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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류:윤석열]] [[분류:대한민국의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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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include(틀:상위 문서, top1=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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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tablewidth=500><tablealign=right><tablebordercolor=#911b2b><tablebgcolor=#fff,#1f2023><bgcolor=#911b2b><colcolor=#e6b366> {{{+2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
4||<-3><nopad> [[파일:범야권의 탄핵소추안 공동 발의 사진.webp|width=100%]] ||
5||<-3><bgcolor=#eee,#444> {{{-1 '''범야권의 탄핵소추안 공동 발의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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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colbgcolor=#911b2b><width=25%><-2> '''시작일''' ||2024년 12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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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선고일''' ||[[2025년]] 1월 이후 ||
8||<-2> '''청구인''' ||[[대한민국 국회|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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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피청구인''' ||[[윤석열|대통령 윤석열]] ||
10||<-3><bgcolor=#911b2b> {{{#e6b366 '''재판부'''}}} ||
11||<-2> '''재판장''' ||문형배 ||
12||<-2> '''수명재판관''' ||이미선, 정형식 ||
13||<-2> '''주심재판관''' ||정형식 ||
14||<-2> '''재판관''' ||김형두[br]정정미[br]김복형[br]조한창[br]정계선[br]공석 ||
15||<-9><bgcolor=#911b2b> {{{#e6b366 '''결과'''}}} ||
16||<-9><bgcolor=#ddd> '''{{{#000 {{{+1 심리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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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목차]
18[clearfix]
19==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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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2024년 12월 14일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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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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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선포|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된 사건을 비판하며 위헌·위법성을 지적한 [[야당|야권]]이 대통령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탄핵소추]]하였고, 12월 14일 두 번째 표결 결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인 204명이 찬성하면서 탄핵소추안이 [[대한민국 국회|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한민국 대통령실|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로 전달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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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국회의 추천은 이루어졌으나 인사청문회를 거쳐 [[한덕수]] [[대한민국 국무총리|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임명하기까지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빠르게 시작되어도 3주 전후, 즉 12월 말을 넘어서 이듬해 1월이 되어야 재판이 개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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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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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color=#fff><bgcolor=#e6b366>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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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tablealign=center><tablewidth=450><tablebgcolor=#fff,#1f2023><tablebordercolor=#e6b366,gray><bgcolor=#e6b366><rowcolor=#fff><width=13.3%> '''단계''' ||<bgcolor=#e6b366><width=62.3%> '''내용''' ||<bgcolor=#e6b366><width=22.3%> '''진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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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탄핵소추]]'''||<bgcolor=#e0ffdb,#073300>윤석열 대통령 1차 탄핵안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1명, [[국민의힘]]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 3명이 투표했다. 국민의힘 의원 105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되었다. || 2024년[br]12월 7일 ||
29||<bgcolor=#e0ffdb,#073300>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안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3> 2024년[br]12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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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청구'''||<bgcolor=#e0ffdb,#073300>탄핵소추 가결 등본을 [[대한민국 대통령실|대통령실]]에 송달, 대통령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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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소추위원이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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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국회의 소추의결서의 정본으로 청구서를 갈음 ||
33|| '''권한정지'''||<bgcolor=#e0ffdb,#073300>대통령 권한 정지[br][[한덕수]] [[대한민국 국무총리|국무총리]] 권한대행 직무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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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심리'''||<bgcolor=#e0ffdb,#073300>헌법재판소가 1차 헌번재판관 평의를 오전 10시에 열고 서류 송달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평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논의 내용은 추정일 뿐이다.] ||
35||<bgcolor=#e0ffdb,#073300>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1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 2024년[br]12월 27일 ||
36||<bgcolor=#e0ffdb,#073300>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 [[2025년]][br]1월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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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bgcolor=#e0ffdb,#073300>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1차 정식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 [[2025년]][br]1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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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2차 정식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 [[2025년]][br]1월 16일 ||
39||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3차 정식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 [[2025년]][br]1월 21일 ||
40||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4차 정식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 [[2025년]][br]1월 23일 ||
41||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5차 심판준비절차를 진행한다. || [[2025년]][br]2월 4일 ||
42|| '''결정'''||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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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결과 ==
4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3F51B5><-6><tablebgcolor=#fff,#1c1d1f><bgcolor=#3F51B5><color=#fff><colkeepall> {{{+1 '''대통령(윤석열) 탄핵심판안'''}}} ||
45||<color=#fff><colbgcolor=#5c6bc0><-6> (결과 발표일: '''미정''') ||
46||<color=#fff> '''주문''' ||<-5><colkeepall> ||
47||<width=15%><bgcolor=#cff><rowcolor=#000><rowkeepall> [[재적|{{{#000 '''재적'''}}}]] ||<width=17%><bgcolor=#fcf> '''재석''' ||<width=17%><bgcolor=#CEFBC9> {{{#!wiki style="margin:0 -8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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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가결|{{{#000,#fff 가결}}}]]'''}}} ||<width=17%><bgcolor=#FFD8D8> {{{#!wiki style="margin:0 -8px"
49'''[[부결|{{{#000,#fff 부결}}}]]'''}}} ||
50||<color=#fff><bgcolor=#fff,#1c1d1f> {{{#000,#fff 6}}} || '''6'''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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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color=#fff> '''결과''' ||<-5> '''{{{+2 {{{#green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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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color=#fff> '''후속 절차''' ||<-5> ||
53== [[윤석열]] 측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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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2024년 12월 17일 :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번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선포|비상계엄]]에는 폭동 요소도 없고 법률가들은 간명하게 내란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니 내란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원론적으로는 당연히 법정에 서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말씀하실 것이다"라며 "탄핵심판, 형사재판 등 세갈래로 나눠 대응할 것이고 경찰•공수처 공조수사본부의 18일 출석요구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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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2025년]] 1월 3일 : [[윤석열]] 대리인단은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추가적인 증거 채택 논의와 조사가 필요하니, 변론준비기일을 한 번 더하자"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월 14일부터 정식 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탄핵 사건 심리보다 거대 [[야당]]의 줄탄핵에 대한 사실 조사와 판단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12•3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적법하다" "내란죄 부분을 탄핵 사유에서 철회하려면 국회 의결을 새로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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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탄핵심판기일 ==
58=== 1월 14일 ===
59윤석열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4분 만에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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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헌법재판소는 1월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회 변론을 개최했으나 양쪽 당사자 및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만 파악한 뒤 2시 4분께 재판을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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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다음 변론 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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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이날 심판정에는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인한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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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헌재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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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변론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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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문 대행은 전날 접수된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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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문 대행은 "그분(정 재판관)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결정문은 오전에 송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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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하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기피신청을 하면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심판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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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문 대행은 아울러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헌재법 30조 3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 왜냐하면 이곳은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15873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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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여담 ==
79 * [[헌법재판소]]는 2024년 12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공개변론을 생중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처럼 녹화영상을 결정 선고 이후에 공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