E씨에게도 소주병을 휘둘러 E씨의 오른쪽 팔 피부가 5cm 가량 찢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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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제지하던 종업원 E씨에게도 소주병을 휘둘러 E씨의 오른쪽 팔 피부가 5cm 가량 찢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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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종업원 F씨의 복부를 500cc 맥주잔으로 때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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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노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면서 조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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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는 이 외에도 과거 폭행 등의 이유로 전과 기록 3회, 소년부로 송치된 수사경력자료는 14건에 달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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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은 이 외에도 과거 폭행 등의 이유로 전과 기록 3회, 소년부로 송치된 수사경력자료는 14건에 달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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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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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추모공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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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 신림동 골목에서 피의자 조모씨의 흉기로 숨진 22세 남성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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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 신림동 골목에서 피의자 조의 흉기로 숨진 22세 남성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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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현장에는 피해자를 추모하는 국화꽃과 허망한 죽음에 안타까워하는 포스트잇도 놓이면서 자연스럽게 추모공간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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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온라인에서도 피의자 조모 씨에 대한 엄벌 요구를 호소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 "그냥 걸어가고 있는데 나도 죽을 수 있는데",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묻지마' 범죄에 대한 공포가 늘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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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온라인에서도 피의자 조에 대한 엄벌 요구를 호소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 "그냥 걸어가고 있는데 나도 죽을 수 있는데",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묻지마' 범죄에 대한 공포가 늘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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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신림동 칼부림 사건 추모 공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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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장관 현장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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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은 자기 스스로 예방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범죄를 미리 차단하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지만 무엇보다도 본인 스스로가 방어하는 것이 우선 해결책"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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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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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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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네티즌들이 4명의 사상자를 낸 조 씨를 옹호하는 글을 올려 경찰이 수사를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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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네티즌들이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을 옹호하는 글을 올려 경찰이 수사를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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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조모 씨에게 '조선제일검', '상남자' 라고 칭하며 범행을 주둔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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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조에게 '조선제일검', '상남자' 라고 칭하며 범행을 주둔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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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씨가 남성을 상대로 범행 한 점에서 일부 여초 커뮤니티 회원들이 남녀갈등 분란을 조장하기 위에 이런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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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 남성을 상대로 범행 한 점에서 일부 여초 커뮤니티 회원들이 남녀갈등 분란을 조장하기 위에 이런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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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남자만 찔렀다니, 쓸모가 있으신 분", "죗값 다 받으시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이제 그만 용서해주자" 등의 충격적인 내용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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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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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은 "세상이 너무 무섭다", "빨리 잡혀라" 등 걱정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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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대응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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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역 번화가에서 4명의 사상자를 낸 조모씨의 경찰 출동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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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역 번화가에서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의 경찰 출동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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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이후 길거리를 걷고 있던 피의자 조 씨는 출동한 경찰과 마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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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이후 길거리를 걷고 있던 피의자 조선은 출동한 경찰과 마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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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포자기 한 듯 인근 센터 앞 계단에 앉는 조모 씨에게 경찰은 "흉기 버리세요"라고 말하자 흉기를 들고 있던 조 씨는 흉기를 떨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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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포자기 한 듯 인근 센터 앞 계단에 앉는 조에게 경찰은 "흉기 버리세요"라고 말하자 흉기를 들고 있던 조선은 흉기를 떨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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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살인자에게 왜 존댓이냐", "이건 흉기를 버리라고 부탁하는 꼴이다", "바로 테이저건을 쏘고 제압했었어야 한다" 등 경찰의 미온적 대처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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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직 경찰들은 어쩔 수 없다며 출동한 경찰에 대응에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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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조 씨는 도망가지도, 경칠을 위협하지 않고 오직 경찰에 명령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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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조선은 도망가지도, 경칠을 위협하지 않고 오직 경찰에 명령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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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경찰은 언어적 통제와 수갑 사용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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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경찰이 조모 씨에게 전기충격기나 테이저건, 경찰봉으로 제압했다면 과잉진압으로 논란이 일었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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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경찰이 조에게 전기충격기나 테이저건, 경찰봉으로 제압했다면 과잉진압으로 논란이 일었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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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든 피의자에게 경찰이 물리력을 썼더라도 '과잉진압'으로 판단 돼 징계를 받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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