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35 vs r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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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54 | ||<-3><color=#fff><bgcolor=#000><tablealign=center><tablewidth=450><tablebgcolor=#fff,#1f2023><tablebordercolor=#000,gray> '''윤석열 비상계엄 재판 상황''' || |
| 55 | 55 | ||<bgcolor=#bc002d><rowcolor=#fff><width=6.3%> '''항목''' ||<bgcolor=#bc002d><width=18.3%> '''수사기관''' ||<bgcolor=#bc002d><width=38.3%> '''형량''' || |
| 56 | 56 | ||<-3><bgcolor=#fff> {{{#FFF '''혐의 : 내란우두머리 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
| 57 | ||<bgcolor=#000><|3> '''재판''' ||<bgcolor=#bc002d> '''제1심[br]{{{-2 (서울중앙지법)}}}''' || '''피의자 형의 선고'''[br]{{{-2 ([[2026년]] 2월 19일,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선고)}}} || | |
| 57 | ||<bgcolor=#000><|3> '''재판''' ||<bgcolor=#bc002d> '''제1심[br]{{{-2 (서울중앙지법)}}}''' || '''피의자 형의 선고'''[br]{{{-2 ([[2026년]] 2월 19일,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선고)[br][*선고사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바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질타했다.]}}} || | |
| 58 | 58 | ||<bgcolor=#bc002d> '''항소심[br]{{{-2 (서울고등법원)}}}''' || '''피의자 형의 선고'''[br]{{{-2 (---)}}} || |
| 59 | 59 | ||<bgcolor=#bc002d> '''상고심[br]{{{-2 (대법원)}}}''' || '''피의자 형의 선고'''[br]{{{-2 (---)}}} || |
| 60 | 60 | ||<-3><bgcolor=#fff> {{{#FFF '''혐의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외[*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법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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