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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분류:정치체제]] | |
| 2 | 1 | [목차] |
| 3 | 2 | == 개요 == |
| 4 | 3 | 양원제는 입법부가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두 부서 의회로 구성되어 있다. 이원제(二院制)라고도 하며, 이와 반대로는 단원제(單院制)가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제2공화국(1960년 - 1961년)에서 민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을 두어 양원제를 실시했었는데, 실효성이 낮아 단원제로 전환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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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5 | == 특성 == |
| 6 | 6 | 양원은 일반적으로 간선으로 구성되는 상원과 직선으로 구성되는 하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나라마다 양원제의 특성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미국처럼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 시행한다. 현대에는 양원이 서로 견제하여 권한을 조절함으로써 독단과 부패를 막는 효과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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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10 | 10 | 미국과 같은 연방제 국가의 상원은 연방을 구성하는 각 주를 대표하고(각 주에 2명), 하원은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일제 국가에서의 양원제 채택은 단원제 의회의 경솔, 전제, 부패 등을 양원 상호간의 견제를 통해 방지하려는 데 이유가 있다. 양원제의 특성은 상원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 분류되기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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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12 | 단일의회인 단원제와는 달리 양원제에서는 2개의 의회가 최종적으로 표결을 붙이기 전까지는 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하원 한 곳에서만 통과했어도 상원의 표결이 남아있는 경우 법 제정이나 법 개정이 즉시 효력이 발동되지 않으며 상원에서 최종적으로 표결을 마무리 지어지게 될 때 법 제정이나 법 개정 등이 즉시 적용되어 효력이 생기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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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14 | == 장점 == |
| 14 | 15 | * 단원제하고는 달리 신중한 심의절차로 경솔하고 부당한 입법으로 인한 과오, 날치기 통과 방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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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21 | * 의회하고 정부 충돌 시 해결 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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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23 | * 의회 횡포 방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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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25 | == 단점 == |
| 24 | 26 | * 국정 처리 지연 빈번하게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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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38 | * 정부에 대한 국회의 지위 약화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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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40 | * 하원은 진보화(과거의 폐습을 버리고 새롭게 나아가는 것), 상원은 보수화(과거의 것을 지키는 것) 될 우려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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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42 | == 문서 출처 == |
| 40 | 43 | * 본 문서에 작성된 내용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한 내용을 알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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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45 | * [[https://ko.m.wikipedia.org/wiki/%EC%96%91%EC%9B%90%EC%A0%9C|위키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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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분류:정치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