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10 vs r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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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랜드청소년수련원화재사고가 발생한 씨랜드청소년수련의집은 건축 당시부터 안전에 커다란 문제가 있었다. 화재가 발생한 C동 건물은 서류상으로는 철근 콘크리트와 철골조로 지어진 일반건축물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1층짜리 콘크리트 건물 위에 52개의 컨테이너를 얹어 만든 임시 건물이었다. 또한 스티로폼과 샌드위치 패널 등 화재에 취약한 물질을 단열재로 사용하였다. 사고 후 수원지방경찰청과 화성경찰서가 씨랜드 대표와 화성군 관계자 등을 소환하여 수련원 준공 및 사업 허가 경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군수를 포함한 화성군청 일부 공무원과 씨랜드 관계자의 유착 사실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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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의 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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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화재의 직접적 원인에 대해 301호실의 모기향 불이 가연성 물질에 접촉하여 발화한 것이라고 사고 3일 만에 발표하였다. 이후 법원에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발표한 모기향을 화재 원인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한국화재보험과 MBC 피디수첩」에서 화재 상황과 비슷한 조건으로 실험을 한 결과, 모기향으로 불이 붙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유족들은 국가가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성급하게 화재 원인을 발표하였다고 반발하였으며, 과전류에 의한 발화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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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화재의 직접적 원인에 대해 301호실의 모기향 불이 가연성 물질에 접촉하여 발화한 것이라고 사고 3일 만에 발표하였다. 이후 법원에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발표한 모기향을 화재 원인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한국화재보험과 MBC 피디수첩」에서 화재 상황과 비슷한 조건으로 실험을 한 결과, 모기향으로 불이 붙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유족들은 국가가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성급하게 화재 원인을 발표하였다고 반발하였으며, 과전류에 의한 발화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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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진행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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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과 화성경찰서는 씨랜드 대표와 화성군 관계자 등을 소환하여 수련원 준공 및 사업허가 경위 등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화성군으로부터 준공 및 사업허가 관련 서류 일체를 넘겨받아 이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를 집중수사한 검찰은, 이들 사이에 인허가를 둘러싸고 비리 사실을 밝혀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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