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16 vs r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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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43 | 43 | *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
| 44 | 44 | |
| 45 | 45 |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이는 [[2025년]] 1월 15일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이 되었다. |
| 46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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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 체포 과정 == | |
| 48 | 47 | * 오전 10시 33분 : 윤석열 대통령 체포 |
| 49 | 48 | |
| 50 | 49 | * 오전 10시 53분 :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송 |
| ... | ... | |
| 60 | 59 | * 오후 9시 40분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조사 종료 |
| 61 | 60 | |
| 62 | 61 | * 오후 9시 50분 : 윤석열 대통령 구금 장소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 |
| 63 | === 1월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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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 수사 및 재판 == | |
| 63 | ||<-4><tablewidth=100%><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1c1d1f><tablecolor=#000,#fff><bgcolor=#000><colcolor=#fff> '''수사 및 재판 진행 단계'''[br]{{{-2 (2025년 1월 19일 기준)}}} || | |
| 64 | ||<|3><width=15%><colbgcolor=#bc002d,#222> '''수사''' ||<colbgcolor=#bc002d,#222><colcolor=#fff><width=24%> '''2025년[br]1월 15일''' ||<width=25%>[[공수처]] ||<bgcolor=#f1f1f1,#555> '''피의자 체포'''[br]{{{-2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윤석열|대통령 윤석열]]을 체포)}}} || | |
| 65 | || '''2025년[br]1월 17일''' ||[[공수처]] ||<bgcolor=#f1f1f1,#555> '''구속영장 청구'''[br]{{{-2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 || | |
| 66 | || '''2025년[br]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bgcolor=#f1f1f1,#555> '''구속영장 발부'''[br]{{{-2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 | |
| 67 | ||<|3> '''재판''' || '''제1심''' || || || | |
| 68 | || '''항소심''' || ||-|| | |
| 69 | || '''상고심''' ||[[대법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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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 | |
| 71 | * [[구속영장|구속영장 청구]] : [[2025년]] 1월 17일 17시 40분,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 이는 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다. 공수처는 "적용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고 말했으며,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했다"고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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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 오후 | |
| 73 | * [[구속영장|구속영장 발부]] :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월 17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날 오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정식으로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경기도|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내 [[미결수]] 수용동에 수감된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신분이 ‘피의자’에서 ‘구속 피의자’로 바뀐다. 또 ‘대통령님’이 아닌 수인(囚人) 번호 ‘○○○○’으로 불린다. 일반 수용자들과 같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간단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미결수용 수의(囚衣)를 입어야 하고, 수용자 번호를 달고 이른바 머그샷(수용기록부 사진)도 찍게 된다. 한편, 윤석열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83260?sid=102|#]] | |
| 69 | 74 | == 반응 == |
| 70 | 75 | === 국내 === |
| 71 | 76 | *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윤 대통령 체포 직후 논평을 통해 "공수처의 불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국회의원들도 부상을 당했다고 한다"며 "지금까지 공수처가 보인 행태 중 그 어느 것 하나 적법한 것이 있었는지, 국민들은 물론 상당수의 법조인들도 근본적 의문을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차 체포영장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조항마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집행을 강행한 것은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명백한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군사 보호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경호처장의 허가 없이 진입하는 것은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법 위반"이라고 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016927?sid=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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