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41 vs r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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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color=#bc002d> '''상고심[br]{{{-2 (대법원)}}}''' || '''피의자 형의 선고'''[br]{{{-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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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bgcolor=#fff> {{{#FFF '''혐의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외[*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법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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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color=#000><|3> '''재판''' ||<bgcolor=#bc002d> '''제1심[br]{{{-2 (서울중앙지법)}}}''' || '''피의자 형의 선고'''[br]{{{-2 ([[2026년]] 1월 16일,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선고)[br][*선고사유 재판부는 "국가긴급권의 행사인 계엄 선포는 전 국가적 혼란을 초래함으로 지극히 예외적 경우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러나 전례 없이 자신이 특정한 일부의 국무위원에게만 통지해 국무회의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법질서를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절차적 요건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충성하는 대통령경호처 공무원을 사실상 사병화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 법질서 기능을 저해해 피고인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에 관해 납득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97165?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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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color=#bc002d> '''항소심[br]{{{-2 (서울고등법원)}}}''' || '''피의자 형의 선고'''[br]{{{-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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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color=#bc002d> '''항소심[br]{{{-2 (서울고등법원)}}}''' || '''피의자 형의 선고'''[br]{{{-2 ([[2026년]] 4월 29일 피고인에게[br] [[징역]] 7년 선고)[br][*선고사유 재판부는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선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에 성립"한다며 판단했다. 또,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불참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는 1심과 달리 전부 유죄로 판단했고,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도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에 성립한다"고 했다.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에 대해선 '허위공문서 작성'을 인정하면서, 이후 선포문을 폐지한 것 또한 "공용서류손상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다만, 이 허위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선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배경을 설명하며 "피고인은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부담했음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사회적 혼란을 더욱 가중하는 등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질책했다. 체포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병과 같이 사용하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윤 전 대통령의 유리한 사정으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꼽으면서도, "그동안의 경력과 범행 등에 비추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단 사정은 제한적으로 고려함이 타당하다"고 엄격하게 해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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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color=#bc002d> '''상고심[br]{{{-2 (대법원)}}}''' || '''피의자 형의 선고'''[br]{{{-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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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bgcolor=#fff> {{{#FFF '''혐의 : 일반이적 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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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color=#000><|3> '''재판''' ||<bgcolor=#bc002d> '''제1심[br]{{{-2 (서울중앙지법)}}}''' || '''피의자 형의 선고'''[br]{{{-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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