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비상계엄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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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
①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② 실제로 발생한 사건 사고에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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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제로 발생한 사건 사고에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윤석열 비상계엄 재판 | ||
▲ 피고인 윤석열 사진 | ||
발생일 | 2024년 12월 3일[1] | |
국가 | ||
유형 | ||
원인 | 반국가 세력 제거[2] | |
수사기관 | ||
인명 피해 | 부상 | 최소 39명 |
피 의 자 | 이름 | 윤석열 (남성 / 당시 60대) |
혐의 | 내란우두머리 외[3] | |
재판 | 제1심 항소심 상고심 | |
번호 | 3617[4] | |
수감처 | ||
수감 기간 | ||
1. 개요[편집]
2. 상세[편집]
3. 검찰의 구형[편집]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형을 구형받았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406일만이다.
내란특검팀은 2026년 1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인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중 가장 중한 형이다.
박억수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며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히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스스로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심공판이 열린 417호 대법정은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들이 재판받은 곳이다. 검찰은 30년 전인 1996년 이 법정에서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상황이 아님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해 헌법을 파괴하려 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의 근거로 당시 야당의 정부 인사 줄탄핵, 예산 삭감 등을 들었지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7개월 뒤인 2023년 10월 이전부터 측근들과 함께 장기간에 걸쳐 비상계엄을 계획했다고 결론내렸다.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 동기에 대해 “야당을 일거에 척결하고 헌법을 개정해 독재와 장기집권을 하려는 권력욕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실체를 왜곡했다”고 윤 전 대통령을 질타했다.
박 특검보는 “전두환과 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의 역사가 있음에도 내란을 획책했다”며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않도록 전두환, 노태우보다 더 엄격한 단죄가 필요함을 실감하고 재발가능성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형조건에 비춰볼? 참작할만한 감경 사유가 전혀없고,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라고 해도 사형은 구형되고 선고되고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경고성 조치였으며 국회 등에 군·경을 투입한 것도 질서 유지 목적이라고 반박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약 6시간 만에 인명 피해 없이 계엄이 해제됐다는 점도 항변 이유로 댔다.#
내란특검팀은 2026년 1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인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중 가장 중한 형이다.
박억수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며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히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스스로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심공판이 열린 417호 대법정은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들이 재판받은 곳이다. 검찰은 30년 전인 1996년 이 법정에서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상황이 아님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해 헌법을 파괴하려 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의 근거로 당시 야당의 정부 인사 줄탄핵, 예산 삭감 등을 들었지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7개월 뒤인 2023년 10월 이전부터 측근들과 함께 장기간에 걸쳐 비상계엄을 계획했다고 결론내렸다.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 동기에 대해 “야당을 일거에 척결하고 헌법을 개정해 독재와 장기집권을 하려는 권력욕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실체를 왜곡했다”고 윤 전 대통령을 질타했다.
박 특검보는 “전두환과 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의 역사가 있음에도 내란을 획책했다”며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않도록 전두환, 노태우보다 더 엄격한 단죄가 필요함을 실감하고 재발가능성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형조건에 비춰볼? 참작할만한 감경 사유가 전혀없고,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라고 해도 사형은 구형되고 선고되고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경고성 조치였으며 국회 등에 군·경을 투입한 것도 질서 유지 목적이라고 반박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약 6시간 만에 인명 피해 없이 계엄이 해제됐다는 점도 항변 이유로 댔다.#
4. 재판[편집]
윤석열 비상계엄 재판 상황 | ||
항목 | 수사기관 | 형량 |
혐의 : 내란우두머리 외[6] | ||
재판 | 제1심 (서울중앙지법) | |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 피의자 형의 선고 (---) | |
상고심 (대법원) | 피의자 형의 선고 (---) | |
혐의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외[9] | ||
재판 | 제1심 (서울중앙지법) | |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 ||
상고심 (대법원) | 피의자 형의 선고 (---) | |
혐의 : 일반이적 외[12] | ||
재판 | 제1심 (서울중앙지법) | 피의자 형의 선고 (---) |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 피의자 형의 선고 (---) | |
상고심 (대법원) | 피의자 형의 선고 (---) | |
혐의 : 위증 | ||
재판 | 제1심 (서울중앙지법) | 피의자 형의 선고 (2026년 5월 28일 피고인에게 무죄 선고) |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 피의자 형의 선고 (---) | |
상고심 (대법원) | 피의자 형의 선고 (---) | |
최종 | 선고 | 피의자 형의 선고 (---) |
수감 기간 | ||
[1]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날[2]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회와 야당이 ‘반국가 세력’으로 행동하며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고 북한의 위협과 연계된 위험을 들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정부 예산안을 크게 삭감하고, 많은 탄핵·조사 움직임을 추진하며 정국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비난했다. 즉,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반국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이고 밝혔다.[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일반이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4] 윤석열 전 대통령에 수용번호.[5] 2025년 7월 10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특검의 요청을 받아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때부터 서울구치소에 정식으로 수감되었다.[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선고사유] 7.1 7.2 7.3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바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질타했다.#[양형사유] 재판부는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사정,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과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현재 65세에 비교적 고령인 점 등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거론한다"고 했다.#[9]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법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1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