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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22 | === 체포자의 석방 및 권리구제 === |
23 | 23 |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영장에 의한 체포이든 [[긴급체포]]이든 현행범체포이든 제214조의2에 의해 체포에 대한 적부심사청구가 가능하다. 청구주체는 체포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이다. 피의자를 체포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된 피의자와 앞서 언급된자 중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이 때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청구를 인정할지 기각할지를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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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이러한 [[체포적부심사]]절차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의 체포영장발부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2항에 따라 항고하지 못한다. 마찬가지의 이유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체포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보인다. 이는 동규정에서 구금에 관한 처분이란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한 체포의 집행과 관련된 처분을 포함하고 있어도 마찬가지이다. | |
25 | 이러한 [[체포구속적부심사]]절차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의 체포영장발부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2항에 따라 항고하지 못한다. 마찬가지의 이유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체포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보인다. 이는 동규정에서 구금에 관한 처분이란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한 체포의 집행과 관련된 처분을 포함하고 있어도 마찬가지이다. | |
26 | 26 | === 별건 체포 === |
27 | 27 | 별건체포(別件逮捕)는 현재 수상중인 사건과는 별도의 사건으로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일이다. 현실적으로는 수사 권한을 남용하여 목적하는 사건 수사에 이용하기 위하여 조그마한 사건으로 체포·구속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정치인의 부정축재를 조사하기 위해 사소한 탈세사건 등으로 구속하여 원래 목적한 바의 부정축재를 수사하는 일 등을 말한다. |
28 | 28 | == 본 문서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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