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실제로 발생한 사건사고에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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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사고 씨랜드 靑少年修練院 火災事故 Sealand Youth Training Center Fire Accident | ||
발생일 | 1999년 6월 30일 0시 30분 사고일로부터 +9277일, 25주기 | |
발생 위치 | ||
유형 | ||
원인 | 모기향 등에 의한 발화 (공식) 전기 누전 | |
결과 | 건물 전소 및 붕괴 공무원 및 건물주의 체포 | |
인명피해 | 사망 | 23명[1] |
구조 | 521명 | |
재산 피해 | 약 7200만원 |
1. 개요[편집]
2. 상세[편집]
1999년 6월 30일 새벽 경기도 화성군 (현 화성시) 서신면 백미리에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인 놀이동산 씨랜드 청소년수련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취침중이던 유치원생 19명과 인솔교사 및 강사 4명 등 23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발생하였다. 화재사고 당시 씨랜드에는 서울 소망유치원생 42명, 안양 예그린유치원생 65명, 서울 공릉미술학원생 132명, 부천 열린유치원생 99명, 화성 마도초등학교 학생 42명 등 497명의 어린이와 인솔교사 47명 등 모두 544명이 있었다.
3. 사건 일지[편집]
씨랜드청소년수련원화재사고는 1999년 6월 30일 오전 1시 30분경 씨랜드청소련수련의집 C동 3층에서 시작되었다. 불은 301호에서 발생하였으며,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확산되었다. 화재 신고는 1시 41분에 오산소방서에서 접수하였다. 당시 화재 지역이 무선 통신 난청 지역이었기 때문에 신고가 늦어졌고, 최초 신고를 받은 오산소방서는 화재 현장에서 70㎞ 떨어진 상황이었다. 또한 수련원 진입로가 비포장도로인 데다 승용차 2대가 겨우 지날 만큼 비좁았으며, 수련원 입구는 바리게이트로 막혀 있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소방차가 신속히 현장으로 진입할 수 없었고,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의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결과를 낳았다. 화재가 완전히 진압된 것은 화재 발생 후 3시간이 지난 오전 4시 25분이었다.
4. 건축의 문제점[편집]
씨랜드청소년수련원화재사고가 발생한 씨랜드청소년수련의집은 건축 당시부터 안전에 커다란 문제가 있었다. 화재가 발생한 C동 건물은 서류상으로는 철근 콘크리트와 철골조로 지어진 일반건축물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1층짜리 콘크리트 건물 위에 52개의 컨테이너를 얹어 만든 임시 건물이었다. 또한 스티로폼과 샌드위치 패널 등 화재에 취약한 물질을 단열재로 사용하였다. 사고 후 수원지방경찰청과 화성경찰서가 씨랜드 대표와 화성군 관계자 등을 소환하여 수련원 준공 및 사업 허가 경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군수를 포함한 화성군청 일부 공무원과 씨랜드 관계자의 유착 사실을 발견하였다.
5. 화재의 원인[편집]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화재의 직접적 원인에 대해 301호실의 모기향 불이 가연성 물질에 접촉하여 발화한 것이라고 사고 3일 만에 발표하였다. 이후 법원에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발표한 모기향을 화재 원인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한국화재보험과 MBC 피디수첩」에서 화재 상황과 비슷한 조건으로 실험을 한 결과, 모기향으로 불이 붙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유족들은 국가가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성급하게 화재 원인을 발표하였다고 반발하였으며, 과전류에 의한 발화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6. 수사 진행 결과[편집]
수원지방검찰청과 화성경찰서는 씨랜드 대표와 화성군 관계자 등을 소환하여 수련원 준공 및 사업허가 경위 등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화성군으로부터 준공 및 사업허가 관련 서류 일체를 넘겨받아 이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를 집중수사한 검찰은, 이들 사이에 인허가를 둘러싸고 비리 사실을 밝혀 내었다.
7. 이후 대책[편집]
씨랜드청소년수련원화재사고 이후 경기도는 재발 방지를 위해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소방·안전 기준과 청소년 수련 시설 입소 연령, 지도 교사 보호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하였다. 또한 도내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시행하였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청소년 수련 시설 5개 종의 건물을 지을 때는 불연재나 난연재를 사용하여 내화 구조를 갖춰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의무 규정을 마련하였다.
8. 여담[편집]
- 한국어린이안전재단 고석 대표는 이 사고로 두 쌍둥이 딸을 잃은 후 생업을 포기하고 재단을 설립하여 어린이 안전 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다.
- 당시 화성군 공무원으로 비망록을 통해 유착관계를 고발했던 이장덕은 사고 다음해 명예퇴직을 했다.
-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이자 전 대한민국 국가대표 필드하키 선수 김순덕은 이 사고로 장남(김도현)을 잃고, 씨랜드 참사 이후 4개월 만에 일어난 인천 상가 화재 참사를 보니 미련이 남지 않는다'고 모든 훈장과 메달을 반납하고 "한국에선 살고 싶지 않다."고 밝힌 뒤 남편 김성하, 작은아들 김태현과 함께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다.
- 011년 참사 현장 옆에 불법 시설물 등으로 꾸며진 야영장이 조성돼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이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사람은 씨랜드 화재 사고 당시 소유주이자 시설운영자와 동일인이었다.
- H.O.T. 4집의 타이틀곡 <I yah!>는 이 사고를 모티브로 하였다. 자전거 탄 풍경 1집의 수록곡 <담쟁이 넝쿨별>는 이 사고를 추모하는 노래이다.
9. 본 문서 정보[편집]
[1] 인솔교사 1명, 씨랜드 소속 레크레이션 강사 3명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