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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58 | ||<-4><tablewidth=100%><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1c1d1f><tablecolor=#000,#fff><bgcolor=#000><colcolor=#fff> '''수사 및 재판 진행 단계'''[br]{{{-2 (2025년 1월 19일 기준)}}} || |
| 59 | 59 | ||<|3><width=15%><colbgcolor=#bc002d,#222> '''수사''' ||<colbgcolor=#bc002d,#222><colcolor=#fff><width=24%> '''2025년[br]1월 15일''' ||<width=25%> [[공수처]] ||<bgcolor=#f1f1f1,#555> '''피의자 체포'''[br]{{{-2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윤석열|대통령 윤석열]]을 체포)}}} || |
| 60 | 60 | || '''2025년[br]1월 17일''' || [[공수처]] ||<bgcolor=#f1f1f1,#555> '''구속영장 청구'''[br]{{{-2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 || |
| 61 | || '''2025년[br]1월 19일''' || 서울서부지방법원 ||<bgcolor=#f1f1f1,#555> '''구속영장 발부'''[br]{{{-2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 | |
| 61 | || '''2025년[br]1월 19일''' || [[서울서부지방법원]] ||<bgcolor=#f1f1f1,#555> '''구속영장 발부'''[br]{{{-2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 | |
| 62 | 62 | ||<|3> '''재판''' || '''제1심''' || || || |
| 63 | 63 | || '''항소심''' || ||-|| |
| 64 | 64 | || '''상고심''' || [[대법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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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67 | * [[구속영장|구속영장 청구]] : [[2025년]] 1월 17일 17시 40분,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 이는 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다. 공수처는 "적용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고 말했으며,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했다"고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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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 [[구속영장|구속영장 발부]] :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월 17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날 오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정식으로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경기도|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내 [[미결수]] 수용동에 수감된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신분이 ‘피의자’에서 ‘구속 피의자’로 바뀐다. 또 ‘대통령님’이 아닌 수인(囚人) 번호 ‘○○○○’으로 불린다. 일반 수용자들과 같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간단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미결수용 수의(囚衣)를 입어야 하고, 수용자 번호를 달고 이른바 머그샷(수용기록부 사진)도 찍게 된다. 한편, 윤석열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83260?sid=102|#]] | |
| 69 | * [[구속영장|구속영장 발부]] :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월 17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날 오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정식으로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경기도|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내 [[미결수]] 수용동에 수감된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신분이 ‘피의자’에서 ‘구속 피의자’로 바뀐다. 또 ‘대통령님’이 아닌 수인(囚人) 번호 ‘○○○○’으로 불린다. 일반 수용자들과 같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간단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미결수용 수의(囚衣)를 입어야 하고, 수용자 번호를 달고 이른바 머그샷(수용기록부 사진)도 찍게 된다. 한편, 윤석열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83260?sid=102|#]] | |
| 70 | 70 | == 반응 == |
| 71 | 71 | === 국내 === |
| 72 | 72 | *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윤 대통령 체포 직후 논평을 통해 "공수처의 불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국회의원들도 부상을 당했다고 한다"며 "지금까지 공수처가 보인 행태 중 그 어느 것 하나 적법한 것이 있었는지, 국민들은 물론 상당수의 법조인들도 근본적 의문을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차 체포영장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조항마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집행을 강행한 것은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명백한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군사 보호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경호처장의 허가 없이 진입하는 것은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법 위반"이라고 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016927?sid=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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