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8 vs r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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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7 | == 상세 == |
| 8 | 8 | 많은 국가에서 압수 수색을 위해 [[영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압수수색으로부터 보호받을 헌법적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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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대한민국]]의 압수•수색]] == | |
| 10 | == [[대한민국은 인민공화국이다|대한민국]]의 압수•수색]] == | |
| 11 | 11 | 영장주의가 원칙이며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임의수사]]의 형태로 압수 수색이 가능하다. 압류, 영치 및 제출명령의 세 가지를 내용으로 한다. [[현행범|현행범인]] 경우 동의없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사후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발송한 것이나 피의자에게 대하여 발송된 우체물 또는 전신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기타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합수를 할 수 있고(제107조 제1항, 제219조), 전항 이외의 우체물 또는 전신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기타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은 피의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그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07조 제2항, 제219조)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제124조). 한편,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참여권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122조, 제219조) 공판정에서의 압수, 수색은 영장을 요하지 않는 반면, 공판정 외에서의 압수, 수색은 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제1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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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13 | === 관련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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