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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18 | == 상세 == |
| 19 | 19 | 오산신경정신병원에서는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진료과목을 운영하고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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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2014년 오산신경정신병원은 2013년 11월과 12월에 실시한 보건복지부의 인증 조사에서 까다로운 서류 평가와 현장실사 등의 철저한 심사를 거쳐 의료기관 인증을 받았다. 오산신경정신병원은 앞으로 보건복지부가 인증하는 의료기관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강희백 이사장은 "이번 보건복지부 인증 승인에 만족하지 않고, 의료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환자 중심의 병원으로 발전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인증 획득으로 전직원의 마음 다짐을 다시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https://www.kyeongin.com/article/8086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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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괴담으로 인터넷에 "원장이 도망쳤다.", "환자들이 사라졌다" 등 괴담이 난무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 |
| 23 | 2023년 2월 폐원하였고 [[2026년]] 4월 기준 건물은 아직 방치되어 있다. 폐원 사유는 따로 공식적인 정보는 없다. 괴담으로 인터넷에 "원장이 도망쳤다.", "환자들이 사라졌다" 등 괴담이 난무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폐원 사유를 언급하자면 경영난이나 운영상 문제로 폐원된 일반적인 건물일 가능성이 높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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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앞서 서술했듯이 병원이 폐원은 했지만 건물은 철거되지 않고 현재 방치되어 있는 상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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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폐병원이더라도 분명 개인 사유지이고 관리 주체가 존재하는 이상 무단침입은 엄연한 [[범죄]]가 성립된다.[*형법 제319조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는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25 | 앞서 서술했듯이 병원이 폐원은 했지만 건물은 철거되지 않고 현재 방치되어 있는 상태다. 폐병원이더라도 분명 개인 사유지이고 관리 주체가 존재하는 이상 무단침입은 엄연한 [[범죄]]가 성립된다.[*형법 제319조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는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30 | 26 | == 폐원 이후 == |
| 31 | 27 | [[2026년]] 2월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병원은 2001년 3월 의료기관 설립 허가를 받아 운영을 시작했으며 2023년 2월 휴원한 가운데 현재 병원 내부는 관리주체가 없는 상태로 많은 환자기록과 민감한 정보가 무방비로 방치돼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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