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55 vs r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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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55 | 이후, 이 문제는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 사유 중 하나로서(세월호 7시간 및 생명권 침해) 탄핵안에 포함되어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가결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판결하면서 이를 직접적인 탄핵 사유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아무리 심각한 재난 상황이라도 대통령이 직접 구조 활동 등에 참여할 의무가 직접 도출되지는 않으며, 직무의 성실성 같은 개념은 모호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탄핵 사유로 직접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비슷한 논지로 판시된 내용이 있었다. 실제로 이것이 탄핵 사유로 인정되었다면 앞으로 모든 대통령은 어떤 사고라도 일어나면 직접 구호 활동을 하지 않았다며 탄핵될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버리는 셈이므로, 정치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가능성도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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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헌법재판소의 다른 판례들을 종합해봤을 때 직무불성실로 탄핵감이 되려면 말 그대로 그 어느 액션도 안 하고 가만히 손 놓고 있어야 한다. 실제로 박근혜는 이에 준하는 상태로 있었을 거라는 의심이 되지만, 탄핵 판결 당시에는 세월호 7시간 등에 대한 명확한 정황이 밝혀지지 않았고, 어쨌든 세월호 사건이 터진 다음 중대본으로 출석하거나 어떠한 지시를 내린 흔적이 확인되는 상황에서는 직무불성실 등을 문제삼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김이수, 이진성은 보충 의견으로서 당시 박근혜의 태도를 지적했다. | |
57 | 헌법재판소의 다른 판례들을 종합해봤을 때 직무불성실로 탄핵감이 되려면 말 그대로 그 어느 액션도 안 하고 가만히 손 놓고 있어야 한다. 실제로 박근혜는 이에 준하는 상태로 있었을 거라는 의심이 되지만, 탄핵 판결 당시에는 세월호 7시간 등에 대한 명확한 정황이 밝혀지지 않았고, 어쨌든 세월호 사건이 터진 다음 중대본으로 출석하거나 어떠한 지시를 내린 흔적이 확인되는 상황에서는 직무불성실 등을 문제삼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김이수, 이진성은 보충 의견으로서 당시 박근혜의 태도를 지적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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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59 | 2023년 4월 16일로 참사 9주년, 희생자 9주기를 맞는다. 또한 2022년 7월 3일부로 참사 3000일을 맞았다. |
60 | 60 | == 사고 원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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