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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 | [[분류:윤석열]] [[분류:대한민국의 사건사고]] [[분류: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선포]] |
| 2 | 2 | ||<-2><table align=right><table width=500><table bordercolor=#000000><table bgcolor=#ffffff,#1f2023><colbgcolor=#000000><colcolor=#ffffff> '''{{{+2 윤석열 대통령 체포}}}''' || |
| 3 | 3 | ||<-2><nopad> [[파일:윤석열 이송 사진.jpg|width=100%]] || |
| 4 | 4 | ||<width=25%><|1> '''발생 국가''' ||[[파일:태극기.jpg|width=20px]] [[대한민국]] || |
| 5 | 5 | || '''영장발부''' ||[[대한민국 법원|법원]] || |
| 6 | 6 | || '''체포집행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 |
| 7 | 7 | || '''피의자''' ||[[윤석열|대통령 윤석열]] || |
| 8 | 8 | || '''혐의''' ||내란 우두머리[br]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
| 9 | 9 | || '''체포일''' ||<-2>[[2025년]] 1월 15일 || |
| 10 | 10 | [목차] |
| 11 | 11 | [clearfix] |
| 12 | 12 | == 개요 == |
| 13 | 13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025년]] 1월 15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
| 14 | 14 | == 상세 == |
| 15 | 15 |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선포|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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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17 |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곧장 조사하고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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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19 |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신병을 확보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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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21 | 공수처는 곧장 윤 대통령을 이송했고, 윤 대통령이 탄 경호차량은 오전 10시53분께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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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23 | 공수처는 곧장 피의자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신문을 위해 200여쪽의 질문지를 준비했다.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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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25 |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조사 전 오동운 공수처장이나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윤 대통령과 만나 면담할 가능성도 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160593?sid=102|#]] |
| 26 | 26 | == 체포 사유 == |
| 27 | 27 |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사유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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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29 | *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것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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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31 | * 수사기관 출석 불응 :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
| 32 | 32 | |
| 33 | 33 | * 범죄 혐의의 상당성 : [[대한민국 법원|법원¥]이 윤 대통령의 [[대한민국 국회|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지시 등 내란 혐의에 대해 상당 부분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
| 34 | 34 | |
| 35 | 35 | *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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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37 |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이는 [[2025년]] 1월 15일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이 되었다. |
| 38 | 38 | == 전개 == |
| 39 | 39 | * [[2025년]]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 윤석열 대통령 체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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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41 | * [[2025년]] 1월 15일 오전 10시 53분 :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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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43 | * [[2025년]] 1월 15일 오전 11시 : 공수처가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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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45 | * [[2025년]] 1월 15일 오후 3시 10분 :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사인 석동현 변호사가 체포적부심사의 청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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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47 | * [[2025년]] 1월 15일 오후 4시 10분 : [[국민의힘]]이 오동운 고위공직자수사처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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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49 | 저녁 식사는 배달 된장찌개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고른 메뉴로 확인되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오후 7시 피의자 조사가 다시 시작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