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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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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두물머리 남한강변 시신 유기 사건은 [[2026년]] 1월 21일 [[피의자]] A씨가 [[피해자]] B씨를 [[살해]]해 [[경기도]] 양평군 두물머리 남한강변에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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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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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경찰서는 [[2026년]] 1월 27일 살인·시체유기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달 서울 강북구의 자택에서 함께 거주하던 30대 남성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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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21일 ‘B 씨가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으며 당일 서울 노원구 일대에서 A 씨를 특정해 긴급 체포했다. 이어 23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24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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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과정에서 A 씨는 B씨와 다투던 중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수색을 이어가는 동시에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58352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