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16 vs r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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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3
*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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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이는 [[2025년]] 1월 15일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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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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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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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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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 10시 33분 : 윤석열 대통령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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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9
* 오전 10시 53분 :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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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9
* 오후 9시 40분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조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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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9시 50분 : 윤석열 대통령 구금 장소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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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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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 11 :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번째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오후 출석을 요청한다"며 오후에 조사를 재개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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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및 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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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tablewidth=100%><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1c1d1f><tablecolor=#000,#fff><bgcolor=#000><colcolor=#fff> '''수사 및 재판 진행 단계'''[br]{{{-2 (2025년 1월 19기준)}}} ||
64
||<|3><width=15%><colbgcolor=#bc002d,#222> '''수사''' ||<colbgcolor=#bc002d,#222><colcolor=#fff><width=24%> '''2025년[br]1월 15일''' ||<width=25%>[[공수처]] ||<bgcolor=#f1f1f1,#555> '''피의자 체포'''[br]{{{-2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윤석열|대통령 윤석열]]을 체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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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br]1월 17일''' ||[[공수처]] ||<bgcolor=#f1f1f1,#555> '''구속영장 청구'''[br]{{{-2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 청구)}}} ||
66
|| '''2025년[br]1월 19일''' ||울서부지방법원 ||<bgcolor=#f1f1f1,#555> '''구속영장 발부'''[br]{{{-2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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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판''' || '''제1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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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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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심''' ||[[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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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2시 :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2차 피의자 재개하기로 하였지만 대통령 윤갑근 변호사는 " 대통령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 때문에 이상 조사 받 다" 오후 조사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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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영장|구속영장 청구]] : [[2025년]] 1월 17일 1740분,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 이는 헌정 최초의 현직 대통령 대한 구속영장 청구다. 공수처는 "적용한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고 으며,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고려했다"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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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5: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정당한지 따지는 체포적 심사를 비공개진행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보안상 이유출석하지 않고 대통령 측에서 석동현 사와 김계리, 배진변호 3명 의견밝히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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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영장|구속영장 발부]] :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월 17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날 오전 “증거인멸의 우려있다”며 구속영장을 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정식으[[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경기도|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내 [[미결수]] 수용동에 수감된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신분이 ‘피의자’에서 ‘구속 피의자’바뀐다. 대통령님’이 아닌 수인(囚人) ‘○○○○’으로 불린다. 일반 수용자들과 같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간단신체검 받아야 한다. 미결수용 수의(囚衣)를 입어야 하고, 수용자 번호를 달고 른바 머그샷(수용기록부 사진)도 찍게 된다. 한편, 윤열은 체포 기간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8326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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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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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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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윤 대통령 체포 직후 논평을 통해 "공수처의 불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국회의원들도 부상을 당했다고 한다"며 "지금까지 공수처가 보인 행태 중 그 어느 것 하나 적법한 것이 있었는지, 국민들은 물론 상당수의 법조인들도 근본적 의문을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차 체포영장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조항마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집행을 강행한 것은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명백한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군사 보호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경호처장의 허가 없이 진입하는 것은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법 위반"이라고 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016927?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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