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17 vs r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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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심리'''||<bgcolor=#e0ffdb,#073300>헌법재판소가 1차 헌번재판관 평의를 오전 10시에 열고 서류 송달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평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논의 내용은 추정일 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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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color=#e0ffdb,#073300>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1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 2024년[br]12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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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color=#e0ffdb,#073300>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 [[2025년]][br]1월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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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1차 정식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 [[2025년]][br]1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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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color=#e0ffdb,#073300>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1차 정식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 [[2025년]][br]1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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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2차 정식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 [[2025년]][br]1월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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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3차 정식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 [[2025년]][br]1월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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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4차 정식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 [[2025년]][br]1월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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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월 17일 :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번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선포|비상계엄]]에는 폭동 요소도 없고 법률가들은 간명하게 내란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니 내란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원론적으로는 당연히 법정에 서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말씀하실 것이다"라며 "탄핵심판, 형사재판 등 세갈래로 나눠 대응할 것이고 경찰•공수처 공조수사본부의 18일 출석요구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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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월 3일 : [[윤석열]] 대리인단은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추가적인 증거 채택 논의와 조사가 필요하니, 변론준비기일을 한 번 더하자"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월 14일부터 정식 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탄핵 사건 심리보다 거대 [[야당]]의 줄탄핵에 대한 사실 조사와 판단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12•3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적법하다" "내란죄 부분을 탄핵 사유에서 철회하려면 국회 의결을 새로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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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심판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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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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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4분 만에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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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월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회 변론을 개최했으나 양쪽 당사자 및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만 파악한 뒤 2시 4분께 재판을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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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다음 변론 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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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심판정에는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인한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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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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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변론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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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행은 전날 접수된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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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행은 "그분(정 재판관)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결정문은 오전에 송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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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기피신청을 하면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심판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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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행은 아울러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헌재법 30조 3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 왜냐하면 이곳은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15873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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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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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는 2024년 12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공개변론을 생중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처럼 녹화영상을 결정 선고 이후에 공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