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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46 | 총선 후 당명개정 투표를 진행하였으며, 진보당이라는 당명으로 개명되었다. |
47 | 47 | |
48 | 48 | 진보당의 기반은 노동 운동, 농민 운동, 빈민 운동이다. 진보당을 이루는 계파로는 구/신 NL 및 구 PD계열의 당원들이며 진보당을 지지하는 노동조합으로는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농민단체로는 전농이 있다. |
49 | == 구조 == | |
50 | === 대의원대회 === | |
51 | 진보당의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은 대의원대회이다. 진보당 대의원대회 대의원은 당고문, 상임대표 및 대표단, 계급계층조직 중앙 대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시·도 지역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계급계층조직 시·도 대표 및 부대표, 선출직 중앙위원, 선출직 대의원 등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2년이며, 모든 당원에 피선거권을 부여하며, 여성은 50%, 장애인은 5%의 최소할당제를 적용하고 있다. 선출직 대의원은 2년마다 열리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당원에 의해 선출되며, 대의원대회는 강령, 당헌, 당규, 당 정책 결정, 당 지도 결정, 합당 결정 등을 총괄한다. | |
52 | === 중앙위원회 === | |
53 | 중앙위원회는 상임대표 및 대표단, 계급계층조직 중앙 대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시·도 지역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계급계층조직 시·도 대표, 선출직 중앙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2년이며, 모든 당원에 피선거권을 부여하며, 여성은 50%, 장애인에게 5%의 최소할당제를 적용하고 있다. 중앙위원회는 정해진 분기마다 소집되며, 당헌, 당규 해석, 개정, 재정 등에 관여할 수 있으며, 시·도 내 단위세포당 성립, 당내 안건 검토 및 안건 수립 등의 권한이 있다. | |
54 | === 당무위원회 === | |
55 | 당무위원회는 대표단, 시·도 지역당 위원장이 겸하며, 의장은 상임대표가, 부의장은 상임대표가 지명한 공동대표가 맡는다. 정기 당무위원회는 월 1회 의장의 주관에 따라 소집되며, 대표단이 제출한 안건의 의결 및 집행과 기타 당헌·당규에서 규정한 권한이라는 두 가지 권한을 갖는다. | |
56 | === 중앙교육원 === | |
57 | 중앙교육원은 진보당의 당 간부를 양성하기 위해 조직된 당내 기관이다. 중앙교육원장은 상임대표가 임면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한다. | |
58 | == 선거 결과 == | |
59 | ||<tablealign=center> 연도 || 선거명 || 후보 || 결과 || | |
60 | ||<bgcolor=#ffffff> 2022 ||<bgcolor=#ffffff><rowcolor=#000000> 제20대 대통령 선거 ||<bgcolor=#ffffff> 김재연 ||<bgcolor=#ffffff> 낙선 || | |
61 |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 김동명 || 낙먼 || | |
49 | 62 | == 정책 == |
50 | 63 | == 본 문서 정보 == |
51 | 64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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